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진 , 바이러스폐렴/기타 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8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확진 바이러스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타 바이러스폐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직원으로, ○○○ ○○○○에 고객상담 및 민원접수관련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중 구청직원(○○○○과장)과 2020.11.27.(금) 오후3시~4시경 접촉하여 11.30. 코로나 확진판정((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받은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객 상담 및 민원 접수 관련으로 파견 근무 중 밀접접촉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 2020.11.30. 진료기록에서 ‘○○○○○ 직원으로 10월부터 현재까지 ○○○ 파견근무 하고 있던 중 직장 동료가 금요일(11/27) 확진 받았다는 연락받고 11/29검사 후 11/30 확진 받아 입원함.’이 확인된다. ○ (주치의사) ‘COVID-19로 입원하였고 발열과 폐렴 소견 있어 스테로이드등 대증적 치료후 호전되어 퇴원.’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기초역학조사서에 근거하면 신청상병과 근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 인정되겠습니다. COVID-19의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요양기간은 합당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 신장 157cm, 체중 74kg의 여성으로, ○○○○○ ○○○○ 소속 근로자로 2020.10.부터 ○○○에 파견되어 측량업무 관련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 (감염경로) 신청인 및 소속사업장에서 추정하는 감염경로는 다음과 같다. - 2020.11.27. ○○○ ○○○○ 여직원((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 : 2020.11.23. 증상발현, (이하 주소 생략) 관련 확진자가 이용한 (이하 주소 생략)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 - 2020.11.28. ○○○ ○○○○과장((기타 개인정보 생략)) 추가확진 - 2020.11.30. 신청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 : ○○○○과장((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 추가확진되어 11.28. 신청인이 전화를 대신 받는 과정에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기초역학조사서) □□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확진일: 2020.11.30. 2) 인적사항: ○○○○ 직원, 10월부터 현재까지 ○○○ 파견 근무 3)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유무: 없음 - 증상발현일: 미기재 - 최초증상: 미기재 - 기저질환 유무: 없음 - 흡연여부: 비흡연 4)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유무: 무 - 집단발병관련: 유-○○○ 다. 기타 조사내용(기타 개인정보 생략) ○ (취미 및 해외여행 이력 등) 신청인 개인 운동/취미생활, 해외여행 이력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로나19확진 바이러스폐렴’은 상병 확인되며, 신청 상병 ‘기타 바이러스폐렴’은 ‘코로나19확진 바이러스폐렴’과 동일한 중복 상병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에 고객상담 및 민원접수와 관련하여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근무 중 ♧♧♧♧♧ 소속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한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 의무기록 및 객관적 검사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신청 상병‘코로나19확진 바이러스폐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기타 바이러스폐렴’은 ‘코로나19확진 바이러스폐렴’와 중복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코로나19확진 바이러스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기타 바이러스폐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