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상과염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2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내측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 4. 15. 지류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에 입사하여 약 7년 8개월간 공무팀에서 기계 정비 및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망치/스패너 등의 작업공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8년간 소속 사업장 내 공무팀에 소속되어 기계 정비 및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인블록 작업 및 망치/스패너 등의 작업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우측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2. 1.)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7. 13. (1회) □□ / 내측상과염 - 2018. 8. 13.~2018. 11. 13. (3회) ○○○○○ / 내측상과염 - 2019. 2. 16.~2019. 9. 20. (4회) ○○○○○ / 내측상과염 - 2019. 12. 26. (1회) ○○○ / 내측상과염 - 2020. 1. 8.~2020. 1. 16. (2회) ○○○○○ / 내측상과염 - 2020. 3. 2. (1회) ○○○○○ / 내측상과염 - 2020. 3. 6.~2020. 3. 13. (3회) ○○○○○ / 내측상과염 - 2020. 3. 30.~2020. 4. 7. (5회) ○○○○○ / 내측상과염 - 2020. 4. 8.~2020. 8. 21. (7회) ○○○○○ / 내측상과염 - 2020. 10. 7.~2020. 10. 31. (4회) ○○○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2020. 12. 15. 우측 주관절 내상과 변연절제술 및 굽힘건 봉합술 실시, 약물 및 물리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7년 동안 골판지 원지생산업체에서 공무팀 소속으로 기계 정비/수리/교체 업무 수행함, 스패너로 힘을 가하면서 나사를 조이거나 풀기, 망치질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1.) 기준 만 37세, 신장 182cm, 체중 9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 4. 15. 지류(골판지용 원지)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공무팀에 소속되어 기계 정비 및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에서 해당 근무경력에서 팔 부위 신체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2010. 3. 16.~2012. 3. 16. (2년) ○○ / 지적측량 및 도면제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 정비 및 교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부서(공무팀) 조직구성 및 작업내용 등 ① 부서(공무팀) 조직구성(근무인원) - 팀장 1명 및 근무자 18명(관리직 3명/전기파트 6명/교대근무자 4명/상근직 5명) - 신청인은 상근직으로 주간고정근무 ② 전체 작업내용 및 작업일정 - 골판지 원지 생산을 위한 각종 기계설비(roll 등)를 수리하는 작업 - 출근 후 1시간 정도 공장 기계 점검을 위해 검침봉을 사용하여 기계 수리 여부 확인하고 오전 8시경 작업지시에 따라 기계 분해/조립/제작 등의 각종 공무 작업 수행 - 작업 시 절단/용접/볼트 조임/망치질 등의 과정이 병행 2) 주된 작업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① 기계 정지 시 기계 교체 및 수리 작업 - 작업내용 : 기계가 정지한 경우 수리하지 못한 기계를 교체 및 정비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체인블럭, 망치, 스패너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망치질을 할 때 팔의 힘이 주어지고 특히 오함마로 때리는 작업 시 팔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됨 ?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볼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 시 팔의 굴곡과 힘이 동시에 가해지고 기계를 밀고 당기면서 팔에 힘을 주게 됨 ? 가동 중이던 기계가 갑자기 멈춘 경우(돌발상황)에는 빠른 시간 안에 기계수리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은 편임 ② 기계 가동 시 기계 수리 작업 - 작업내용 : 상근직의 평상 시 점검 작업으로 검침봉을 가지고 공장 내를 이동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기계가 있는지 검사를 시행하고 당일 작업지시에 따라 정비하는 작업 - 작업횟수 : 기계 가동 후 정비는 월2회(정기), 1일 8시간~12시간 정도 집중 수행 ③ 기타 공무작업(선반 제작 등) - 작업내용 : 기계 수리 이외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선반을 제작하는 작업하며 선반 제작 시 철판을 자르고 용접작업, 페인트 칠 등의 작업 수행 - 참고사항 : 배관 설치나 안전난간대 설치 등 공무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작업은 외주업체에 의뢰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입사 후 현재까지 공무팀 설비 보전업무를 수행 중으로 일상의 업무과정에서 재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보고된 바가 없으며 같은 팀 동료 근로자에게 문의한 결과에서도 작업과정에서 업무 중 신체적 이상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고 하였음 - 재해로 인정될 만한 시점과 작업내용 작업행위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황을 본인이 인정한 상황이라 재해사실을 회사에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음 - 본인의 재해발생경위를 기계 분해/조립/교체 작업을 하면서 스패너와 망치질을 하다 보니 팔 인대에 무리가 가서 팔 인대가 많이 손상되었다고 적시해 산재 신청 하였으나, 공무팀 직원들 중 동일 업무를 더 오래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해 봐도 팔 인대에 손상이 갈 정도의 작업은 없었다고 함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내측상과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 8개월간 지류(골판지용 원지) 제조업체 공무팀에서 기계 정비, 수리 및 교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공구의 사용 등에서 팔의 반복적 움직임과 무리한 힘이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