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지 방아쇠손/우측 제5수지 방아쇠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225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지 방아쇠손’,‘우측 제5수지 방아쇠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년 7월 1일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 중 2016년 풀맨직에서 35공정(LH) 샤시 4직 부품 장착, 2017~2019년 의장1직 6공정(LH)에서 너트 가체결 작업 등 작업 시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수부 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2.27.(○○): 방아쇠손가락, 손 - 2018.7.14.(○○):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우측 무지 및 제5수지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0년 11월 11일 우측 무지, 제5수지 활차 유리술 후 외래 경과 치료 예정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0년 정도 하네스 배선작업을 수행하면서 선을 끼우면서 양측 무지로 누르면서 작업과 주먹을 쥐고 망치처럼 치면서 작업하여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7.)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1996년 3월부터 ○○○○(주)○○, ㈜□□□□□, ㈜△△ 소속으로 차량 조립업무, 부품 서브작업, 핸들러 및 장비업무, 부품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과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 2부 POOL직 가) 업무내용 - 조립2부 POOL공정 전체 16개 공정 인원 결원 직장(공정) 투입되어 작업 수행 - 담당 공정(명단 다수 생략) 나) 신체 부담업무 - 직별 업무 내용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부분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 손 또는 전동 공구 이용 부품 조립 및 배선 작업을 함. - 부품 장착 및 하네스 배선 작업시 에어툴, 전동툴 이용 볼트 등을 조립하거나 하네스 배선 작업 시 양손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배선을 누르는 업무가 많음. 다) 신체 부담에 대한 확인사항 - 현재는 각 공정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되지만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잔업 2시간 포함하여 하나의 공정에 투입되면 10시간 반복 작업을 수행함 - POOL직으로 근무 할 당시 7번공정(샤시3직)작업 시 차량 후면 내장재(휠하우스트림 및 C필러어퍼)삽입시 주먹을 쥐고 망치형태로 4~5회 두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내장재는 고무망치로 작업을 해야 하나 라인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고무망치를 가지러 갈 시간이 없어서 손으로 직업 쳐서 작업을 하고, 신청인이 작업 할 당시는 2시간에 74대 가량 생산 하므로 신청인이 근무 할 당시 10시간 근무 74대*5시간*4회(두드리는 횟수)=1480회 가량 두드려서 작업 한 것으로 확인됨. - 8번 공정(샤시 4직) 작업시 1수지와 2수지를 이용하여 너트를 가체결 한 이후 에어툴을 이용하여 너트를 체결하는 것으로 하므로 1수지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2) 조립2부 의장1직 가) 업무내용 - 조립2부 의장 1직장 자동차 조립 업무 - 담당 공정(명단 다수 생략) 나) 신체 부담업무 - 직별 업무 내용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부분 선 자세로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비틀어 손 또는 전동 공구 이용 부품 조립 및 배선 작업을 함. - 부품 장착 및 하네스 배선 작업시 에어툴, 전동툴 이용 볼트 등을 조립하거나 하네스 배선 작업 시 양손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배선을 누르는 업무가 많음 다) 신체 부담에 대한 확인사항 - 1번공정(1LH), 2번(2LH) 공정은 2020년 2월 23일까지 연수생이 작업하였음 - 신청인의 업무는 대부분 하네스 배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선을 차량에 끼울 때 손가락을 많이 사용 하고 특히 1번공정(1LH), 3번공정(2-1LH-신청인 주장으로 제일 힘듦, 7번(6LH) 공정 시 손가락을 많이 사용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자 1991.4.27.(◇◇◇◇◇): 업무상 사고로 ‘우측 2,3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요양 승인 받고 1991.4.27.~1991.8.17.까지 산재요양함. - 재해일자 2019.3.5.(○○○○(주)○○) :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 표지판에 부딪히는 사고로 상병‘우측 견쇄관절 인대 부분 파열’을 요양 승인 받고 2019.3.5.~2019.7.27.까지 산재요양 후 재요양 추가상병으로‘우측 오구돌기-쇄골 인대파열’,‘우측 견봉 쇄골관절 관절염’을 요양 승인 받고 재요양 중.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조립2부 의장1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재 2019년 발생한 출근길 자전거사고로 산재요양 받은 어깨의 후유증으로 재요양중인 직원으로 11월7일(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산재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손가락의 통증 호소 및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으며 담당 감독자도 11월11일(수) 신청인으로부터 유선통보로 손가락의 상태 및 개인산재 접수사실을 알았다고 하며, 신청인은 신청 상병에 대한 전혀 보고되지도 않았고 안전사고도 없는 상태를 보아 본 건은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작업의 인과관계를 회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지 방아쇠손’,‘우측 제5수지 방아쇠손’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년가량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최근 수행한 하네스 배선 조립업무는 작업 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고 그 외 수행한 업무는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