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43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7. 9. ㈜○○○○○에 입사하여 압출기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1. 16. 업무 수행 중 1호 압출기 온도계 점검을 위해 압출기 뒤쪽을 돌아 온도 컨트롤 판넬로 가던 중 바닥 덮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가 컨베이어벨트 덮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이후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압출기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임’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 11. 16. - P.I : pain Lt. shoulder, today, slipped ? 쇠에 부딪혀, tenderness deltoid, abduction difficulty, arm sling refuse 2) □□□ - 내원 일시 : 2020. 11. 17. - 어제 일하다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를 부딪혀 타병원에서 사진 ? 골절 없고 3) ○○ - 내원 일시 : 2020. 11. 23. - slip down 하면서 부딪힘. LMC x-ray 상에 뼈는 이상 없다. PT 해도 차도가 없다 4) ○○□□ - 내원 일시 : 2020. 11. 23. - 좌측 어깨 통증 - 회사에서 넘어지며 충격 : 1주일 전, 팔이 제대로 안올라간다, ○○에서 초음파를 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수상 후 타원(○○○○○, □□□, ○○)에서 요양가료타가 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여 단순촬영,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촬영, 관절내시경 검사 상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극하건 부분파열 진단되어 2020. 11. 27. 상병에 대한 건재건술 시행 후 입원가료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으며 보조기 착용 중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양 신청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영상자료 상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 소견 보이나, 퇴행성 파열로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어깨 관련 상병으로 재해발생일 전 진료 이력은 없으며, 기타 1994년 재료배합 중 허리 손상과 2015년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수지압박손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승인/요양이력 있음.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1991년 2월 이후 압출기 작업 24년 7개월, 폐목 소각작업 2개월의 직업 이력이 조사됨. - 압출기 조작 작업 시 어깨 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무리한 힘의 사용은 수동기계 조작 시 10회 미만, 포장 작업 시 와인더 교체 시 10회로 현 직장의 압출기 작업은 어깨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 17년 이상 배합작업 25kg, 중량물 100개를 바닥에서 1.2m 높이 들어 붓기 작업 및 2개월 동안 일일 8시간 이상 삽질 반복 작업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상당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사료됨. 3) 종합 소견 : 재해발생 이전까지는 어깨 관련 질병으로 진료내역이 없었고, 50대 후반의 연령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 등 기저질환일 수 있으나, 과거 1991년 이후 17년 이상 중량물 취급 작업(2개월의 삽질 작업 포함) 등 과도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재해당일 왼쪽 어깨를 다친 사고 정황을 고려할 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성 질환의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6.) 기준 만 58세(신장 16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2. 7. 9. 입사하여 약 17년 10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압출기 조작원으로서 압출기 조작, 포장, 불량원단 제거,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94. 2. 23.~2002. 6. 22. 기간 중 약 6년 9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현 업무 수행과 관련한 총 직력은 약 24년 7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1. 12.~1996. 3. 17.(약 2개월) (유)○○○○○ : 폐목 소각 작업(삽질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규칙적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08:00~20:00),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압출기 조작작업 : 7시간 63.64% ① 작업 내용 : 배합 재료가 호퍼에 들어가 용융된 재료가 다이스로 나오면 볼트 조절하는 렌지로 수동으로 기계를 조절하거나 컴퓨터로 자동으로 하는 작업과 병행해서 렌지로 길이, 두께를 맞추는 작업을 컨트롤하거나 라인공정에 서서 라인을 관리함. ② 작업 자세 : 수동기계 조작(좌 어깨 굴곡 50~80°이하, 정적인 자세) → 신체부담 1~2시간 이내, 반자동기계 조작(좌 어깨 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 신체부담 2~3시간 이내 ③ 취급 공구 : 렌지대 1.7kg ④ 작업 횟수 : 수동기계조작→ 3~6회, 반자동 기계조작→ 6~9회 ⑤ 기계조작 시간 : 10~20분/회 ⑥ 기계관리 대수 : 2대 ⑦ 작업대 높이 : 압축기 로울 높이 하단 50cm, 상단 100cm, 컴퓨터 작업대 높이 110cm, 팔 뻗기 거리 57cm 2) 포장작업 : 3시간 27.27% ① 작업 내용 : 기계를 컨트롤해서 원단이 원단 감는바에 다 감기면(100~200kg) 커터칼로 절단한 후 랩으로 포장하고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저울로 옮긴 뒤 쇠로된 바(20kg)를 손으로 들어서 거치대에 올릴 때 1인 또는 2인이 거치대 작업을 수행한 후 다 김긴 원단을 경사를 주어 저울에 중량을 측정한 후 다이에 옮긴 뒤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동으로 사람의 힘으로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좌 어깨 굴곡 45~80°이하, 반복성 → 신체부담 1시간 이내, 작업대에서 원단 밀기(100~200kg) → 10~15회/일 ③ 1인 거치대 작업시간 : 10분 이내 ④ 포장작업 횟수 : 1인 10회/일, 2인 30회/일 ⑤ 와인더 교체 및 무게 : 10회/일, 17kg, 누적무게→10x 17=170kg/일 3) 불량원단 제거 작업 : 0.5시간 이내 4.54% ① 작업 내용 : 원단을 생산할 때 불량이 나와 감기는 불량부분은 작업 중에 권취기를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좌 어깨 굴곡 45°이하 → 신체부담 10분 이내 ③ 작업 횟수 : 15회/1hr → 112.5회/7.5hr ④ 제거 시간 : 5초/회 ⑤ 권취기 대수 : 2대 4) 지게차 운전 : 0.5시간 4.55% ① 작업 내용 : 파레트에 적재한 원단을 지계차로 운전하여 제품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좌 어깨 굴곡 45°이하, 좌 어깨 내·외 회전 30~50°, 반복성 → 신체부담 30분 이내 ③ 운전 횟수 : 2~3회/일 ※간헐적 작업※ 5) 압출기 롤러 청소작업 : 20분 3.03% ① 작업 내용 : 방청제를 걸레에 묻혀서 압출기 롤러 부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 자세 : 좌 어깨 굴곡 45°이하 → 신체부담 20분 이내 ③ 청소 횟수 : 1~2회/주 ④ 청소 시간 : 20분/작업 시 ⑤ 취급 도구 : WD40 방청제, 걸레 ⑥ 작업대에서 로울까지 이격거리(팔 뻗기) : 65cm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재해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 상병 :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 재해 일자 : 1994. 9. 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4. 9. 1.~1995. 4. 16.(약 7개월) 2) 신청 상병 : 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제3,4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및 골절, 우측 제2,3수지 건성추지, 우측 제1,2,3,4수지 심부 열상(연부조직 손상),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 재해 일자 : 2015. 8. 14. - 재해 경위 : 2015. 8. 14. 01:40경, 작동 중이던 진공성형용 플라스틱 압출시트 생산라인의 권취단계 전 시트가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상하 고무롤(고무지름:약 20cm)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협착된 사고.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5. 8. 14.~2016. 2. 11.(약 6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4년 7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현 소속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압출기 조작, 포장, 원단 제거, 지게차 운전 및 배합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내·외회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어깨에 과도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