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9.24. 야간근무 시 수동 스폿 용접 작업 중 제품을 돌리다가 갑자기 어깨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땐 단순 근육통으로만 느끼고 2020.9.25.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수행하다가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2020.9.26. ○○○○에 내원하였으며,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0.10.12. ○○○○에 내원하여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9.24. 야간근무 시 하이 작업을 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입사 이후 자동차 차체 조립 및 스폿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09.26. ○○○○ 경과기록
- Lt, shoulder pain for several mo,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태라고 함. 2-3일전부터 악화, MRI 검사 필요한 상태..
2) 2020.10.12. MRI 판독결과
- Articular surface partial thickness tear, SSp.
- Intraosseous cystic lesion, posterior GT.
- SASD bursitis and suacromial spur. : SA impingement, suggested.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06.09.~ 2015.10.26.(11회)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20.10.10.(1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병으로 2020년 11월 03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좌측 견관절 이두건 절제술 시행 후 가료 중인자로 나이와 비교하여 파열 발생한 상태로 업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급성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신청인 수동용점(건용접, 스팟용접) 7년 이상 수행하였고, 최근 4년 동안 어깨위로 팔을 들어 올려 판넬을 이동하는 작업 및 100kg 이상의 렉을 미는 작업과 간헐적인 수동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2.) 기준 만 39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2008.10.6.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2년간 차량용 부품 스폿 용접, 가공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및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07.01.02.~2007.10.29. (약 10개월) ㈜□□ - 차체 도장(그라인더) 작업
- 2007.10.29.~2008.07.28. (약 9개월) △△△△(주) - 완성차 조립 작업(주로 망치질 작업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가) 전체 작업공정 : 원자재 입고 → 프레스 가공 → 로봇용접 → 품질검사 →납품
나) 생산제품 : 자동차((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체 부분품
2) 작업 내용 및 수행기간 등
가) 작업명 : ☆☆☆☆☆
① 작업수행 기간 : 2008년 10월~2012년 03월 (약 3년 6개월)
② 작업내용
- 각 공정 순서대로 GUN용접 및 SPOT(스폿)용접을 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면서 작업을 하며, GUN(20kg)과 검은 케이블(15kg)의 무거움으로 인해 도르래를 이용하지만 당김이나 미는 동작, 또 들어 올렸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며,
- 스폿용접 시에도 제품을 들고 타점을 찍으면서 제품을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가해지고 중간 공정부터는 제품이 합쳐지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증가하여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증가하며,
- 장시간 수동용접 작업으로 작업 시 양팔을 들어 용접건을 잡고 당기거나 미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어깨의 내외전, 내회전, 외회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하며, 최종공정에서는 제품무게가 약 5kg이상임.
③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일 8~9.5시간 / 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작업비중 100%
- 1일 8시간 기준 1인 100대
④ 생산 제품 : ☆☆☆☆☆(5.14)
나) 작업명 : M200 DASH LWR
① 작업수행 기간 : 2012년 03월~2015년 12월 (약 3년 10개월)
(※ 2014년 1월 ~ 2015년 12월까지 M200, M300 공정을 순환하여 작업하였음.)
② 작업내용
- 앞 공정에서 CTR PNL(Center Panel)에 볼트용접 너트 용접 후 제품을 해당 공정에 세팅하여 GUN 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GUN(24kg)과 검은 케이블(15kg)의 무거움으로 인해 도르래를 이용하지만 당김이나 미는 동작, 또 들어 올렸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며,
- 장시간 수동용접 작업으로 작업 시 양팔을 들어 용접건을 잡고 당기거나 미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어깨의 내외전, 내회전, 외회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일 8~9.5시간/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작업비중 100%
- 1일 8시간 기준 1인 120대
④ 생산 제품 : M200 DASH LWR(7.9kg)
다) 작업명 : M300 DASH
① 작업수행 기간 : 2016년 1월~2018년 8월 (약 2년 7월)
② 작업내용 및 작업량
(가) M300 DASH 1차 작업
- 볼트와 너트를 용접하기 위해 PNL(판넬)을 들고 이동하면서 스폿용접(수동용접) 작업을 수행함.
- DASH PNL 무게 6.5kg, 이동거리 2-3M
- 작업량 : 1일 8시간 기준 364대(4인기준)
(나) M300 DASH 2차 작업
- 1차 작업에서 이동한 PNL을 들고 JIG(셋팅을 위한 형틀)에 셋팅을 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며, 이때 2~3kg의 건으로 볼트 토크값 검수작업을 매번 실시함.
