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0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5. ○○○○○ 출장 업무 중 대략 170kg 정도의 파켓패킹 자재를 직장동료 두명과 함께 들어 옮기려는 중에 자재를 제대로 들지 않은 상태에서 축면의 직장동료 1명이 우측으로 자재를 당겨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며 허리에 무리가 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25. 발생한 재해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 12. 12. ~ 2017. 12. 14.(3일) 요추 및 골반부위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09. 11. ~ 2020. 09. 19.(2일) 요추 및 골반부위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진료기록) 2020.08.25. □□ 진료기록지에‘상기 환자 금일 허리 삐끗한 후 내원’이 확인되며,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병 진단하 타병원에서 실시한 MRI 영상 확인하였으며 본원에서 신경주사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 재해발생일 기준 6년 6개월동안 한달 평균 7~회 정도 출장 A/S담당하면서 170~300kg 정도의 다수의 중량물을 2-3인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8. 25. 업무 중 허리통증 발생하여 입원 후 신청상병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정기간 이상 높은 강도의 중량물 취급과 당일 급격한 허리 부담작업에 의해 신청상병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2세, 신장 178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4.02.14. 입사하여 선박 기계관련 출장 A/S관리 업무를 약 6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4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사무업무 - 출장업무가 없을 시, 사무실 내 대기함. - 단순 사무업무로, 보증기간 내 하자 또는 claim 발생 시 처리 및 기술회신 등의 업무를 진행함. ② 출장업무(A/S업무) - 1주일 2회 가량, 보통 3인 1조 또는 4인 1조로 조선소에 출장하여 수리업무를 수행함. - 1ton 포터 트럭을 약 3시간 운전하여 현장(출장지는 전국과 간헐적 해외출장) 이동하고 작업시간은 대략 5시간정도 된다는 신청인 진술임. - 작업 시 3~4인이 170kg이상의 중량물을 긴 작대기에 묶어 들어 올려서 선체에서 빼내어 수리작업을 진행함. - A/S부품별 작업 자세 및 중량물의 무게가 달라짐.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선박부분품의 수리업무에 약6년6개월정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동영상 및 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량물인 선박부분품을 이동하는 과정 및 작업 중에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허리부담은 일부 있으나 그 강도 및 빈도는 낮고, 종사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