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근막통증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45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근막통증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1986.07.18. 입사하여 2020.06.01.까지 철도차량 제조관련 용접, 배관작업, 내장조립, 선형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06.01. 09:45경 (사업명 생략) 중 모래주머니(약7kg/개, 200개)를 운반하던 중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0.07.09. ○○○ 및 2020.07.14.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6.7.~2011.6.13.[2일, ○○○○주식회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10.12.~2016.8.25.[11일, ○○○○주식회사○○]: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10.19.[1일,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7.2.22.[1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17.12.26.~2020.7.16.[10일, ○○○○주식회사○○]: 기타근통, 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7.09. ○○○ 의무기록(Rt shoulder MRI) - Full thickness tear, midportion of SST - Tendinitis, SST, IST - Subacromial spur change and deg. AC arthritis - Small SASD fluid 2) 2020.07.14. ○○○○ 의무기록 - 2017.3.8. ARCR Lt - Supraspinatus tendon: 1.5cm x 1.5cm crecentric type - postop. 3 years 6 months - 오늘은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왔다 - 왼쪽 어깨 수술할 때 같이 아팠다가 괜찮아졌었는데 다시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근막통증증후군이 있음.”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철도차량제조업체에서 약32년정도 용접, 배관, 내장조립, 바닥재 작업을 수행함. 천장작업시 양측어깨를 거상하는 자세로 힘을 가하는 작업, 문, 의자, 시트 등을 들고 이동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7세, 신장 164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1986.07.18. 입사하여 2020.06.01.까지 산재요양이력 및 휴직이력을 제외하고 약 32년 7개월간 철도차량 제조관련 용접, 배관작업, 내장조립, 선형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산재요양이력: 1990.10.09.~1990.12.31., 2016.05.12.~2018.01.03.(2017.02.06.~2017.12.19. 휴업급여 지급됨) - 휴직이력: 2014.11.29.~2015.02.02., 2017.02.06.~2017.12.20.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0.05.01.~1985.03.01./ ○○/ 신발 포장작업/ 인사기록 및 신청인 진술 등 근거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08:00~17:30 3)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MIG용접, 배관작업, 내장조립, 선형내장 등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MIG용접(1986.07.18.~1998.02.15.) - 용접 작업 수행함 나) 배관(1998.02.16.~2002.03.03.) - 배관 파이프 운반 후 용접하여 관을 연결하는 작업 수행함 다) 내장조립(2002.03.04.~2018.01.14.) - 천장 판넬 및 형광등 취부: 작업 공구 및 자재(형광등, 판넬 등) 준비, 자재 포장해체 및 정리정돈, 천장 판넬 취부(드릴작업), AIR DIFFUSER취부, 형광등 취부(드릴작업), 자주검사, 조정작업 등의 작업 수행함 - 사이드 내장판 및 END 판넬 취부: 작업 공구 및 자재(내장판, 판넬 등) 준비, 자재 포장해체 및 정리정돈, 도어 필러 취부(드릴작업), 사이드 내장판 취부(드릴작업), END판넬 취부(드릴작업), 자주검사, 조정작업 등의 작업 수행함 - 객실 점검커버 조립: 작업 공구 및 자재(판넬 등) 준비, 자재 포장해체 및 정리정돈, SIDE DUMMY 판넬 취부(드릴작업), SIDE COVING판넬 취부(드릴작업), 자주검사, 조정작업 등의 작업 수행함 - 실내 설비품 취부(2015.11.