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경추간추간판탈출증C5/6/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20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상병‘우견관절충격증후군,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상병‘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C5/6,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5. 9. 30. ㈜○○○○에 입사하여 2018. 7. 1. 퇴사하기까지 약 13년 동안 선박내 보온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협소한 공간의 반복작업으로 무릎, 어깨, 목 부위의 통증이 누적되어 2020. 11.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하루 종일 목을 숙인 상태로 아래보기 작업을 할 때도 있었고 위 보기, 좌우로 회전된 상태로 반복적이고 장시간 작업하여 목 부담, 정면 또는 바닥 작업시 팔과 어깨에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을 뻗은 자세로 장시간 반복된 작업이 이루어지며, 특히 위 보기 보온 작업시 머리 위 팔을 올린 상태에서 힘주고 보온재를 밀거나 받쳐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갔고 장시간 반복된 자세로 작업을하여 어깨 부담, 쪼그려 앉은 상태 또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여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1.01.14.~2011.01.20.(6회) ○○○,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 아래다리
- 2011.10.04.~2011.10.15.(10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부곁인대
- 2013.06.27.~2013.06.28.(2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4.03.26.~2017.01.09.(8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경추상완증후군
- 2015.05.23.~2015.06.24.(6회) △△, 기타등통증경흉추부, 관절통, 아래다리
- 2017.01.11.~2018.01.27.(11회) ◇◇, 흉추의염좌및긴장
- 2017.06.21.~2019.01.18.(5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6.27.~2019.04.17.(20회)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회근개증후군,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01.29.~2019.12.14.(63회)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07.08.~2019.09.28.(13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020.06.19.(1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11. 11.(외래경과기록지) : LT Knee pain +
- 검사명 : 2020.11.12.~2020.11.17. (Lt) Knee MRI, (Rt) Shoulder MRI, C-Spine MRI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경외과) 2020. 11. 17 MRI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4/5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정형외과) 신청 상병 인지 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대략 12년 9개월 가량 조선소에서 보온작업을 했음. 보온작업은 각종 선박 구성품, 외부의 각종 철의장품, 파이프류, 구조물 벽면, 천정 등을 보온재 및 함석으로 감싸고 테이프로 마감하는 작업 등을 일컫는다고 함. 신체부담 요인 조사결과를 보면 목 부위, 어깨/위팔 부위, 무릎/발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0세 여성(키 162cm, 몸무게 71㎏, 오른손 잡이)으로, 2005. 9. 30. ㈜○○○○에 입사하여 2018. 7. 1. 퇴사하기까지 약 1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퇴사 이후에는 2019. 9. 2.부터 2019. 10. 31.까지 약 2달간 □□□□(주)가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하루 5시간, 현장내 숙소, 사무실, 화장실 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보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선박 선실 구역 및 각종 선박 구성품 및 외부의 각종 철의장품, 파이프류, 구조물 벽면, 천정 등을 보온재 및 함석으로 감싸고 테이프로 마감하거나 벽에 보온재를 붙이고 볼캡으로 붙이고 선박 내부 벽이나 덕트에도 사이즈에 맞게 벽에 고정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닿은 자세로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팔을 뻗어 보온작업(50%)
- 선 상태에서 정면 보기나 위 보기 자세로 팔을 정면 또는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보온작업(30%)
-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로 팔과 어깨를 든 상태에서 협소한 공간인 파이프라인 보온작업(20%)
③ 작업도구 : 그라스울(10kg), 석면보온재(20kg), 카터칼(10g), 자(10g), 니퍼(50g), 벤치(50g), 철사(100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입사 후 퇴사 시까지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10. 16. 재해(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2019년 10월 16일 13시경에 □□□□ (사업명 생략) 내에 있는 가설 사무실 1층 화장실에 출입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짐
? 승인 상병 : 우경골 근위부 골절, 우슬관절부 전십자인대 파열 및 건연골절, 우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찢김, 우측슬관절 혈관절증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2년 9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보온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내용상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상지거상 등 목,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C5/6,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추간판탈출증C4/5, 경추간추간판탈출증C5/6,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