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경추간판 수핵팽윤(경추 제3-4간)/경추간판 수핵팽윤(경추 제4-5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242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경추간판 수핵팽윤(경추 제3-4간)’,‘경추간판 수핵팽윤(경추 제4-5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1.5. 자동차 제조업체의 ♧♧♧♧♧으로 입사하여 약 14년간 자동차 부품조립 공정에서 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전 7시에 작업 시작하여 오후 15시 40분까지 근무하고 추가 잔업을 2시간씩 수행하였으며 각 공정마다 2시간 단위로 지속적인 라인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이 저리고 목에 통증이 심해 2020.8.3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경직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7.22. ~ 2015.7.27.(3회) / ‘경추상완증후군, 상세불명 부위’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 본원에서 2020.8.31. 종합검진 시행 후 상병소견 후경부통, 견부통, 좌상지 저린감 및 통증 신경학적 검사상 근력은 정상이었고 좌측 spurling+ 소견보임. 보존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경추부 CT촬영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자동차제조업체에서 18년간 근무하면서 3년간 차체외관검사업무, 15년간 조립공정에서 시트나 와이퍼 체결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90도정도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로 작업과 운전석 아래를 주시하면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31.)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64cm, 체중 68kg, 양손잡이)으로, ○○○○(주)○○에서 2007.1.5.부터 진단일까지 약 13년8개월간 와이어 취부, 시트 벨트 체결 등 차량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및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04.11.1. ~ 2007.1.4. 주식회사 □□□□□ : 검사직(차체 외관, 요철 불량 검사)
- 2004.7.25. ~ 2004.10.25. . ㈜△△△△ : 검사직(차체 외관, 요철 불량 검사)
- 2004.3.5. ~ 2004.5.18. ㈜◇◇◇◇ : 자동차부품제조업체(검사업무)
- 2003.11.17. ~ 2003.12.31. ㈜☆☆ : 연구소 사무직
- 2000.9.4. ~ 2003.2.13. ㈜♤♤♤♤ : 군복무(CNC가공 업무)
- 1999.12.14. ~ 2000.2.29. ㈜♡♡ : CNC가공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LH공정
① 81LH FRT 와이퍼 취부
- 작업내용 : 와이퍼 취부
- 작업빈도 : 1일 2시간 기준 70회(작업시간 56.8초)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앞으로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음
- 작업도구 : 에어툴
② 82LH 리어스포일러(콘솔) 체결
- 작업내용 : 콘솔 스크류 체결, ABS하네스 체결
- 작업빈도 : 1일 2시간 기준 70회(작업시간 85.9초)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임
- 작업도구 : 에어툴
③ 85LH 테일게이트 레터링&엠블램 취부
- 작업내용 : 리어시트 체결, 테일게이트 레터링, 엠블램 취부
- 작업빈도 : 1일 2시간 기준 70회(작업시간 58.6초)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임
- 작업도구 : 에어툴
2) RH공정
① 82RH 브레이크 액 주입
- 작업내용 : 에어백라벨, 소화기, 브레이크 스케닝 투입
- 작업빈도 : 1일 2시간 기준 70회(작업시간 76.4초)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임
- 작업도구 : 에어툴
② 84RH 에어크리너 삽입 & 가솔린 주입
- 작업내용 : 에어크리너, 가솔린 주입
- 작업빈도 : 1일 2시간 기준 70회(작업시간 100.8초)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뻗음
- 작업도구 : 에어툴
③ 85RH RR 시트투입
- 작업내용 : 시트 투입
- 작업빈도 : 1일 2시간 기준 70회(작업시간 73.8초)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차량 안으로 시트를 던져 넣음
- 작업도구 : 시트
④ 86RH RR 3점씩 시트벨트 체결 및 T/Q작업
- 작업내용 : 시트 벨트체결
- 작업빈도 : 1일 2시간 기준70회(작업시간 61.4초)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이고 팔을 뻗음
- 작업도구 : 에어툴
3) 검사직(차량외관 검사)- 2004.7.25~2007.1.5.
- 작업내용 : 차량 외관, 요철 불량 검사를 진행함
- 작업빈도 : 일 8시간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팔을 어깨위로 올리고 허리와 목을 좌우, 및 앞으로 숙임
- 작업도구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교통사고 여부 : 없음
2) 학창시절 운동특기생 여부 : 없음
3) 과거 산업재해 (불)승인 여부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종사기간 및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연령, 과거 병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경추간판 수핵팽윤(경추 제3-4간)’, ‘경추간판 수핵팽윤(경추 제4-5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13년 8개월가량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와이퍼, 시트벨트 등의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자세가 일부 있으나 공정순환으로 인하여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목 부위의 신체부담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