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4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4-5 요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의 남성으로 2016.01.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운전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23.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여관골목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여관 골목에 뿌려진 명함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전수거가 실시되어 초창기에는 엄청난 재활용 쓰레기로 오후 5시부터 시작하여 익일 10시까지 분리수거를 수행함.
-대형차량 시간에 맞추어야 하며, 1톤 차량으로 쉴 수 없이 4~5회 수거하는 부분들이 힘들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12 ~2011-06-16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1-07-29 M4796 상세불명척추증 요추부 ,M513 기타추간판변성 - ○○○○○
- 2011-07-29~ 2011-08-04 M5456 요통 요추부 - □□□□(외래진료 및 입원 5일)
- 2016-08-08~2016-08-16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6-08-17~2016-09-05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6-09-21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6-11-01~2016-12-27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8-04-03~2018-04-12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M5456 요통 요추부 -○○○○○
- 2019-12-03~2020-05-26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2020-09-23~ 신청상병으로 진료중 산재신청 - △△△△(산재신청)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진단하 지속적 통증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재해자의 2020년 9월 25일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미만성 팽윤을 동반한 추간판 돌출 확인됨.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매우 높음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19년간의 재활용품 운전, 수거작업경력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약 4년간의 최종사업장 작업내용에서는 운전작업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이전 약 14년간의 재활용품 상하차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부담 및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14년간 청소차량 운전에 따른 전신진동노출 또한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 신청인은 2001년 이후 약 19년 이상 재활용품 수거 등의 환경미화원 근무경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01년 ~ 2010년 기간동안 개인차량으로 부인과 함께 재활용품 수거.운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함.
-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주로 상하차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함. 2001년-2015년까지는 (이하 주소 생략) 고지대에서 폐연탄 수거작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정도와 노동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진술함.
- 2016년 이후 최종사업장에서 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면서 상황에 따라 상하차업무에도 관여하였고, 작업장소가 저지대지역으로 바뀌어서 이전에 비해 신체부담정도가 비교적 낮아진 것으로 진술함.
- 최종사업장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운전작업 비중이 매우 높고, 노조위원장의 직책특성상 상대적으로 실무종사시간이 적었다는 이의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근무형태)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 야간 근무
- 근무시간: 일요일 23시~08:00, 화요일 20:40~08:00, 월, 수, 목, 금 23시~08:00
⇒ 보통 3~4시에 업무 종료됨.
- 재해일시: 2020. 09. 23.
-. 공정: 운전 및 수거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재활용품(플라스틱 외) 운전 및 수거 작업(월-화): 약 7시간
- 재활용품(플라스틱) 수거하기 위해 3인 1조로 운전을 하여 장소 도착 후 상, 하차를 돕고 최종 수거장으로 재활용품을 옮기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20°) 작업: 약 66분
⇒ 25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4.5kg이상 물체를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 없음
1) 소요시간(1일): 운전작업(약 100분), 수거작업(약 100분), 정리 (약 60분)
2) 작업 자세:
- 운전⇒ 허리 굴곡 중립
- 수거 ⇒ 허리 굴곡 80°~90° (약 40분) - ((45개*8마대*8사이클)*0.3*1sec)*3
- 수거 ⇒ 허리 회전 20°~30°(약 26분)- ((45개*8마대*8사이클)*0.3*0.5sec)*3
- ((45개*2마대*8사이클)*0.3*0.5sec)*3
3) 반복동작: 2회 이상/분당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량(1일): 8~9사이클, 플라스틱(항공마대 약 8마대/사이클), 비닐(항공마대 약 2마대/사이클)
6)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7) 물체의 무게: 플라스틱 재활용품(5kg 미만) 외
8) 참고사항:
- 신청인은 운전 작업자로 3인 1조 근무 중 상, 하차 업무는 30%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0.3 적용하였으나, 보험가입자 측은 운전만 했다고 주장함.
- 수거 작업 종료 후 최종 수거장에서 최종 정리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나. 유리병, 캔, 불연성쓰레기, 소형가전, 캔 등 운전 및 수거 작업(수-목): 약 4시간
- 유리병, 캔, 불연성쓰레기, 소형가전, 캔 등을 수거하기 위해 3인 1조로 1톤 트럭 운전을 하여장소 도착 후 상, 하차를 돕고 최종 수거장으로 수거품을 옮기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20°) 작업: 약 14분
⇒ 25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없음
⇒ 4.5kg이상 물체를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 약 14분
1) 소요시간(1일): 운전 작업(100분), 수거 작업(약 200분), 정리 (약 60분)
2) 작업 자세:
- 운전⇒ 허리 굴곡 중립
- 수거 ⇒ 허리 굴곡 80°~90°(약 7분) - (70개*2sec)*3(싣고 내리 및 정리)
- 수거 ⇒ 허리 회전 20°~30°(약 7분) - (70개*2sec)*3(싣고 내리기 및 정리)
3) 반복동작: 2회 이상/분당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량(1일): 3.5사이클, 유리병(약 45마대/사이클), 캔(약 2마대/사이클), 불연성 쓰레기(약 5개/사이클), 소형폐가전(약 1개/사이클), 스티로폼 외
6)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7) 물체의 무게: 약 10kg~15kg/마대
8) 참고사항:
- 신청인은 운전 작업자로 3인 1조 근무 중 상, 하차 업무는 30%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0.3 적용하였으나, 보험가입자 측은 운전만 했다고 주장함.
