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4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07.10. ○○○○○(주)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컨테이너 안에 차량을 적재하는 작업인 쇼링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0.09.28. 15:3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작업장에서 컨테이너 안에 차량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근무사업장인 ○○○○○는 주로 ○○○○에 중고차를 수출하는 회사이며, 한 컨테이너당 최대한 많은 차량을 적재하여 수출해 달라는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트럭 타이어나 문짝을 탈거할 때나 체인, 바이스를 당기는 작업시 무거운 물체를 오른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당기고 드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7.07. ~ 2012.07.18.(2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2.12.01.~ 12.22. (5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3.09.04. ~ 09.07. (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05.07. ~ 05.12. (2회), ○○○ /회전근개 증후군
- 2018.09.22.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05.01.~08.20.(4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초진기록지(2020.9.29.)
- RT Shoulder pain
- 전일 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는 ‘상기 환자는 2020년 09월 29일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은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작근 부착부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업무력 판정을 위해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신청 상병’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약 8년 11개월 정도 중고차 매입후 탈거,철거 및 컨테이너 적재 업무 수행함. 중량물 취급(타이어 등) 및 어깨 힘주어 밀고 당기기, 어깨 거상, 진동 툴 이용하여 타이어 철거 등 어깨 상당부담작업 수행함.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28)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20.01.14.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쇼링작업(차량의 타이어와 문짝을 탈거하여 적재함에 올리고 고정하는 작업) 및 차량 점검작업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따른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2019.4.1.~2020.01.09. (9개월), ○○○○○ : 운전업무(일반승용차,트럭)
- 2016.02.21.~2018.06.10. (2년4개월), ○○○○○ : 쇼링 작업 및 정비체크 (엔진체크, 실제정비작업은 아님)
- 2015.07.01.~2016.01.21.(6개월), ㈜○○○○○ : 쇼링업무
(※ ○○○○○와는 다르게 무거운 것을 쇼링하는 것은 아니고 로프 당기기 및 체결, 커팅작업등)
- 2013.3.18.~2015.07.01.(2년3개월), ○○○○○ :쇼링 작업 및 정비체크
- 2010.07.05.~2013.03.05. (2년8개월), ○○○○○ : 쇼링 작업 및 정비체크
- 2010.05.05.~2010.07.05. (2개월), ◇◇◇◇◇주식회사 : 운전업무
- 2009.05.22. ~ 2010.05.05. (1년)/ ☆☆☆☆☆(주) : 쇼링 작업 및 정비체크
(※○○○○○의 모사업체, ☆☆☆☆☆이 ○○○○○로 변경됨).
- 2008.02.01.~2009.02.01.(1년), (주)♤♤♤♤♤: 운전업무
- 2007.01.01. ~ 2008.02.01. (1년1개월), ♡♡♡♡♡주식회사 : 운전업무(일반승용차~트럭)
- 2006.11.30. ~2006.12.31. (1개월),㈜○○○○○ : 운전업무(일반승용차~트럭)
- 1995.07.01.~2006.11.30. [11년 4개월], ○○○○○주식회사 : 자동차 정비, 신차 운전
-1994.01.01.~1994.11.01.(10개월), ○○○○○(주) : A/S카 운전 및 정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식사시간은 점심 12:00~13:00이며, 연장근무는 월 2회(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이 현 소속 사업장에서 주로 수행한 쇼링작업은 차량의 타이어와 문짝을 탈거하여 적재함(컨테이너)에 올려 고정(고박)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화물차 쇼링 작업
- 작업내용 : 화물차의 타이어와 문짝을 탈거하여 적재함에 올리는 업무.
- 취급품 : 임팩(볼트를 푸는 도구, 진동있음, 25kg), 타이어(40~50kg), 문짝(20~40kg), 지게차
- 작업자세 : 양손으로 임팩을 들고 진동이 있는 채로 서서 허리를 구부려서 볼트를 푼 후, 무릎을 구부려 뒤로 타이어를 양손으로 들어 등에 기대게 한 후 등으로 들어 적재함(1m 높이)에 적재하거나, 굴려서 적재하거나 하며, 지게차가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함(손:지게차 = 8:2 비율 정도)
- 작업량 : 볼트 30개 정도 푸는 업무, 타이어는 8개 정도 탈거하고 문짝은 16개 정도 탈거 후 적재함.
