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우측)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2년에 ○○○○○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13년 10월경 컨베이어벨트에 가슴 쪽을 부딪힌 사고와 2014년 7월경 컨베이어벨트에 어깨가 끼인 사고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어 당시 사업주 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하였고, 이후 어깨 통증을 참으며 계속 근무하던 중 2019년 3월 기존 사업장이 현재의 사업장으로 인수하면서 본인은 1~3 지점 중 2지점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지점에 있는 고철, 쓰레기 등 폐목재에 섞인 폐기물을 2인 1조로 선별하는 작업 시 컨베이어벨트가 움직이는 동안에 작업을 지속하여 어깨 부담이 누적되었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누적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5. 1.
- C.C : both shoulder pain / onset : 7y
- P.I : 팔들면 아픔 / 통증부위(shoulder) NRS 10점 평가됨, 통증 양상(아프다), 통증기간(수일), 통증빈도(지속적)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1년 수진내역
- S4600 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등으로 관련진료 7회
2) 2012년 수진내역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및 M2461 관절강직증,어깨부분 등으로 관련 진료 40회
3) 2013년 수진내역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및 S468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등으로 관련진료 5회
4) 2014년 수진내역
- M751 회전근개증후군 및 S468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등으로 관련진료 13회
5) 2015년 수진내역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및 M2461 관절의강직증, 어깨부분 등으로 관련진료 5회
6) 2016년 수진내역
- S468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등으로 관련진료 2회
7) 2017년 수진내역
- S468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및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등으로 관련진료 4회
8) 2018년 수진내역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및 M751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관련진료 2회
9) 2019년 수진내역
- M751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관련진료 4회
10) 2020년 수진내역
- 2020.02.20. 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진료 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진단되어, 2020. 10. 28.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MR 영상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7년 정도 폐기물 선별, 컨베이어벨트 청소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함. 컨베이어 작업 시 선 자세로 수작업으로 폐기물을 떼어내어 선별 후 후방으로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5. 1.) 기준 만 67세(신장 162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前 ○○○○○(주))에 2013. 10. 1. 입사하여 약 6년 7개월간 폐기물 선물 및 라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3. 2. 13.~2013. 9. 1.(약 7개월)간 ㈜△△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현 업무 수행과 관련한 총 직력은 약 7년 2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 3. 20~1995. 6. 30.(약 12년 3개월) ◇◇◇◇ : 개인 사업 운영(신발 판매)
- 1995년~2005년(약 10년) : 배우자와 식당 운영
- 2005. 6. 1.~2010. 7. 1.(약 5년 1개월) C : 개인 사업 운영(소꼬리 껍질 제거업)
- 폐업 후 1년 휴식 및 ○○ 사업장 내 물건 운반 업무 관련 일용 근로
- 2011. 5. 1.~2011. 10. 4.(약 5개월) ㈜○○○○○ : 자동차부품 제조(이동 대차를 이용한 단순 운반 작업 수행)
- 2012. 1. 2.~2012. 12. 1.(약 11개월) ○○○○○ : 군내 공공근로(풀베기, 잡초 뽑기 등)
- 2013. 9. 2.~2013. 9. 28.(약 1개월) ○○○○○/공공산림가꾸기 : 군내 공공근로(풀베기, 잡초 뽑기 등)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3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5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폐기물(폐목 외 이물질) 선별 작업
① 작업 장소 : 실내외 컨베이어 벨트 옆
② 작업 내용 : 굴삭기로 폐목재를 컨베이어 상부에 투입하면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폐목재에 섞여있는 폐기물(3KG 내외 폐합성수지, 석고보드, 돌멩이 등이며, 간헐적으로 5KG이상 폐기물 선별작업도 있음) 선별하여 작업 공간 뒤편으로 투척하는 작업. 선별 작업 시 허리를 전방 약 15~30도 내외로 굽혀 양팔을 앞으로 뻗어 어깨를 45~90도 사이로 올린 자세로 작업 지속되며, 어깨와 팔이 몸통에서 벌어진 자세로 선별 폐기물을 투척함. 주로 손을 사용하고, 보조기구로 갈고리 사용함.
