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5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 2020. 9. 21. ○○○○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인 ‘(사업명 생략)’에 소속되어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1. 24. (이하 주소 생략) 일원에서 제초작업 중 벌레에 물린 이후 다음 날 피부과에서 진료 받았으나 발열 및 두통 등 이상증세가 심해지면서 2020. 12. 4. 119 신고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제초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12. 4. 응급실기록 - 주호소 : Fever-2020. 12. 1. 09:30 - 현병력 : 내원 3일 전부터 발생한 fever, myalgia 주소로 119통해 응급실 내원함, 내원 당일 오전에는 HA심하였으나 내원 시에는 많이 호전되었다고 함, 열은 새벽에 많이 올랐다가 다소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음, 최근 풀을 베러 야외에 나간 적 있다고 함 - 과거력 : HTN PO medication(+), 감기약 복용 중 ② 입퇴원요약기록 - 입퇴원 정보 ? 입원일/입원과 : 2020. 12. 4. / 내과(응급실 내원일 : 2020. 12. 4.) ? 퇴원일/ 내원과 : 2020. 12. 14. / 내과 - 진단명 ? 주진단 : Typhus fever due to Rickettsia tsutsugamushi ? 부진단 : Fever - 주호소 : fever & G. ache & rash for 4 days - 현병력 : 상기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 상 R/O scrub typhus 진단 후 입원함 - 치료과정 : 항생제 치료 후 증상 호전 보여서 퇴원 후 경과 관찰하시기로 함 ③ 2020. 12. 6. 진단검사 결과보고서 - 검사결과 : O. tsutsugamushi Ab - 검사결과 : Negativ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발열, 근육통 및 피부 발진 증상으로 응급실 통해서 입원 후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항생제(지쓰로맥스) 치료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쯔쯔가무시병의 전형적인 피부 소견인 에스카(가피) 소견이 없고, 쯔쯔가무시 항체검사 음성이어서 다른 증상들만으로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4.) 기준 만 65세 여성으로 2020. 9. 21. ○○○○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인 ‘(사업명 생략)’에 소속되어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 신청인의 근무형태 및 재해일 당시 근무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등 - 근로계약기간 : 2020. 9. 21.~2020. 12. 18. / 주5일 - 근무시간 : 09:00~13:00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일원(당일 근무장소는 매일 변경) - 담당업무 : 풀숲 및 도로변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 - 근무복 지급 여부 : 별도 근무복 없이 근로자 개인 자유복으로 작업 ② 재해일 전/후 근무내역 등 - 재해일부터 이전 1주일간인 2020. 11. 17~2020. 11. 23.까지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잡초정리 및 ☆☆☆☆☆ 부근 잡목 정리 작업 수행(2020. 11. 19. 우천 휴무 외 결근 없음) - 2020. 11. 24. ☆☆☆☆☆ 잡목 정리 및 (이하 주소 생략) 일원 코스모스 정리 작업 수행 - 2020. 11. 25. 벌레에 물린 자리에 붉은 반점 나타나 피부과에 들러 진료 받음 - 2020. 11. 25.부터 발진과 오한 증세 있었으나 몸살로 생각하고 자택 인근 병원에서 몸살약 처방 받고 복용함 - 2020. 12. 3.까지 정상 근무하였으나 2020. 12. 4. 증상악화로 의료기관 내원함 ○ (구급활동 내역) 신청인이 의료기관 내원 당시 신고한 ○○○○ 동상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현장도착 : 2020. 12. 4. 08:30 - 환자증상 : 두통, 고열 - 구급대원 평가소견 : 발열신고 건으로 환자 밤부터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 잠을 설쳤다고 함, 그러다 아침부터 몸에 열이 올라오는 거 같고 오한이 들어 신고했다고 함, 현장 도착한바 환자 40도 고열 측정되며 다른 활력징후는 이상 없음, 현재 두통, 오한 증상 호소함, 코로나 관련 여부 없다고 말함, 24일날 원인모를 벌레에 물려 온몸에 반점이 나고 약을 먹어도 몸이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됐다고 말함, 그 외 다른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 (개인요인 등)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재해일 전/후 업무 이외 개인적인 야외 활동 등은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신청인에게 에스카(가피)가 확인되지 않고 검사결과도 음성이나 신청인의 발병 이후 증세 및 의무기록 전반에서 신청 상병에 대한 치료경과를 참고할 경우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행하는 (사업명 생략)에 소속되어 야외 도로변 등에서 잡초 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한 이후 증상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의 노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