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39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발목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7.11. 작업 중 넘어져 머리와 발목을 다쳐 머리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 있는 ○○○에서 치료받았고, 발목은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으나 며칠 후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에서 치료받다가 2020.08.0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년 동안 불안전한 자세로 일을 하여 발목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1-10~2018-01-15(2회) 관절통 발목 및 발, ○○○○○
- 2018-01-14~2019-04-16(3회) 관절통 발목 및 발, □□□
- 2018-01-15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20-07-27~2020-08-01(2회) 발목 및 발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2020-07-29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약물치료 경과 관찰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발목 관절염”의 소견이 확인’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20여년간 쪼그려 앉는 불안한 자세로 발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였고, 2020년7월 1미터 높이의 쇠파이프위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두부 및 발목 손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발목 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발목부위 관련상병으로 2018년1월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1년9개월의 조립 및 사상 작업이 조사되었고, 최근 1년4개월간 열교환기 파이프 스풀위에 발목이 끼이지 않도록 불안정한 자세 혹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2시간 이상, 비좁은 공간작업, 발목비틀림, 출발/정지의 불안정한 자세로 조립/사상 작업하였고, 과거 10년 이상의 사상 작업 중 발목비틀림 및 불안정한 자세, 하루 3시간 이상의 쪼그려 앉아 작업하기 등 발목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상병 “우측 발목 관절염”과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및 쪼그린 자세로 조립/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은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04.)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으로, 2019.5.15. ㈜○○○○○에 입사하여 조립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5. ~ 2019.(약 1년, 일당 13만원) □□□□ 외(사상)
- 2013. ~ 2014.(약 1년 6개월, 일당 13만원) △△△ 외 (사상)
- 2012.04.02. ~ 2012.11.01.(약 7개월) ㈜◇◇◇◇
- 2006. ~ 2011.(약 6년 5개월, 일당 8만원) □□□□
- 2004.09.01. ~ 2004.10.30.(2개월) ☆☆☆☆☆
- 1988.02.15. ~ 1991.11.01.(약 7개월), ○○○○○(주) 외 2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자료는 20일을 1달로 산출하여 적용함.
※ ○○○○○(주), ○○○○○, ♧♧♧♧주식회사는 다리에 부담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 작업: 8시간(100%) - 2019.05.15. ~ 2020.08.04.(진단일)
- 열교환기 제품인 파이프 Spool 위에 올라가 빠루를 가지고 정렬을 시키고, 자키를 좌우로 흔들면서 매니폴더를 파이프 Spool에 고정시키는 작업과 오차발생 방지를 위하여 연마하는 작업.
- 쪼그리고 앉은(45°미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5H
가) 소요시간(1회): 정렬(3H), 고정(서서:1.5H, 쪼그리기:1.5H), 사상(2H)
나) 작업량(1일): 1뱅크(파이프 Spool 18개)
다) 정적 자세(1분이상유지): 없음
라) 공구의 무게: 빠루(5.35kg), 자키(13.2kg)
마) 파이프 Spool 위에서 작업: 260걸음
바) 걷기: 2.3km
사) 오르내리기: 50걸음
아) 쪼그리기: 1.5H
2) 사상 작업: 8시간(100%) - 2004. ~ 2019.(약 10년 5개월)
-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 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형태로 사상을 하는 작업.
- 쪼그리고 앉은(45°미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H
가) 소요시간(1일): 서서(5H), 앉아서(3H)
나) 정적 자세: 1분이상유지/분당
다) 공구의 무게: 4인치그라인드(1.7kg)
라) 걷기: 1km
마) 오르내리기: 100~200걸음
바) 쪼그리기: 3H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1.11.21.
- 신청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파열성), 요추부염좌
- 승인여부: (불승인) 재해일 이전 동일 부위 진료사실 확인되며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불승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발목의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조립작업 및 과거 다수사업장에서 사상업무 약 12년 수행하면서 작업중 발목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어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