이후 추가됨): 작업 공구 및 자재(HAND RAIL 등) 준비, 자재 포장해체 및 정리정돈, HAND RAIL취부(드릴작업), CENTER POLR취부(드릴작업), 자주검사 등의 작업 수행함 - DRAUGHT 스크린 및 객실 의자 조립(2015.11.이후 추가됨): 작업 공구 및 자재(스크린, 객실 의자 등) 준비, 자재 포장해체 및 정리정돈, DRAUGHT 스크린 취부(드릴작업), 객실 의자 취부(드릴작업), 자주검사, 조정작업 등의 작업 수행함 라) 선형내장(2018.01.15.~재해일) - 바닥재 취부작업: 차량 인라인 및 바닥재 리노륨 상차, 유니텍스 상면 이물질 제거 및 상태 확인, 바닥재 펼침 및 마스킹, 본드 믹싱 및 바닥재 본딩, 바닥재 접착 및 간섭부 절취, 바닥재 압착(롤러, 모래주머니 운반), 바닥재 상태 확인 및 수전 등의 작업 수행함 - 씰링 및 바닥재 접합: 바닥재 끝단부(모서리 포함) 씰링, 바닥재 접합부 홈파기 및 연결부 용접, 마스킹, 접합체 충진 및 평탄, 상태 확인 및 수정 등의 작업 수행함 - 보호합판 취부: 보호비닐 및 합판상차, 바닥재 접합부 홈파기 및 연결부 용접 등의 작업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전동드라이버, 에어드릴, 스패너, 렌치, 전기드릴(10kg), 롤러(30kg), 에어건, 헤라칼, 실링건(0.5kg) 등 - 취급물품: 형광등, 천장판넬(10kg), 점검문(8~15kg), 선반(2~15kg), 객실의자(12~30kg), 모래주머니(7kg), 바닥재 리노륨(90kg), 보호비닐(10kg), 합판(4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가) MIG용접 - 신청인은 어깨 부담 작업 거의 없었다고 진술함 나) 배관 - 배관: 배관 파이프를 어깨로 메고 운반하는 등의 어깨부위 부담 발생함 다) 내장조립 - 1일 9시간 근무기준 1량당 10일 소요되고 4인 1조로 작업 수행하며, 1량당 드릴작업 및 전동공구 개소 약 1800~2000개소(1인당 400~500개소) 확인됨. 최근 작업차량은 ○○로 기존 차량에 비해 LT(리드타임)이 약 2일 추가 소요됨. 월 평균 작업량은 동력차(KTX 등) 2.5량, 전동차(지하철 등) 2.8량으로 확인됨 - 천장 판넬 및 형광등 취부: 총 12시간 소요되며, 1량당 천장판넬 12개(2인 1조) 취급하고, 작업 시 팔을 올린 위보기, 정면보기 자세 등이 확인됨 - 사이드 내장판 및 END 판넬 취부: 총 17시간 소요되며, 1량당 점검문 24개(2인 1조) 취급하고, 작업 시 팔을 올린 위보기, 정면보기 자세 등이 확인됨 - 객실 점검커버 조립: 총 12.5시간 소요되며, 1량당 점검문 24개(2인1조), 선반 8개(2인 1조), 객실의자 12개(2인 1조) 취급하고, 작업 시 팔을 올린 위보기, 정면보기 자세 등이 확인됨 - 실내 설비품 취부(2015.11.이후 추가됨): 총 8.5시간 소요되며, 작업 시 팔을 올린 위보기, 정면보기 자세 등이 확인됨 - DRAUGHT 스크린 및 객실 의자 조립(2015.11.이후 추가됨): 총 14시간 소요되며, 작업 시 팔을 올린 위보기 자세 등이 확인됨 라) 선형내장 - 1일 8시간 근무기준 1량당 2일 소요되고, 3인 1조로 작업 수행함 - 바닥재 취부작업: 총 7시간 소요되며, 작업 시 모래주머니 1회당 200개, 바닥재 리노륨 1회당 1~2회 취급하며, 팔을 굽혔다 펴는 자세, 팔을 굽힌 자세 등이 확인됨 - 씰링 및 바닥재 접합: 총 2.5시간 소요되며, 작업 시 팔을 굽혔다 펴는 자세, 바닥을 기는 자세 등이 확인됨 - 보호합판 취부: 총 1시간 소요되며, 작업시 보호비닐 1회당 1롤, 합판 1회당 24~40장 취급하며, 팔을 굽혔다 펴는 자세, 바닥을 기는 자세 등이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10.08. 상병‘좌멸창 및 연부조직 결손, 제5수지, 좌측’ 신청 후 승인받아 1990.10.09.~1990.12.31. 요양한 이력 확인됨 - 2016.05.10. 상병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극상근 좌측),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좌측’ 신청 후 승인받아 2016.05.12.~2018.01.03. 기간 중 532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2017.02.06.~2017.12.19. 휴업급여 지급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2년 7개월간 철도차량 제조관련 용접, 배관, 내장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어깨 거상 자세 등의 어깨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한편, 신청 상병 ‘우측 근막통증 증후군’은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근막통증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