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40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경부터 조선업체에서 그라인더 및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09.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도부터 ○○ 협력업체 ○○○○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작업 약 10년 정도, 페인트 이동 및 기계 장비류 등 1톤 차에 실어 현장에 내려주는 업무(약 15년)를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2.27.~2014.02.28.(2회) M6261 근육긴장 어깨/ ○○ : (신청인 진술)왼쪽인 것 같으나 잘 모르겠음
- 2020.04.20.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신청인 진술)왼쪽인 것 같음
- 2020.06.16.~2020.09.17.(30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신청인 오른쪽은 진료받은 적 없다고 진술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검진 및 단순방사선,MRI 검사 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되어 2020.10.28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 마취하 도수조작술후 관절경적 관절낭 유리술 및 변연절제술 및 활막제거술 시행후 보조기(벨포밴드)착용하 입원안정가료중인자로 술부의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 등으로 약물치료 및 단순처치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관찰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창원병원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91년 이후 도장 및 그라인더 작업 10년, 페인트 운반 및 기계 운반 15년을 하면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8년~2005년까지 5년 1개월, 2013년 1개월, 2019년 10월~11월 약 10일의 작업력으로, 합하여 약 5년 2.5개월의 도장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도장작업 시 손의 사용 빈도는 오른팔과 왼팔 약 6:4이며, 도장/그라인더 작업시 천장 벽면(상중)어깨 45도 이상 굴곡자세 약 1시간 30분 이상, 페인트 운반작업 중 10kg 이상의 물건을 팔을 뻗은 상태 또는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약 36회로 어깨부담작업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은 단속적이고 충분하지 않음.
- 본원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윤활막염,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확인이 어렵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사료됨. 어깨 부분 관련 상병은 2014년 2월과 2020년 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임. 기타, 2019년 11월 최종사업장에서 퇴근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우측 늑골골절 및 우측 주관절 척측 근육파열 및 타박상으로 산재승인이력이 있은 후, 2020.09.18.(재해일자)까지 휴직상태임.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도장작업으로 인한 양측 어깨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직업력이 단속적이고 불충분(2006~2019년까지 1.5개월)하여, 확인된 상병“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8.) 기준 만 51세, 신장 177cm, 몸무게 80kg의 오른손잡이(작업시 양손 사용) 남성으로, 2019.10.22.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도장업무 수행 중 2019.11.05. 업무상 재해 발생하여 산재요양 후 현재까지 휴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9.10.22.~ 2019.11.05.(약 10일, 환산개월 약 0.5개월) ○○○○
- 2013년 8월 (약 21일, 환산개월 약 1개월) □□□□
- 1998.09.02.~2005.10.29. (약 5년 1개월) △△△△ 외
※ 객관적인 자료 근거, 신체부담작업으로 약 5년 3개월의 도장작업이력이 조사됨
- 2017.11.01.~2019.11.04. ◇◇◇◇◇ : 주3일 장애인 이동서비스
- 2016.10.01.~2017.10.30. ○○○○○ : 주3일 장애인 이동서비스
- 2016.04.01.~2016.04.02. ○○○○○ : 장애인 이동서비스
※ 신청인은 ♧♧♧♧♧ 등의 사업장에서는 어깨 관련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함.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일용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회당 10분)
- 담당업무 : 도장(일용직)
- 공정 : 운반 - 도장 - 사포- 그라인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운반 작업: 약 2시간 30분 (31.25%)
- 페인트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위해 페인트를 창고에서 1톤 트럭으로 옮겨 도장 장소에 내리는 작업
[어깨]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2분
[어깨] 10kg 이상의 물건을 팔을 뻗은 상태 또는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약 36회
가) 소요시간(1일): 인력 운반 작업(약 30분), 운전 및 대기(약 2시간)
