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페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219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4년간 ○○○○(주) 등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장기간 금속 흄, 석면 및 분진 등에 노출되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심해지자 2020. 4.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4년간 ○○○○(주) 등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속 흄, 석면 및 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0. 10. 1.~2020. 1. 29. 기간 동안 ○○○ 등에서 ‘급성비인두염’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이 2017년~2019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영상검사(폐결핵/흉부질환)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판정 받은 것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호흡곤란 증상 호소, 폐기능검사 및 흉부엑스선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 보임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결과 가) 검사항목 - 폐활량 검사,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나) 검사결과 - 1회차(2020. 8. 13.): 1초율 66%(투약 후), 1초량 68%(투약 후) - 2회차(2020. 9. 24.): 1초율 65%(투약 후), 1초량 69%(투약 후) 다) 의학적 소견 -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하였고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 본원에서 검사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및 정기적인 추적 검사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결과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함 -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2년간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협력업체에서 약 1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음 - 장기간 용접 흄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며 장기간 근무이력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함 - 장기간 누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성상 적용 사업장은 ○○○○으로 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21.) 기준 만 67세(신장 163cm/체중 54kg)의 남성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 상병 발병과 관련된 용접 흄 등의 노출과 관련된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79년부터 약 33년 4개월간 ○○○○(주) 등의 사업장에서 용접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9. 8. 29.~2011. 12. 31.(약 32년 4개월) ○○○○(주) / 용접 - 2013. 5. 3.~2014. 4. 30.(약 1년) □□□□ / 용접 나.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4. 4. 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요골부 원위 골절, 요추부 염좌, 요추간판탈출증 제1-2번, 제2-3번 요추간 - 장해등급: 12급 나) 2012. 1. 1.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양측 소음성난청 - 장해등급: 9급 2) 개인요인 - 흡연력: 비흡연 - 과거력: 당뇨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및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0년 이상 조선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요인인 용접 흄 등 다양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유해요인의 노출기간 및 노출정도를 참고할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