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21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 신장 167cm, 체중 7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12.1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9.01.1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 및 진동 노출 등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21~2011-04-27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1-05-02 M771 외측상과염 ○○○(입원2일)
- 2011-06-09~2014-07-07 M771 외측상과염 ○○○
- 2014-07-18~2014-10-20 M770 내측상과염 □□
- 2014-09-17~2014-09-19 M770 내측상과염, M771 외측상과염 □□
- 2014-09-22~2015-04-06 M771 외측상과염, M770내측상과염 ○○○○○
- 2015-04-10~2015-05-28 M770 내측상과염 S501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
- 2015-08-06~2015-12-23 M770 내측상과염 ○○○○○
- 2015-11-17 M7963 사지의 통증 아래팔 △△
- 2016-04-04~2016-07-02 M770 내측상과염 □□
- 2016-07-09 ~2016-08-29 M770 내측상과염 ,S5688 아래팔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2016-06-28 M770 내측상과염 ○○
- 2016-07-05 M770 내측상과염 □□
- 2016-08-31 S5348 팔꿈치의 염좌 및 기장,M770 내측상과염 ○○○○
- 2016-09-01~2018-12-19 M770 내측상과염 □□
- 2016-09-19~2018-02-06 S5348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
- 2017-10-16~2017-11-02 M770 내측상과염 ○○○○○
- 2018-02-09~2018-02-23 M770 내측상과염 ○○
- 2019-01-14 M770 내측상과염 △△(입원2일)
- 2019-01-14~2019-02-02 M770 내측상과염 ○○○○
- 2019-02-08~2019-02-23M770 내측상과염 ?△△2020-09-24~신청 상병으로 진료 중 산재신청-□□(산재신청)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의학적 평가결과)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됨.
[ 2019-01-14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 관찰됩니다. 2020-12-16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는 많이 호전된 상태 보입니다.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 (업무 관련성 평가)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약 12년 7개월의 조선업 도장작업 경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정도의 조사결과 스프레이 및 터치업 도장작업에서 우측 팔꿈치의 굴곡,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파워도장 사상작업에서의 그라인더 작업에서 국소진동에 노출되는 등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직업력 조사결과)
- 신청인은 1984년 이후 약 12년 7개월간의 조선업 도장작업 근무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 선체 내 협소한 공간에서 스프레이, 터치업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요구되었고, 그라인더를 이용한 파워도장 사상 작업에서는 우측 상지근육이 지속적으로 국소진동에 노출되는 등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9시간/일, 5일/주
- 출퇴근 시간 : 08:00 ~ 18:00
- 재해일시 : 2019. 01. 14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운반작업 : 30분 : 5.556%
도장작업을 위해 도장 공구를 손에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팔꿈치 굴곡 0~30°)
1) 중량물 : 신너(18kg), 도료(20~22kg), 각종 도구 (4~6kg)
2) 운반량 : 신너 1통 , 도료 2~4통, 각종 도구 2~4회 - 1인 운반
3) 운반시간 : 1~2분
4) 작업자세 : 팔꿈치 굴곡 0~30° - 15~20분
5) 정적자세 : 1분 이상(물건을 손으로 잡고 운반하는 자세)
나. 사상작업(파워) : 2시간 : 22.222%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 전 도장이 필요한 부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팔꿈치 굴곡 0~80°, 팔꿈치 회내전 0~90°)
1) 사용공구 : 그라인더 7’ 4.3kg
2) 작업위치 : 상부-30%, 중부-35% , 하부-35%
3)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0~30° - 30~40분 , 30~60° - 40~50분
우측 회내전 80° 이상, 1시간 30분 ~ 1시간 40분
4) 반복자세 : 4회 이상(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내기 위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5) 진동발생 (그라인더에서 진동발생 1시간 30분 ~ 1시간 40분)
다. 스프레이 도장 : 3시간 30분 : 38.889%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정리가 완료된 도장부에 도료를 뿌려 도장작업을 하는 작업. (팔꿈치 굴곡 0~70°, 팔꿈치 회내전, 회외전 0~30°)
1) 사용도구 : 스프레이 건 약 1kg
2) 작업위치 : 상부-30% , 중부-35%, 하부-35%
3)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0~30° - 1시간 30분 ~ 1시간 45분 ,
우측 팔꿈치 굴곡 30~60° - 1시간 ~ 1시간 15분
4) 반복자세 : 4회 이상(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하는 하는 자세)
※ 스프레이건의 압력으로 인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라. 터치업 작업 2시간 : 22.222%
스프레이 건으로 도료를 도포한 후 비어 있는 곳이나 스프레이 건으로 도장을 하지 못하는 곳에 롤러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작업.(팔꿈치 굴곡 0~90° , 팔꿈치 회내전 0~80°, 팔꿈치 회외전 0~70°)
1) 사용공구 : 롤러 0.1~0.3kg , 페인트 소분통 4~5kg
2) 작업위치 : 하부 50%, 중부 30%, 상부 20%
3)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0~30° - 40~45분 , 30~60° - 40~45분
팔꿈치 회내전 60~80° - 50분 ~ 1시간, 팔꿈치 회외전 60~80° - 20~30분
4) 반복자세 : 4회 이상(롤러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보름 남짓만 근무하였으며 재해발생일인 2019.01.14 은 당사 재직기간이 아님
- 당시 재직당시 신청인의 재해 및 상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이사항도 없었음
- 당사 재직당시 롤러도장작업만을 수행하였고 신청인 주장 역시 주된 발병원인은 조선소에서 수행한 파워그라인더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의 발병원인과 당사 재직당시의 수행업무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작업 등을 약 12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팔의 반복적인 사용, 손목과 팔꿈치의 회전 및 내외전 등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