- 작업시간 : 매일 3시간 정도 수행.
- 위 공정에서 신청인이 느끼는 부담비율 : 50%
2) 승용차 쇼링 작업
- 작업내용 : 승용차 6대를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업무로, 차 6대가 컨테이너에 한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구를 이용하여 차를 공중에 띄워 고정시키는 업무를 수행함. 바이스로 체인에 고정하여 레버를 당겨 차가 컨테이너 천정에 약간 닿도록 조정함.
- 취급품 : 임팩(8kg), 타카(못 박는 도구 15kg), 바이스(철제 선을 당길 때 쓰는 도구,8kg), 체인(무거운 차를 당길 때, 바이스로 안될 때 더 무거운 차를 드는 도구, 20kg)
- 작업자세 :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오른손을 공중으로 뻗어 줄을 당기거나, 높이가 낮을때는 땅에 서서 손을공중으로 뻗어 줄을 당기는 자세를 취함. 무게 30~40kg짜리를 당기는 업무 수행(승용차 무게는 1500kg 정도 되나, 당기는 무게는 체감상 30-40kg 정도 된다고 신청인 진술함)하고, 1번 당길 때 5분 정도 자세 지속함. 오른손으로만 주로 당기며 아플 땐 양손 사용함.
- 작업량 : 하루에 6대 정도 공중에 띄우는 업무 수행(1대 5분 X 6대)
- 작업시간 : 준비작업 포함하여 하루 3시간 정도 수행
- 위 공정에서 신청인이 느끼는 부담비율 : 40%
3) 엔진점검 작업
- 작업내용 : 트럭 혹은 화물차의 엔진을 점검하는 업무로, 전방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헤드를 들어올리는 작업.
- 취급품 : 도구는 없음(손 이용), 들어올리는 헤드(50kg 정도)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려서 바닥에 가까이 있는 헤드를 오른손으로 힘을 주어 헤드를 든 후 양손으로 한껏 위로 치켜 올림 (바닥에서 1m 70정도까지,신청인의 키 이상이며 헤드가 주로 50kg 이상이므로 둘이서 보통 작업함)
- 작업량 : 하루 5대 정도
- 작업시간 : 매일 2시간 정도 수행
- 위 공정에서 신청인이 느끼는 부담비율 : 10%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쇼링작업시 적재함 문짝 5개(개당 45kg)와 타이어4개(개당 35kg)를 들고 컨테이너에 넣어 마무리(고정)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트럭 타이어나 문짝을 탈거할 때나 체인, 바이스를 당길 때 우측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오른손잡이다 보니 무거운 물체를 오른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당기고 드는 업무를 하게 되고, 진동이 있는 무거운 임팩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우측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가 진술한 업무내용과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시간이나 도구 내용은 동일하나, 작업도구는 임팩트 2kg, 문짝 5kg, 타이어 5kg 정도라 진술이며,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평소 즐겨하는 운동,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음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1) 재해일자 1999.12.18.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제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1999.12.22.~2000.02.01.
2) 2015.08.1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측2수지심부열상, 좌측2수지신전건파열및요측수지신경파열
- 요양기간 : 2015.08.21.~2015.09.15.
3) 2016.08.05. 업무상 사고 (일부승인)
- 승인상병명 : 안면부 열상(승인),
- 요양기간 : 2016.08.05.~2016.08.12.
4) 2020.09.28. 업무상 사고 (일부승인)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염좌,
※ 불승인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파열
- 요양기간 : 2020.09.29.~2020.11.0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수출업체에서 약 8년 11월간 매입 차량 탈거 및 적재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어깨 거상자세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등으로 상병 부위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며,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