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 신경공)/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1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 3월 8일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하며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목, 어깨 부위에 통증 발생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2. 11.)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09. 26.(1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12. 11.)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목이 아프다 / P.I) 2주 정도 되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목, 왼쪽 어깨를 부딪혔다. ○○ CT, X-ray 찍어보고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경추통 및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4-2012년까지 차량 샌딩작업, 2012년부터 현재까지 차체조립작업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15년정도)를 고려하면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부담작업은 적으므로,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은 낮음’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11.) 기준 만 43세(신장 168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6년 9개월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조립작업 수행한 것인 4대 보험 및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2004.03.09.~2012.07.11.(약 8년 4개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차량 샌딩 및 볼팅 작업
- 2012.07.12.~2020.12.01.(약 8년 5개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차체 조립업무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11.05.~2002.12.07.(약 1개월) ㈜□□□□ / 차량 선적 및 이동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6:50~15:3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10분씩 2회,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 샌딩 및 볼팅업무(04. 03. 09. ~ 12. 07. 11.)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샌딩하는 업무와 차량 볼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샌딩작업은 2006년부터 2012년 전담으로 수행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볼팅 작업을 수행함.
- 샌딩 작업 시 2명이서 샌딩을 줄칼로 칩을 제거했으며, 볼팅 작업 시에는 8명이 1조로 1주일씩 돌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작업량: 1시간당 40대 생산
- 작업 공구: 샌딩기, 줄칼, 에어드릴
2)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체 조립업무 (12. 07. 12 ~ 20. 12. 01.)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차체를 조립하는 업무로 #508 ~ #511까지 순환근무를 수행하며, 1조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루씩 밀어내기로 작업수행
- 작업량: 1시간당 29대 생산
- 작업 공구: 에어드릴
3) 사업장과 신청인의 주장
- 사업주: 샌딩작업의 경우 불량이 있을 때만 수행하며, 전체 생산 차량 중 20% 미만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묶음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음.
- 신청인: 당시에는 방청유가 발 도포되지 않아 대부분의 차량을 샌딩작업 하였고 현재는 상당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과거에 비해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사례로 한 쪽손에 힌디를 들고 작업해 팔 및 어깨에 부담이 가며, 볼팅 작업을 수동으로 하여 목을 지금보다 더 꺾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장함
- 신청인이 (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인에서 수행한 업무의 유사성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1) 재해일자: 2009.10.27. / 승인상병: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 염좌 완관절 우측
2) 재해일자: 2020.11.30. / 승인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타박상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상병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현재 약 15년 이상 차체 조립부에서 조립 작업, 샌딩 및 볼팅업무의 수행기간, 차체 조립작업, 팔 거상 자세, 진동공구 사용, 반복 동작 등을 고려할 때 견관절 부담 요인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은 2012년까지 근무한 샌딩 작업의 경우 목의 부적절한 자세의 여건으로 부담작업으로 보이나, 요양신청 당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신체부담의 영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의 차체 조립에서는 특별히 의미 있는 경추 부담 작업이 보이지 않으며, 상병은 경추 팽윤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