나) 작업 자세: 어깨 굴곡 약 70~80° 약 2분 ? 3sec*18EA*2(상*하차)
다)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라)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마) 작업대 높이: 바닥~약 1.2m
바) 작업량: 페인트 약 50~60말 (신청인이 약 65% 정도 수행), 4단 적재 수행
사) 물체의 무게: 약 20~25kg
아) 공구의 무게: -
자) 참고사항: 창고에서 차로 옮기고 차에서 도장 작업장으로 내리는 작업으로 두손으로 두 개의 페인트를 들고 운반하여, 왼 손 기준으로 산정함
2) 도장 작업: 약 2시간 (약 25%)
- 에어스프레이 헤더를 손에 들고 벽에 뿌리는 도장 작업
[어깨]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44분
[어깨] 10kg 이상의 물건을 팔을 뻗은 상태 또는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가) 소요시간(1일): 도장 작업 (약 180분)
나) 작업 자세:
- 어깨 굴곡(천장) 약 180° (약 24분) ⇒ (120min*0.5)*0.4
- 어깨 굴곡(상단) 약 140~160° (약 10분) ⇒ (120min*0.2)*0.4
- 어깨 굴곡(중단) 약 60~80° (약 10분) ⇒ (120min*0.2)/*0.4
- 어깨 굴곡(하단) 약 40°미만 (약 5분) ⇒ (120min*0.1)/*0.4
다)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라)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마) 작업대 높이: 바닥 ~ 약 2m
바) 작업량: 작업 해당 시간으로 산정
사) 물체의 무게: -
아) 공구의 무게: 스프레이 건(gun) 0.8kg
자) 참고사항: -
3) 사포 작업: 약 30분 (6.25%)
- 도장 실시 후 추가 도장을 위해 사포로 해당 부위를 미는 작업
[어깨]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12분
[어깨] 10kg 이상의 물건을 팔을 뻗은 상태 또는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가) 소요시간(1일): 사포 작업(약 30분)
나) 작업 자세:
- 어깨 굴곡(천장) 약 150~170° (약 6분) ⇒ (30min*0.5)*0.4
- 어깨 굴곡(벽면) 약 70~80° (약 6분) ⇒ (30min*0.5)/*0.4
4) 그라인더 작업: 약 1시간 (12.5%)
- 도장 전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4인치 그라인더로 면을 갈아내는 작업
[어깨]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몸통에서부터 들거나(45°), 몸통 뒤에 있는 작업: 약 54분
[어깨] 10kg 이상의 물건을 팔을 뻗은 상태 또는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없음
가) 소요시간(1일): 그라인더 작업(약 60분)
나) 작업 자세:
- 어깨 굴곡(천장) 약 180° (약 30분) ⇒ 60min*0.5
- 어깨 굴곡(상단) 약 140~160° (약 12분) ⇒ 60min*0.2
- 어깨 굴곡(중단) 약 40~60° (약 12분) ⇒ 60min*0.2
- 어깨 굴곡(하단) 약 20°미만 (약 6분) ⇒ 60min*0.1
다)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라)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마) 작업대 높이: 바닥 ~ 약 2m
바) 작업량: 작업 해당 시간으로 산정
사) 물체의 무게: -
아) 공구의 무게: 4인치 그라인더(약 1.75kg)
자) 참고사항: 그라인더를 두 손으로 잡고 수행함(왼쪽 어깨 불편하여 한 손으로 영상 진행함)
※ 업무조사 참고내용
-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신청인이 직접 재현하는 영상을 업무 관련성 조사관이 영상을 촬영하여 평가에 적용함
- 상기 작업 시간 외 2시간은 도장 검사 대기(약 30~60분), 도장 작업 준비(약 90분/3회)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함
- 운반 작업이 도장 작업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실제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도장작업을 주 작업으로 평가 진행함
- 그라인더 작업은 양 손으로 작업을 수행함(신청인 왼 팔이 불편하여 영상은 한 손으로 진행하였음)
- 도장 작업 시 손의 사용 빈도는 오른팔과 왼팔 약 6:4(우세 손:오른손)의 사용 비율로 산정 평가하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 신청인은 ♧♧♧♧♧ 등의 사업장에서는 어깨 관련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도장공으로서, 약 10년간은 그라인더 작업(70%) 외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약 15년간은 운반(30%) 외 도장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가) 2019.11.05.~2020.09.02.(입원 28일, 통원 252일) : 업무상 사고
- ‘우측 제9.10번 늑골 골절, 우측 주관절 척측수근굴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심부열상, 우측 주관절 타박상’ 승인
- 장해 14급 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1년도부터 ○○ 협력업체 ○○○○(도장업체)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작업 약 10년 정도, 페인트 이동 및 기계 장비류 등 1톤 차에 실어 현장에 내려주는 업무(약 15년)를 담당했다는 주장이며,
객관적 자료에서 1998년 이후 약 5년 3개월간 조선업체에서 그라인더 및 도장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년부터 2020년 진단일까지의 총 직력이 2개월 미만으로, 작업 중 어깨 부담 작업 자세가 관찰되지만 근무경력이 비교적 짧고 불규칙적이며 증상호소 1년 전부터 산재 요양을 하여 어깨 부담이 없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