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5-6간)/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간)/경추 추간판 탈출증(6-7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28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5-6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6-7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4.03.25. 택시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오랫동안 앉은 자세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와 목에 통증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요철 구간에서 허리충격 및 접촉사고등으로 허리와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5.30.~2017.9.30. (4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의 여러부위 요통 - 2018.02.05.~2018.07. 30.(7회), ○○○ ○○○/요추부 척추협착,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사는 “MRI, CT 검사에서 후종 인대 골화증, 척수 압박 병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 협착증 허리 디스크 소견이 있어 수술적인 치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 2019.07.22. 시행한 경추 CT 영상에서 다발성 후종인대골화증 소견 이외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019.02.24. 요추 CT 영상에서 요추4-5번간의 척추전방전위증 이외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택시기사로 약 3년 11개월간 작업함. 운전작업으로 작업자세나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08.02) 기준 만 53세 남성(신장 172cm, 78kg, 오른속)으로 택시운수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4.03.24.입사하여 2018.01.08.까지 약 3년 10개월간(퇴사일은 2018.03.10.이나 2018.01.08.부터 산재요양하였음)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근무경력으로는 1995.7.1.~1998.10.27. 간 □□□□(주)에서 자동차 부품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현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인은 1인 1차제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배차시간)은 06:00~24:00이나 실 근무 시간은 15:30~ 익일 06:00 또는 08:00까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내 휴게시간은 보통 15:30에 출근 후 운행을 시작하며,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간헐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정해진 휴식시간은 식사시간 1일 2~3회, 1회당 30분 정도였으며, 그 외 업무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고, 휴무일은 6부제로 정해진 휴무일은 없고 월 4회 정도 휴무를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내용등 ) - 신청인은 1인 1차체 택시운전기사로 하루 업무일과는 15:30 출근하여 차량 세차를 하고, 16:00경에 운행을 시작하여, 21:00경 저녁식사를 한 뒤 새벽까지 운행을 하고, 04:00경 다시 식사를 하고, 07:00까지 운행후 집으로 퇴근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실 운전시간은 1일 평균 11~12시간 정도이고 -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로는 협소한 운전좌석에서 1일 12시간 정도 계속 앉아 있는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운전 중 좌우 시야확보를 위해 최대 45도 좌우 목이나 비트는 자세가 있고, 또한 도로 요철구간 및 접촉사고등의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당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상담한 이력이 없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및 기타사고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재해일자 2018.01.08.(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급성 심근경색, - 요양기간 2018.01.08.~2019.07.02./ 재요양 2020.04.13.~2021.04.1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 경추 추간판 탈출증(5-6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6-7간) ”은 인지되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간)”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앉은 자세 및 요철 구간등으로 인해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 심의회의 결과, 업무내용상 택시 운행중 좌식 자세와 전신진동으로 목, 허리 부담 요인은 일부 확인되나 작업강도 및 종사기간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