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좌측 어깨 윤활낭염/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연골 장애/좌측 어깨 이두건 힘줄염/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3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좌측 어깨 윤활낭염,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연골 장애, 좌측 어깨 이두건 힘줄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5.1.에 ○○○○(주)에 입사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5.8.경 시내버스 뒤쪽 하부 정비 작업 중 수차례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약물치료 후 호전이 없어 2020. 10. 21. 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5.1. ○○○○(주)에 입사하여 장기간 시내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21.)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15. ○○○ / 근통, 여러부위
- 2015.01.27. ~ 01.29. (2회)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어깨),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06.03. ~ 06.17. (4회) ○○○○○ / 어깨 염좌
○ (진료기록)
1) ○○
- 내원일시: 2020. 10. 21.
- 내원경위: Lt Sh pain, 외상(-), 5개월 전부터 무거운 거 들면 통증
- 종합소견: ant. tender(+), rotation pain(+)
2) ○○(MRI 촬영)
- 촬영일시: 2020. 10. 28.
- 소 견: * AC joint arthritis with focal bone marrow edema and small amount of effusion with soft tissue swelling.
(R/O combined infection)
* Supraspinatus mild tendinitis
* Tiny subacromial spur and AC jont spur, R/O impingement
* Mild tendinitis at subscapularis and biceps long head articular portion.
* Posterior Superior labrum degeneration.
3) ○○(수술 기록)
- 수술일시: 2020.11.26.
- 수 술 명: Arthroscopy Shoulder Lt, Bursectomy : Lt shoulde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 약물치료 후 호전 없어 2020. 11. 26.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윤활낭 절제술 및 견봉 쇄골 관절변연절제술 및 부분 제거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버스정비업무를 17년 5개월동안 엔진부품, 타이어교체, 배터리교체, 판스프링 교환 등의 작업시 중량물취급, 볼트체결 및 해체, 임팩트작업하면서 힘이 들어가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1.) 기준 만 59세, 신장 173cm, 체중 6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3.5.1. 여객운수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 정비과에 근무하며 약 17년 5개월간 시내버스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기 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며 다음과 같다.
- □□□□(주) 1995.07.03.~1995.09.10.(2개월) / 버스 정비 - 부품 교체, 오일교환 등
- △△△△(주) 1995.12.20.~1997.12.31.(2년) / 버스 정비 - 부품 교체, 오일교환 등
- □□□□(주) 1998.02.04.~2001.03.31.(3년 1개월) / 버스 정비 -부품 교체, 오일교환 등
- ○○○○(주): 2001.04.01.~2001.10.31.(7개월) / 버스 정비 -부품 교체, 오일교환 등
- ◇◇◇◇: 2002.10.22.~2003.03.27.(5개월) / 개인 사업 -25톤 덤프트럭 운전
- ☆☆☆☆: 2002.04.22.~2003.08.01.(1년 4개월) / 개인 사업 -호프집 운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내버스 차량 정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차량 정비 업무
- 내용: 버스 실내등 교체, 엔진 오일 교환, 배터리 및 타이어, 기타 소모품 교체 등
- 도구: 드라이버, 인팩터, 스패너 등 작업 공구
- 대수: 총 38대(직행-30대, 시내버스 8대)
- 인원: 2명 근무(2020. 5.~2020.10. 약 5개월)
* 2020. 4월 이전 총 3명이 근무하다 1명 퇴직으로 업무량 증가
- 빈도: 위 38대의 차량을 매일 수시 점검함
* 1차 운전기사 확인 → 2차 정비 담당자 정비
- 자세: 작업 공정에 따라 다양함. (거상 작업, 허리 숙여 팔을 뻗는 작업 등)
- 시간: 정비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함
* 판스프링 교환: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2인 작업), 차량 뒷바퀴를 자키를 이용 들어 올려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작업
* 타이어 교체: 볼트 10개를 임팩트로 해체, 스페어 타이어 장착, 볼트 체결 (20분 소요)
* 발전기 교체: 차량뒷면 엔진룸 문을 개방, 발전기 교체(약 20~30분 소요)
* 배터리 교환: 대차로 이동, 운전석 하부 문을 개방 후 교체 (약 5분 정도 소요)
* 실내등 교체: 버스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 교체, 무게 약 1kg 이내 (약 5분 정도 소요)
* 기타 소모품 교환 등 정비
② 중량물 취급 업무
- 내용: 타이어 교체, 밧데리 교환, 브레이크 드럼 교체, 판스프링 교체(시내버스 8대 한함), 엔진 발전기 교체 등
- 무게: * 타이어 : 약 20kg
* 밧데리 : 약 30kg(차량 운전석 근처 2개 장착)
* 발전기 : 약 35kg
* 브레이크 드럼 : 약 30~40kg
* 판스프링 : 무게 약 100kg, 시내버스 뒷타이어 옆에 장착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
- 빈도: 위 작업은 수시 작업으로 주로 2인 1조로 작업하며, 1달에 약 10회 정도 작업
③ 작업 공구의 진동 여부
- 종류: 임팩트(소, 중, 대)
- 무게: 약 2~3kg, 대 10~15kg(타이어 교체 시 볼팅 작업 중 사용)
- 진동: 700~1,500rpm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재해사실 ‘인정’하였다.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취미활동으로 등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인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좌측 어깨 윤활낭염,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연골 장애, 좌측 어깨 이두건 힘줄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7년 5개월간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공구 등을 사용하고 어깨 거상작업과 불안정한 자세로 어깨 부담요인들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