③ 작업 인원 : 2인 1조. 컨베이어 양옆에 1명씩 서서 작업
④ 작업 시간 : 4개월 평균 근무시간 - 일 4.72HR, 컨베이어 가동 중에는 지속·반복적으로 작업함.
⑤ 작업 비중 : 59%
⑥ 작업량 : 시간별 작업량은 산정 불가하나 폐기물 선별작업은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신청인 일일 선별 폐기물 3톤이라고 진술하나, 발주처인 ♡♡♡♡♡(주)사업장에 출장확인결과 폐합성수지가 월 10톤, 고철이 월 15톤정도라 하며, 관련 자료는 영업상 문제로 제공 불가. 발주처 확인내용을 참고했을 때 폐기물 월 25톤 정도 작업하며, 월 평균 25일 근무, 2인 1조 작업이며, 기계로 선별하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일 0.5톤 이내로 작업하는 것으로 추정.
⑦ 근무 환경 : 지속적인 목재분진과 소음에 노출됨.
2) 기기류 및 라인청소 작업
① 작업 장소 : 작업장 내외 컨베이어 벨트 기계 하부 및 작업장 주변
② 작업 내용
- [매일 반복작업] 컨베이어 및 기기 하부에 쌓인 목재분진 적재공간으로 이동하는 작업. 삽, 밀대, 에어건 등을 이용하는데, 주로 삽과 밀대를 이용하여 분진을 모아 리어카에 싣고 적재공간으로 옮긴 후 하역하는 작업이며, 청소하는 공간에 따라 작업자세가 달라지고, 허리가 전방으로 굽혀진 채로 양팔을 앞으로 뻗어 작업하는 동작이 주로 발생하며, 양팔과 어깨가 몸통에서 벌어진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함.
- [2일 1회 작업]컨베이어 벨트에서 선별된 고철이 컨베이어 하부에 있는 마대로 떨어지고, 이 마대는 바퀴가 달린 대차에 설치되어 있음. 마대가 차면 3인 1조로 서서 지게차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 후 빈 마대를 빈 대차에 설치하여 고철 낙하지점에 안착시키는 작업.
③ 작업 인원 : 개별작업
④ 작업 시간 : 4개월 평균 근무시간 - 일 3.28HR, 컨베이어 중지 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작업.
⑤ 작업 비중 : 41%
⑥ 작업량 :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음.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일 목재분진 등 실은 리어카 5개정도 작업하며, 리어카 1개당 20~30회 정도 삽질을 한다고 함.
⑦ 근무 환경 : 지속적인 목재분진과 소음에 노출됨.
* 작업시간 및 작업비중은 사업장에서 작성중인 일일 근무일지 4개월 분량을 근거로 산정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이며, 근무일지 제공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되었고, 약식 자료인 4개월간 업무내용 시간 분석자료 제출됨.
3) 출장 시 확인내용
- 출장 시 컨베이어 이용한 폐목재 선별작업만 수행중으로 해당작업만 동영상 촬영 되었으며, 선별작업이 중단된 후 청소작업 할 수 있어 청소작업은 신청인의 진술 및 사업장 확인내용 참조함.
- 월별 선별 폐기물(고철, 합성수지 등) 발주내역 등에 대한 자료는 발주처 영업상 문제로 제공불가였고, 일일 근무일지는 (주)○○○○○ 내부문서로 제공이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신청인 지정한 2020. 5. 1.은 근로자의 날로 당사업장은 휴무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진단일까지 약 7년 2개월간 환경기초시설 관리 업체에서 폐기물 선별 및 라인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고, 과거 의무기록에서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상병 부위에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 내용에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내·회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어깨 부위 과사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기존 질환을 더욱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