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6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주관하는 “(사업명 생략)”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20.11.17. 부터 감기몸살 및 고열 증상으로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근무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20.11.20.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11.16. 월요일 10:00경 (이하 주소 생략) 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벌레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등)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11.20. ○○ 의무기록 - 입원동기 : 2020.11.20. ○○ 진료기록지 C.C. 상기환자는 6개월 전부터 꽃농원 일하고 있고 4일전부터 상기 증상있어 3일전 ○○○ PO tx하였으나 호전 없어 금일 본원 ER경유 adm, 오른쪽 무릎 뒤 eschar(+) -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 : tsutsugamushi Ab. Negative.(< 1:40)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열(39.0), 전신발진상태이며, 환자 상태 확인위해 혈액검사 시행하였으며 쯔쯔가무시 진단 소견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가을철 진드기와 관련된 발진과 eschar가 확인되었다면 쯔쯔가무시병의 진단에 합당해 보입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신청인은 진단일(2020.11.20.) 기준 만 59세 여성(신장 153m, 체중 49.3kg)으로 ○○ 주관 “(사업명 생략)”에 기간제 근로자로 2020.07.27.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식사(휴게)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의 근무지는 ♧♧♧♧♧ 일원이며, 근로계약서상 사업내용은 “(사업명 생략)”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사업명 생략)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상병진단경위는 사업장(○○)에 제출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상2020.11.16. 월요일 10:00경 (이하 주소 생략) 에서 풀베기 작업 하다가 벌레에 물렸으며, 2020.11.17.(화)부터 감기몸살 및 고열증상이 발생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2020.11.19.에는 고열 및 몸살 증상이 지속되어 14:00경에 조퇴를 하였으며, 다음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었다는 기록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야외에서 주로 풀베기 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작업환경상 털진드기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고, 상병진단경위 및 신청인의 증상, 의무기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