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23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년 9월 6일 ㈜○○○○○에 입사하여 36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손과 팔을 주로 사용하면서 과중한 어깨 부담으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0여년의 장기 근속기간 동안 손과 팔을 주로 사용하여 가공라인 및 조립라인 공정에서 단순반복 작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였고, 중량물의 이동과 장기간에 걸친 반복된 조립작업 등의 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8.18. ∼ 2017.08.19.(2일) ○○○○○ : 인대장애, 어깨부분
- 2018.02.05. ∼ 2018.03.27.(4일) ○○○○ : 기타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 진단하에 2020년 11월 23일 좌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시행 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상병 좌,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유압기계 및 부품 생산 업체에서 약 36년 동안 근무하면서 26년간 선반가공작업, 최근 10년간 굴삭기용 선회디바이스 조립 업무를 수행함. 조립업무를 일일 23대 작업하고 토크렌치로 볼트를 체결하면서 밀고 당기는 힘을 가하고 수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07.)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77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으로, 1984.9.6. ○○○○○ 입사하여 2010.12.까지 유기생산팀에서 선반가공, MCT작업 등 가공업무, 2011.1.부터 소선회, 선회디바이스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주간근무시간 08:30~17:30, 야간근무시간 21:00~06: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1회 15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 유기사업부 생산운영부문 유기생산팀 조립2직4반
- 업무내용 등 : 선회 디바이스 조립 업무(감속기 및 선회 모터를 회전작업대에 이동시킨 후 공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1) 재해발생 경위 등 관련 (신청인 주장)
가) 작업 공정
① 별도의 작업대에서 준비한 20kg 내외의 부품(1일 3회 10m)과, 볼트 보관대의 박스 당 20~30kg 볼트(일일 4~5회 5m)를 손으로 들고 주 작업대로 이동함.
② 크레인을 이용하여 감속기를 반전기에 올릴 때, 선회모터를 감속기 위에 장착할 때, 완제품을 내릴 때 제품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제품을 잡고 일일 30회 10m 운전함.
③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가 조립 후, 토크렌치(1~10kg)를 이용해 일일 400회 이상 체결함.
④ 드레인 호스, 파이프, 레벨 게이지 등을 조립할 대 토크 스패너를 이용하여 일일 150회 이상 체결함.
나) 2013년~2015년 : 전동 반전기 등 시설이 없어 작업장 한쪽에 감속기를 파렛트에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모터를 바닥에 둔 채 작업함. 허리를 숙인채 작업함.
다) 2016년~2018년 : 생산량 증가로 2017년말부터 월평균 120시간 연장, 야간 근로함.
라) 2019년~현재 : 2019년 하반기부터 1인당 하루 작업량을 20대에서 23대로 상향 조정하여 노동강도가 증가됨.
마) 선회디바이스 조립 업무는 대형 제품으로 작업이 무릎 아래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이루어짐.
① 나사 및 볼트 체결 작업은 10kg 토크렌치로 일일 400회이상 팔을 최대한 가슴에서 멀리한 후 가슴 쪽으로 세게 당기면서 허리를 뒤로 젖힘.
② 전동공구 작업시 팔과 어깨에 가해지는 진동과 충격, 어깨 위에서 작업되는 너트 런너 사용시 어깨 근육의 이완과 충격, 크레인을 이용하여 올리고 내리는 반복함.
③ 선회디바이스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가 생산 당일 공급되어 아침 작업 시작 2시간은 굉장히 서둘러 작업함.
④ 2016년 이후 매출 및 생산량 증가로 노동 강도가 강화됨.
2) 사업장 제출자료
가) 어깨부담 여부
- 조립작업은 보통 어깨 높이에서 이루어지며 조립 특성상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함. 조립과정에서 아래 해당하는 작업자세는 일부 해당될 수 있지만 해당 작업 자세와 어깨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회사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움
- 조립작업시 앞으로 올리기 해당
- 수동 토크렌치 사용시 몸통으로 벌리기 및 모으기 해당
- 어깨 회전 여부 : 해당 없음
- 공구 및 물체 무게 : 감속기 최대 약345kg(크레인 사용), 선회모터 최대 약130kg(크레인 사용), 수동 토크렌치 약 10kg 이하(조립시 사용)
- 조립 작업은 분당 몇회가 아니면 1세트 조립과정을 하루에 평균 22회 반복함.
- 팔과 팔꿈치 부담 여부 : 조립과정에서 수동 토크렌치 사용시 팔 부위에 힘이 들어감. 수동 토크렌치 사용시 1세트당 평균 3∼5회 실시.
- 선회디바이즈 조립의 작업 과정 : 팔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감속기를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립 작업대로 이동, 선회모터를 크레인을 사용하여 감속기 위로 이동, 감속기와 선회모터를 에어 토크렌치, 수동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립 작업함.
- 1일 작업량 : 1세트 조립을 위해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 평균 약 22대의 조립을 실시함.
- 업무량 증가 여부 : 올해 물량이 증가하여 9월 14일부터 기존 주간작업에서 주/야간 작업으로 변경되었고, 간격은 주간 4주, 야간 1주 실시하였음. 총물량 증가는 있었지만 8시간 정상 근무하여 업무량은 동일함. 조립하는데 일정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면 인원 투입 및 주야 변경하여 작업 진행함.
3) 신청인 작업내용 및 자세 관련 주장 내용
가) 작업 자세
- 부품 조립 및 주작업대 이동 : 선자세, 약간 구부린 자세
- 체결용 볼트 주작업대 이동 : 다 구부린 자세
- 감속기 및 선회모터 이동 및 조립 : 오른손은 구부리고 왼손은 머리 위로 든 자세
- 드레인호스 조립 :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을 벌린 상태의 자세
- 볼트 조립 : 가조립시에는 팔을 어깨가 꺽인 자세, 정조립시에는 팔을 내/외회전하는 자세 및 양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
나) 설비 또는 도구
- 크레인 : 감속기, 선회모터 이동시 / 완제품 이동시 사용
- 회전반전기 : 주작업시 제품 회전에 사용
- 토크렌치 : 볼트 체결시 사용, 1∼10kg
- 전동렌치 : 볼트 가체결시 사용, 2kg
- 너트런너 : 볼트 체결시 사용, 10kg
- 오일주입기 : 오일주입시 사용, 3kg
다) 작업 내용 및 작업 방법
- 선회 디바이스는 굴삭기용 핵심부품으로서 상부 선회 모터와 하부 감속기를 조립한 후 내부에 오일을 주입하고 주변에 여러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임
- 작업은 주로 나사 및 볼트로 된 부품을 체결하는 작업으로 드레인 호스 조립시에는 허리를 숙인채 작업이 이루어 지며, 볼트 체결시에는 전동렌치로 가조립 후 토크렌치 및 너트런너로 정체결함.
- 전 공정 공히 어깨, 팔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무리가 뒤따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선반가공 및 선회디바이스 조립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면서 반복되는 수작업으로 어깨부담 인정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