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7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 11. 9. ○○○○○(주)에 입사하여 지게차 및 츄레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중 어깨의 과사용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 10.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츄레라 운전은 작업 특성상 신체의 모든 부위에 피로를 유발하지만, 특히 좌우측 어깨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3.19.~2019.03.29.(8회) ○○, 기타어깨병변 - 2019.08.09.~ ○○○(입원 3일), 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8.28.~2020.07.03.(48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어깨의 충격증후군 ○ (의무기록) 신청 상병을 진단한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08.09.(외래초진기록) : shouler pain, low back pain / 작년 10월부터 아팠다 - 2020.10.20.(외래경과기록) : Lt shouler, 7월부터 다시 아파서 PT 중 증상 호전없어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정밀검사, 양측 어깨 진단함. MRI상 병증 확인되고 어깨 운동 제한이 심해 보존적 가료 후 호전 증상 보이지 않을시 수술 검토 예정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35년 3개월동안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함. 츄레라 및 지게차운전, 고박작업시 어깨 거상자세가 있고, 좌측 손으로 운전대를 회전하는 동작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키 178cm, 몸무게 68㎏,오른손잡이)으로, 1983. 11. 9. ○○○○○(주)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중장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소속 부서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3.11.09.~1999.04.30.(15년 5개월) 중기운영부, 지게차 운전 - 2000.01.10.~2020.10.20.(20년 9개월) 공무운영부, 츄레라 운전 ※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하면 약 35년 3개월간 중장비 운전 수행 ※ 2020. 1. 1. 당연 퇴직 후 재입사하였다가 2020. 12. 31. 퇴사한 것으로 확인됨 ○ (과거 근무경력) 1982. 6. 20.부터 1983. 10. 30.까지 약 1년 4개월간 ♧♧♧♧에서 크레인 조수로 근무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원자재, 기계 장비류 운반 작업 ① 적재 화물 고박 작업 :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고박(묶음)하는 작업으로, 화물이 중량물일 때는 체인과 레바블록으로 적재함 높이(140cm) 보다 높게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차체 양쪽에 고정하고 경량일 때는 높은 물건은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적재함 반대편으로 던져서 걸고 다시 반대편으로 와서 벨트를 당겨 렌치로 팔과 어깨로 조우는 작업임. 화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예: 선박 전기 콘트롤 판넬 150*500*300cm 높이)에는 반대편으로 던지기가 힘이 들고 몇 번 되풀이 되는 경우도 있어 팔과 어깨에 무리가 있음. 라타치 렌치 조임을 할 때 어깨와 팔의 힘으로 체중을 실어 조임을 할 때도 종종 있음(1일 약 2시간, 22% 비중으로 발생) ② 카고 트레일러 작업 : 츄레라가 작업장에 도착 후 트레일러 적재함 좌,우 양쪽에 설치된 운전석 쪽 문 3개를 개방하여 자재를 상차한 후 다시 문짝 3개를 들어 올려서 닫은 후 라타칫 렌치로 고정하고 운반하며 자재 하차 장소에 도착하여 문짝을 개방하고 자재를 하차한 후 다시 문짝을 닫고 고정 하는 작업(1일 약 4시간, 44% 비중으로 발생) ③ 받침목 이동 작업 :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받침목 끝단 부위 들기 작업, 어깨와 팔, 허리를 이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 등이 있으며, 파손 받침목 교체 작업 시 받침목을 적재함 옆으로 이동 후 받침목 한쪽 부분을 적재함(140cm) 높이로 들어 올려놓고 지면의 받침목을 들어 밀어 올리는데 어깨에 많은 힘이 들어감(1일 약 1시간, 11% 비중으로 발생) ④ 안전대 이동 작업 : 트레일러 운전석 쪽 치구류 보관함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펴서 안전대를 잡아내거나 넣기 작업(2006년 이전), 트레일러 양쪽 측면 차체에 설치된 안전대를 높이 170cm 들어서 트레일러 끝단 부위에 꽂거나 빼는 작업(1일 약 1시간, 11% 비중으로 발생) ⑤ 운전석 승하차 작업 : 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운전석 승하차 작업으로, 승차 시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140cm 높이의 손잡이를 잡고 발판 2곳을 오른 다음 다시 핸들을 잡고 올라가며 하차 시 핸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뒤틀면서 발판을 딛고 내려옴 ⑥ 작업설비/도구 : 슬링벨트(길이 약 6~12m, 20개), 라타치 렌치(2종, 진동 발생), 레바블록(10~15kg), 체인(5~6m), 카고트레일러(3,900*500mm, 약 40~60kg), 받침목(15*17*250cm, 4개), 안전대(8개), 트렉타(츄레라) 2) 작업전 장비 점검 작업 ① 타이어 교체 작업 : 차량 하부에 자키를 들어 올려 임팩트 렌치로 볼트, 너트를 풀고 펑크난 타이어를 탈착 후 그 자리에 새 타이어를 파이프로 끼우고 너트를 조이는 작업으로, 1983년~2003년 약 20년간 작업지원 중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운전원이 직접 교체하였고, 초기에는 공장 증설 공사로 비포장도로와 각종 쇠 조각들로 인해 타이어 펑크가 빈번하였음. 타이어 교체가 필요할 경우 소요시간 1일 중 약 30분정도 걸림. ② 차량 일상 점검 작업 : 장소에 따라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서 점검 망치로 타이어를 점검하거나 지면에 기름 누유 및 차량 외관 확인하는 작업과 차량 닦기 작업이 있음. 1일 중 약 20분 소요 ③ 작업설비/도구 : 자키, 임팩트렌치(진동 발생), 타이어(츄레라 한 대당 18개 장착), 파이프, 점검용 망치, 보루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주)에서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신청 상병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신체부담 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 여부) 정확한 판단 바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산재 이력) 과거에 신청인이 산재로 요양 승인된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99. 4. 30.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 요양기간 : 1999.05.15.~2000.01.09. ② 2019. 8. 9.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 - (최초요양) 기간 : 2019.08.09.~2019.10.30. - (재요양) 기간 : 2020.12.11.~2021.06.17.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5년 3개월 동안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츄레라 및 지게차 운전, 고박 작업시 어깨 거상자세가 있고 좌측 손으로 운전대를 회전하는 동작이 이루어져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