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일용직 내장 목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다보니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8. 4. 11. ○○○○ 경유하고 2018. 4.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합판, 석고, 목재 등을 계속해서 운반하고 천장, 벽체에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를 계속 들고 있어서 부담이 된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8. 4.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3. 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8. 2. 21.∼2018. 4. 9.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3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8. 4. 11. ○○○○ 경과기록지
- C.C. : 좌측 어깨 통증
- P.I. : 3∼4개월전부터 불편감, 타원에서 초음파하고 주사 치료 2회 했다, 팔 들어 올릴 때 아프고 야간에도 통증 있다.
2) 2018. 4. 23. □□□ 외래 초진기록지
- C.C. : Lt. shoulder pain
- Onset: 발병일 6개월, 최근 악화시점 10일전
- P.I. : 어깨가 안 올라간다, 야간통이 심하다, ○○○○에서 MRI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권유 받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좌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18. 4. 23. 좌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극상건)봉합술, 관절낭 유리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지난 25년간 인테리어 목수로 일했으며, 자재운반, 천장 및 벽체 인테리어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내장 목수 작업 11년 4개월과 전기공 7개월의 직업 이력이 추산 되었으며, 내장목수 작업 하며 중량물 운반 2∼10kg×12~17회, 하루 좌측 어깨에 굴곡/신전/내회전 또는 외전의 반복 작업,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천장 및 벽체에 자재를 힘으로 지지/부착하는 등 어깨 부담 자세가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어깨 충격증후군’의 소견을 보이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나 작업 시 양손을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깨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7년 3월 이후 진료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어깨 충격증후군’은 오랜 기간 인테리어 내장 목수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18. 4. 11.) 기준 만 48세 남성(165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목수 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5년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1년 4개월로 확인된다.
- 2004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61일)
- 2005년 (사업명 생략)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48일)
- 2006년 (사업명 생략)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20일)
- 2007년 (사업명 생략)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72일)
- 2008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268일)
- 2009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253일)
- 2010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276일)
- 2011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260일)
- 2012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311일)
- 2013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251일)
- 2014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185일)
- 2015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199일)
- 2016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293일)
- 2017년 주식회사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204일)
- 2018년 ㈜◇◇◇◇◇ 외 / 내장 목수 (근무일수 약 77일)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8. 8. 13.∼1990. 3. 28. (합)☆☆☆☆ / 전기공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인테리어 내장 목수 업무로 운반작업, 재단작업, 부착작업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2시간 30분, 31.25%)
가) 작업내용: 부착해야하는 각재, 합판, 석고 등을 작업할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과 재단, 부착을 위해서 바닥에서 들고 원형 톱, 천장, 벽체 등의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1회): 작업장소로 운반(5분), 재단, 부착 위치로 운반(0.5∼1분)
다) 작업자세
- 각재를 들기 위해서 양손을 이용하여 각재를 세우고 우측 어깨에 올려 운반함.
- 좌측어깨 굴곡 60∼80°, 신전 10° 미만, 정적자세 1분이상/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라) 작업량(모두 1인 운반, 각재 1단은 각재 20개)
- 각재(30㎜×30㎜×2.7m): 1단/회×4∼5회/일, 8∼10㎏/단, 운반비율 30%
- 합판(1,200㎜×2,400㎜): 1∼5장/회×1∼2회/일, 2∼3㎏/장, 운반비율 10%
- 석고보드(900㎜×1,800㎜): 3장/회×8∼10회/일, 8㎏/장, 운반비율 60%
- 시멘보드(간헐작업): 1장/회×10회/일, 20㎏/장
마) 운반거리: 건물 1∼3층+5∼10m
바) 1일 누적무게: 100∼140㎏(간헐작업, 시멘보드 200㎏/일) → 좌측 어깨기준 50∼70㎏
사) 사용물체 무게: 각재 (1단, 8∼10㎏), 합판 (2∼3㎏), 석고보드 (8㎏), 시멘보드 (10㎏)
2) 재단작업(1시간 30분, 18.75%)
가) 작업내용: 각재, 합판, 석고보드 등을 고정되거나 이동가능한 원형 톱을 사용하여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1회): 합판 등 1장 재단 (3분이내)
다) 작업자세: 좌측어깨 굴곡 50∼90°, 신전 10∼2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국소진동
라) 작업량: 각재, 합판, 석고보드 재단 총 30회/일
마) 사용물체, 도구 무게: 각재(약 1.5㎏), 합판(2∼3㎏), 석고보드(8㎏), 원형 톱(6㎏, 국소진동)
3) 부착작업(4시간, 50%)
가) 작업내용: 바닥 및 우마, 사다리 등의 위에서 좌측 손을 들어서 목재, 합판 등 자재를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타카기를 사용하여 천장, 벽체에 자재를 부착하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천장 작업(5분), 벽체 작업(3분)
다) 작업 비율 : 천장(50%), 벽체(50%)
라) 작업자세 비율: 어깨 위 손 올린 자세(70%), 손 내린 자세(30%)
마) 작업자세
- 천장 작업: 좌측어깨 굴곡 100∼140°, 외전 45∼50°, 정적자세 1분이상/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벽체 작업: 좌측어깨 굴곡 70∼90°, 내전 10∼2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바) 작업량(모두 1인 운반, 각재 1단은 각재 20개)
- 각재(30㎜×30㎜×2.7m): 8단/일, 8∼10㎏/단
- 합판(1,200㎜×2,400㎜): 20장/일, 2∼3㎏/장
- 석고보드(900㎜×1,800㎜): 40∼50장/일, 8㎏/장
- 시멘보드(간헐작업): 10장/일, 20㎏/장
사) 1일 누적무게: 420∼540㎏ (간헐작업, 시멘보드 200㎏/일) → 좌측어깨 기준 210∼270㎏
자) 사용물체 무게: 각재(1단, 8∼10㎏), 합판(2∼3㎏), 석고보드(8㎏), 시멘보드(1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내장 목수 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25년을 주장하나,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1년 4개월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내장목수 작업은 어깨 거상작업이 많고, 팔의 반복되는 사용 등 어깨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