- DASH PNL 무게 7.8kg, 이동거리 1~2m
- 작업량 : 1일 8시간 기준 364대(4인기준)
(다) RACK(렉)을 이동하는 작업
- 마지막 공정에서는 제품 검사를 위해 작업자가 RACK(렉)을 직접 밀어서 레일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렉 무게는 약 100kg, 레일 안착 이동거리 4-5m이며, 1일 60회 취급함.
- 완성된 제품을 안착한 RACK(렉)을 직접 작업자가 당겨서 검사자리로 옮겨 최종검사를 실시한 후 직접 밀어서 창고로 이동시키며, 완성된 제품이 안착된 렉 무게는 약 200kg 이상이며(약 13~14kg 제품 7대가 담김), 검수장까지 이동거리는 10~20m이며, 1일 60회 취급함.
③ 생산 제품 : M300 DASH(LHD)(13.71kg), M300 DASH(RHD)(14.27kg), M300 DASH(LPG)(13.63kg)
④ 작업시간 및 작업비중
- 1일 8~9.5시간/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작업비중 100%
라) 작업명 : M400 DASH
① 작업수행 기간 : 2018년 9월~2020년 10월 (약 2년 1개월)
② 작업내용 및 작업량
(가) M400 DASH PNL 렉(RACK) 이동작업
- DASH PNL 100개가 안착된 렉을 작업자가 직접 밀어 작업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임.
- DASH PNL 무게 : 6.07kg *100개, 이동거리 2~3m
- 작업량 : 1일 8시간 기준 4렉(RACK)
(나) M400 DASH 판넬 SUB작업 및 판넬 셋팅작업
- PNL을 렉(RACK)에서 집어내어 JIG 핀에 삽입하여 셋팅하고, 이후 앞 공정 작업 제품 DASH PNL을 JIG에 삽입하여 셋팅하며, DASH LWR CTR EXTN 판넬이 70개 담긴 160kg 렉을 70~80m 이동하는 작업(렉 6회 이동)을 수행함.
- DASH PNL 무게 : 6.07kg
- 작업량 : 1일 8시간 기준 360개(4인기준)
(다) 판넬 볼트 검수 작업
- 완성된 판넬을 토크렌치(2kg)로 최종 제품의 앞면, 뒷면에 있는 하드웨어를 작업자가 팔을 뻗어 나가며서 검사 작업을 하며, 판넬 뒷면 작업시에는 왼팔을 점점 뻗어나가면서 판넬당 11번 검사 작업을 수행함.
- 뒷면(왼팔) 작업 시 작업량 : 11개/PNL *180개 = 1980개
(라) CF 품질 검사 이동작업
- 제품 1개를 JIG에서 추출하여 작업자가 직접 들어서 CF(품질검사기계)에 안착시키는데, 차종별 초, 중, 종품 3번 시행하며, 제품 무게는 15~18kg이며, 이동거리는 5m임.
③ 생산 제품 : M400 DASH(LHD)(15.11kg), M400 DASH(US)(15.11kg), M300 DASH(RHD)(18.2kg)
④ 작업시간 및 작업비중
- 1일 8~9.5시간/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작업비중 100%
마) 작업명 : B175 RR FLR HIGH 2인승/5인승(DAMAS)
① 작업수행 기간 : 2020년 3월~2020년 9월 (약 7개월)
② 작업내용
(가) B175 HIGH 판넬 셋팅작업
- C/MBR RR FLR 3RD를 JIG에 셋팅 → STIFFNER RR FRAME EX를 JIG에 셋팅 → EXTN RR FRAME L/RH를 JIG에 셋팅 → C/MBR RR FLR 4TH를 JIG에 셋팅
(나) B175 HIGH 판넬 수동 SPOT 용접작업
- 로봇용접을 통해 나온 제품을 작업자가 직접 들고서 여러 방향으로 돌려 가면서 수동 스폿용접을 실시하며, 스폿 용접비중은 해당 작업 기준 50% 이상임.
- 작업량 : 1일 4~6시간 기준 1인 48~72대
③ 생산 제품 : RR FLR HIGH(2인승)(5.48kg), RR FLR HIGH(5인승)(6.45kg)
④ 작업시간 및 작업비중
- 주 2~3회 작업하며, 작업 시 1일 4~6시간/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작업비중 50~75%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중 특히 GUN을 움직이며 제품에 수동 용접을 하는 작업, 수동 용접을 하기 위해 제품을 들고 돌리는 작업, 제품을 JIG에 셋팅하기 위해 제품을 들고 넣는 작업, 제품에 필요한 단품 및 제품 렉을 이동하는 작업, 완제품을 담기위해 렉을 밀어 넣는 작업, 완제품이 담긴 렉을 이동하는 작업이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 신청인은 차량 부분품 제조업체에서 약 12년간 용접건을 이용한 차량용 부품 스폿 용접, 부품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팔의 사용이 있는 어깨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