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열
심의결과
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41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쯔쯔가무시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5. 27. ○○○○에 입사하여 산사태 현장 예방단원으로 ○○○○ 관할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려 2020. 10. 23. ○○○○, 2020. 10. 26. ○○○○ 경유하고 2020. 10. 27.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1.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을 수행하다 발병하였으므로 산재요양 승인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10. 23. ○○○○ 진료기록
- C.C. : 몸살, 2일 전부터
2) 2020. 10. 26. ○○○○ 초진기록지
- PH: DM
fever// myalgis, headache. for 3d
Lt. conjunctival inj+
3) 2020. 10. 27. ○○ 응급실 초진기록지
- 주증상: fever
- 현병력:
직업력: ○○○○ 산사태 관리직 > 매일 산에 다니신다고 함
상기 과거력 있는 분으로 내원 2주 전 좌측 안쪽 허벅지에 가피 발견하였고 점점 진해지고 커졌다고 하며, 내원 4일 전부터 오한 있었고 내원 3일 전부터 오한 호전되었다가 밤부터 발열 있어 내원 2일 전 타원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독감 검사 진행하였고 정상 소견 들었으며, 내원 1일 전 저녁부터 육안적 혈뇨 2회 있어 응급실 내원
※ ‘상기 과거력 있는 분’이라고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 확인결과 2018년 5월경에 쯔쯔가무시에 감염된 것은 아니고 좌측 종아리 뒤쪽의 피부에 붙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에서 ○○○○을 가라고 해서 ○○○○에서 제거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열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확인되어 경구항생제 복용, 혈액검사 등 경과 관찰 중이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쯔쯔가무시병의 주 위험 요인은 야외활동 중에 mite에 물리는 것으로 환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된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6세 남성으로 ○○○○에서 2020. 5. 27.부터 약 5개월간 산사태 현장 예방단원으로 입사하여 ○○○○ 관할 산사태 위험지역의 점검 업무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시간은 09:00∼13:3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 관할 내 96여개소 지정구역을 차량으로 다니면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업무, 기계톱, 예초기, 톱, 낫, 삽 등을 이용하여 토사나 나무를 절단해서 분류해 내는 작업, 산사태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에 가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거나 대피방법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루일과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08:30 출근 ○○○○ 내 사무실로 출근하여 반장에게 업무를 지시를 받고, 09:00 차량에 반장(1명)과 조원(3명)이 탑승해서 이동, 09:30∼10:00 현장도착, 10:00∼12:00 예방단 활동, 12:00∼13:00 ○○○○으로 귀사하여 점심식사 실시, 13:00∼17:00 예방단 활동, 17:00 귀가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쯔쯔가무시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산사태 예방단원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의 순찰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외에서 주로 작업을 하였고, 야외에서 작업한 이후 발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