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26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12.10. ○○○○(주) ○○에 입사하여 차량의 실링작업과 샌딩작업을 약 25년 10개월 수행하다 2020년 4월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고 점차 통증 주기가 짧아지자 2020.10.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해당사항 없음
○ 초진기록 (○○○○○)
- 내원일자:2020년 10월 19일
- 주호소 : 오른쪽 팔꿈치 통증
- 내원경위 : 토요일 일하면서 반복작 업 하고 난 후로 통증 발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오른쪽 팔꿈치 통증, 초음파, MRI 상 외측 상과염 소견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6년간 차량실링, 샌딩업을 하면서 실링건을 잡고 도포 및 붓으로 바르면서 우측 손을 밀고 당기는 자세로 작업, 샌딩업시 누르면서 닦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9.) 기준 만 51세 남성(신장 168cm, 체중 59kg, 오른손잡이)으로, 1994.12.10. ○○○○(주)○○에 입사하여 실링작업과 샌딩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4년 12월 ~ 2012년 9월 : ○○ 실링직/ 주,야 2교대/ M400, B175 실링작업
- 2012년 10월 ~ 2019년 12월: ○○ 상도공연직/ 주,야 2교대/ M400, B175 샌딩작업, 지그 탈/장착 작업
- 2019년 12월 ~ 현재: ○○ 실링직/ 고정 주간/ M400, B175 실링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2019.12.22.까지는 상용직 주야 교대근무자(2조 2교대)로 근무시간 전반조 07:40~15:40, 후반조 15:40~24:20, 잔업시간 전반조 없음, 후반조 평균 주 1~2회(1회 2시간), 휴게시간 전반조 09:0~09:10, 13:40~13:50, 후반조 17:40~17:50, 22:20~22:30, 식사시간 전반조 11:00~11:40, 후반조 19:40~20:20이며 2019.12.23.부터는 주간 고정근무자로 주야 교대근무 전반조와 동일한 근무 형태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4년 12월~2012년 9월 : M400, B175 실링작업(차량 누수 방지를 위해 차량 내/외부 실리콘 작업, 붓 작업, 정반 작업)
① 05RH
- 사용 장비 및 공구 : 실링건(0.5Kg)
- 작업시간 : 60초/대
- 작업횟수 : 100대(2시간 기준) M400(♧♧♧) : 84대, B175(♡♡♡, ♤♤) : 16대
- 허리, 손목 및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중량물 없음
② 06RH
- 사용 장비 및 공구 : 실링건(0.5Kg)
- 작업시간 : 57.1초/대
- 작업횟수 : 100대(2시간 기준) M400(♧♧♧) : 84대, B175(♡♡♡, ♤♤) : 16대
- 허리, 손목 및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중량물 없음
③ 11RH
- 사용 장비 및 공구 : 실링건(0.5Kg)
- 작업시간 : 60.5초/대
- 작업횟수 : 100대(2시간 기준) M400(♧♧♧) : 84대, B175(♡♡♡, ♤♤) : 16대
- 허리, 손목 및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중량물 없음
④ 15RH
- 사용 장비 및 공구 : 실링건(0.5Kg)
- 작업시간 : 51초/대
- 작업횟수 : 100대(2시간 기준) M400(♧♧♧) : 84대, B175(♡♡♡, ♤♤) : 16대
- 후드를 들어올리는 작업 (후드 무게 : 5.2 Kg) 허리, 손목 및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 2012년 10월~2019년 12월: ○○ 상도공연직/ M400, B175 샌딩작업, 지그 탈/장착 작업
① 01 LH/RH 공정 작업 (2개공정)
- 작업내용 : M400, B175 후드 사이드, L/Gate 샌딩 작업으로 육안으로 도장 수정부위 검사하여 마킹하고 샌딩기를 이용하여 샌딩작업 실시함.
- 작업주기: 2시간/1일
- 빈도 및 작업시간 : 2시간기준 약 100여대, 1회 작업시간 : 47.85초/1대
- 작업자세 : 허리를 살짝 굽히고 팔을 뻗어 샌딩 및 크리닝 작업
- 작업도구 : 샌드페이퍼
② 02 LH 공정 작업
- 작업내용 : M400, B175 후드 사이드, L/Gate 육안 검사 및 이물질 있을시 샌딩작업
- 작업주기 : 2시간 1일
- 빈도 및 작업시간 : 2시간 기준 약 100여대, 1회 작업시간 : 61.8초/1대
- 작업자세 : 허리를 살짝 굽히고 팔을 뻗어 샌딩 및 크리닝 작업
- 작업도구 : 샌드페이퍼
③ 03 LH/RH 공정 작업 (2개공정)
- 작업내용 : M400, B175 도어사이드 상단 육안 검사 및 이물질 있을시 샌딩작업 리어 도어 내부 크리닝 작업
- 작업주기 : 2시간 1일
- 빈도 및 작업시간 : 2시간기준 약 100여대, 1회 작업시간 : 47.66초/1대
- 작업자세 : 팔을 어깨위로 올려 샌딩작업. 도어 내부 크리닝시 허리를 살짝 숙이는 작업
- 작업도구 : 샌드페이퍼
④ 04 LH/RH 공정 작업 (2개공정)
- 작업내용 : M400, B175 도어 사이드 하단 육안 검사 및 이물질 있을시 샌딩 작업. 프론트 도어 내부 크리닝
- 작업주기 : 2시간 1일
- 빈도 및 작업시간 : 2시간기준 약 100여대, 1회 작업시간 : 57.80초/1대
- 작업자세 : 도어내부 크리닝시 허리를 살짝 굽히는 작업
- 작업도구 : 샌드페이퍼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신청 상병명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해당사항 없음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26년간 실링, 샌딩 작업을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결과 작업 시 밀고 당기는 자세, 누르면서 닦는 자세 등 팔에 반복적 부담이 가해지면서 신체 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