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8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34년 동안 취부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에 발생하는 호흡성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하면서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분진사업장에서 약 34년 동안 취부 등의 업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였음. 신청인과 같이 취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작업 중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및 중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및 중금속 분진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2. 23. ○○○○, 상세불명의 폐렴 - 2016. 12. 16. ~ 2019. 1. 4. □□□ (6회),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 ○ (특수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과거 5년간 일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2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2. 3. 8. (△△) - 유해인자 : 용접흄 - 폐활량 이상소견(호흡기계) : 금연, 호흡곤란 등의 증상 시 내과 진료 요 ② 2013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3. 3. 5. (△△) - 유해인자 : 용접흄 - (중증)폐쇄성환기장애(호흡기계) : 절대적 금연 요,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내과 진료 요 ③ 2014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4. 3. 20. (△△) - 유해인자 : 용접흄 - (중증)폐쇄성환기장애(호흡기계) : 절대적 금연 요,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내과 진료 요 ④ 2015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5. 5. 20. (△△) - 유해인자 : 용접흄 - 중증혼합성환기장애(호흡기계) : 보호구 착용, 정기검진 시 추적검사, 내과 진료 요망 ⑤ 2016년 건강검진 결과 - 검진 일시 : 2016. 4. 8. (△△) - 유해인자 : 산화철, 용접흄 - 좌폐문비대의증 : 호흡기증상 있을 시 내과 진료 요, 보호구 착용 및 정기검진 시 추적검사 요 - 혼합성환기장애(호흡기계) : 보호구 착용, 정기검진 시 추적검사, 내과 진료 요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호흡곤란 증상 호소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8. 18.(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26%, 1초량 28% - 2020. 9. 21.(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30%, 1초량 33%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인은 호흡곤란 호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검사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년간 ○○○○○(주) 등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였다. 장기간 근무력 확인되며, 조선소에서의 취부 업무는 용접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업무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2010년부터 몇 차례 천식 상병은 확인되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감별은 불가능하다. 장기간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용접흄 노출력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10. 16.) 기준 만 62세(신장 169cm, 체중 63kg)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1. 10. 입사하여 2016. 10. 31. 퇴사하기까지 약 32년 9개월간 용접, 취부, 선목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소득금액증명,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1984 (총 소득 2,138,068원) □□□□(주) : 취부 업무 ○ (업무내용)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담당 업무 : 용접, 취부, 선목 작업 - 작업 환경 : 밀폐된 탱크 내부에서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가입자는 선목 업무 작업자로 항상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유해물질 발생 작업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 보호구 등 : 방진마스크 등 나.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선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직업병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작업 환경결과는 적용기준에 초과하는 측정결과는 없으며, 개인의 흡연력과 최근 동일 병원에서 요양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종합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을 수 잇도록 협조 부탁드림’이라는 의견이다. ○ (특이사항)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흡연력 : (흡연기간) 총 30년, (흡연량) 일일 16개피 - 음주력 : 주 1회, 1회 시 3잔 (소주기준)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객관적 자료 상 약 32년 이상 조선소 내 용접, 취부, 선목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용접흄 등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