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24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1. 입사하여 자동절단 기계 정비, 자동 및 수동절단, 도면 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3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를 미루면서 근무하다 통증이 더 심해져 2020. 7. 17. 상담 후 진통제 처방 및 사내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9. 10. □□ 경유하고, 2020. 10. 27.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동안의 작업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9. 10. □□
-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어깨부분 / 상기인은 우측 어깨 MRI / R/O Gr 2 tear of SST, Rt shoulder R/O arthritis, Rt AC joint 소견
2) 2020. 10. 27. ○○
○○○○
- Rt. shoulder pain
- ○○○ 조선소 36년 근무, 그전부터 간간이 어깨 통증, 1년 전부터 어깨 통증, 회사에서 물리치료, 잘 때 통증 심해서 회사에서 진통제 타먹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인지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8년 8개월간 자동절단 기계정비업무, 26년 9개월간 자동 및 수동절단 업무, 9개월간 도면관리 업무를 수행함,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작업이 많고, 몽키, 스패너, 지렛대, 유압자키 등의 도구를 사용하고 허리를 굽혀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거상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4세 남성(167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1. 입사하여 약 36년 4개월간 재직하였고, 재직 중 자동절단 기계 정비(1984. 5. 1.∼1993. 2. 16., 약 8년 9개월), 자동 및 수동절단(1993. 2. 17.∼2019. 12. 1., 약 26년 9개월), 도면 관리업무(2019. 12. 2.∼진단일, 약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자동절단 기계 정비, 자동 및 수동절단, 도면 관리업무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절단 기계 정비(1984. 5. 1.∼1993. 2. 16., 약 8년 9개월)
가) 작업내용
- 자동 NC 절단장비 전기 전자기판 고장 부분 확인 점검
- 장비 주행레일 정도 점검 및 이상 부분 분해 정비
- 절단 장비 주행 케이블 행가 및 케이블 베어 고장 정비
- 절단 장비 주행 휠 베어링 마모 고장시 분해 교체
나) 작업자세: 협소한 공간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및 구부린 자세로 정비, 사다리에 올라간 상태에서 정비 작업수행
다) 작업도구: 유압자키(20㎏), 몽키, 스패너(1.8㎏), 파이프렌치, 지렛대(1.2m, 3㎏), 에어 임팩트(2.7㎏), A형 알루미늄 사다리(2m, 6㎏), 그라인더(2㎏), 수동절단기(1㎏) 등
2) 자동 및 수동절단(1993. 2. 17.∼2019. 12. 1., 약 26년 9개월)
가) 작업내용
- 자동절단 및 마킹작업: 자동 NC절단 장비 강재 세팅작업, 자동절단 완료 후 부재번호 마킹(30%)
- 개선작업 전 작업: 수동절단 자재처리 후 수동 개선 물량을 지렛대를 이용하여 부재고임 작업수행
- 개선 작업, 슬러그 제거, 그라인더 작업: 반자동 절단기를 들고 정반위를 이용하면서 부재 개선작업, 슬러그 제거도구를 이용하여 부재 밑에 넣고 손으로 당기면서 슬래그 제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부재 불량부분 사상 및 그라인더 작업, 모서리 사상 밀링 그라인더 작업 수행(40%)
- 절단 작업 후 잔재 처리: 잔재 절단 후 손으로 들어서 고철통에 페기 및 정반에 잔재 모듬 작업 후 세미크레인 이용하여 잔재 처리
- 부재 운반 작업: 마크네트 도구 이용하여 소부재를 손으로 들어서 모듬 작업 후 세미크레인이용 부재 출고장으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들어서 부재 모듬 적치(20%)
나)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앉은 자세에서 수동절단, 개선 작업수행, 마킹 작업 수행, 선 자세에서 자동절단 작업 준비, 강재 토치 세팅,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작업장 송선별 소부재 들어서 모듬 적치 작업, 슬러그 털기 작업, 세미크레인으로 잔재 및 소부재 모듬 운반 작업, 그라인더 작업 시 진동 발생
다) 작업도구: 자동 NC 절단장비, 세미 마그네트 크레인, 천정마크네트 그레인, 반자동 절단기(12㎏, 15㎏, 20㎏), 수동절단기(1㎏), 그라인더(2㎏, 3㎏), 밀링그라인더(3㎏), 지렛대 길이(1.2m, 3㎏), 슬러그 털이(1.2m, 2㎏), 소부재 모듬용 마그네트(65㎝, 1.5㎏) 등
3) 도면 관리업무(2019. 12. 2.∼진단일, 약 9개월)
가) 작업내용
- 추가 개정도면 발생 시 작업 지정 장비 등록, 설계 개정, 도면해제 및 프로그램 해제 삭제 작업 장비별 작업 후 도면 리스트 출력 후 장비 전체 가공도면 프린트 하여 현장으로 출도(개정도 업무 40%, 도면 출력 및 출도작업 10%)
- 작업 완료된 도면 호선별 정리 작업을 해서 보증완료일 까지 보관 작업 및 보관도면 20㎏씩 묶음해서 선반에 보관 정리 작업 수행(40%)
- 보증 완료된 도면 지정 날짜 묶음 정리 작업해서 2단 손수레 대차 상차 작업, 건물 밖 폐기 수거차량에 상차(10%)
나)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도면 정리작업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다) 작업도구: 컴퓨터, 의자, 2단 손수레 대차(1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최근 9개월간은 도면관리 업무, 과거 약 26년 9개월간 자동 및 수동절단 업무, 약 8년 8개월간 자동절단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의 들림,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들기, 운반 작업 등이 반복적 발생하는 등 어깨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