- 수거 작업 종료 후 최종 수거장에서 최종 정리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 신청인이 다루는 부분은 소형 마대임(약 0.7~0.8m)
다. 일반,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등 운전 및 수거 작업(화-수,목-금): 약 4시간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3인 1조로 1톤 트럭 운전을 하여 장소 도착 후 상, 하차를 돕고 최종 수거장으로 수거품을 옮기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20°) 작업: 약 27분
⇒ 25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약 10~12회
⇒ 4.5kg이상 물체를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 약 27분
1) 소요시간(1일): 운전 작업(약 60분), 수거 작업(약 60분), 정리 (약 60분)
2) 작업 자세:
- 운전⇒ 허리 굴곡 중립
- 수거 ⇒ 허리 굴곡 80°~90°(약 16분)-(110개*3sec)*3(싣고 내리 및 정리)
- 수거 ⇒ 허리 회전 20°~30°(약 11분)-(110개*2sec)*3(싣고 내리기 및 정리)
3) 반복동작: 2회 이상/분당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량(1일): 4.5사이클, 종량제 봉투(약 700kg/1인 (10L(5.5kg)*약 13EA, 20L(11kg)*25EA, 50L(27.5kg)*8EA, 75L(41.25kg)*2EA, 100L(55kg))*1EA, 음식물수거통(500kg/1인(120L*5통/1인)) - 1통에 12회로 산정
6)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7) 물체의 무게: 종량제 봉투(10L(5.5kg), 20L(11kg), 50L(27.5kg), 75L(41.25kg), 100L(55kg), 음식물 수거통 20L(약 10~15kg)
8) 참고사항:
- 신청인은 운전 작업자로 3인 1조 근무 중 상, 하차 업무는 30%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0.3 적용하였으나, 보험가입자 측은 운전만 했다고 주장함.
- 수거 작업 종료 후 최종 수거장에서 최종 정리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등 운전 및 수거 작업(일-월): 약 4시간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3인 1조로 1톤 트럭 운전을 하여 장소 도착 후 상, 하차를 돕고 최종 수거장으로 수거품을 옮기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20°) 작업: 약 22분
⇒ 25kg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약 6~8회
⇒ 4.5kg이상 물체를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 약 22분
1) 소요시간(1일): 운전 작업(약 40분), 수거 작업(약 60분), 정리 (약 40분)
2) 작업 자세:
- 운전⇒ 허리 굴곡 중립
- 수거 ⇒ 허리 굴곡 80°~90° (약 13분)-(90개*3sec)*3(싣고 내리 및 정리)
- 수거 ⇒ 허리 회전 20°~30° (약 9분)-(90개*2sec)*3(싣고 내리기 및 정리)
3) 반복동작: 2회 이상/분당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량(1일): 3사이클, 종량제 봉투(약 450kg/1인 (10L(5.5kg)*약 8EA, 20L(11kg)*17EA, 50L(27.5kg)*5EA, 75L(41.25kg)*1EA, 100L(55kg))*1EA, 음식물 수거통(약 300kg/1인(120L*3통/1인)) - 1통에 12회로 산정
6)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7) 물체의 무게: 종량제 봉투(10L(5.5kg), 20L(11kg), 50L(27.5kg), 75L(41.25kg), 100L(55kg), 음식물 수거통 20L(약 10~15kg)
8) 참고사항:
- 신청인은 운전 작업자로 3인 1조 근무 중 상, 하차 업무는 30%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0.3 적용하였으나, 보험가입자 측은 운전만 했다고 주장함.
- 수거 작업 종료 후 최종 수거장에서 최종 정리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측 주장사항으로 ○○○○으로 이전한 후 다른 운전원과는 다르게 신청인은 운전원으로 운전만 수행했고, 노조 위원장이라 금요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업무일지 샘플 자료) ⇒ 신청인은 ○○○○으로 옮긴 후 금요일 출근은 간헐적으로 했다고 진술함.
- 사업주가 제공한 신청인의 직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2001년 8월~2011년: ○○, 개인차량 사용하여 업무(배우자와 함께 작업함)
2) 2012년 ~2016년 10월 : ○○ 직원
3) 2016년 9월 30일: ○○에서 ○○○○으로 대표자 및 상호 변경(인수)
4) 최초 입사부터 운전원으로 운전만 실시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 신청인은 ○○○○ 근무 중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쓰레기 수거 시 차에서 내려 근처 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여 올리고, 옆 동료가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 쓰레기 또한 협력하면서 정리했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측 의견으로는 통상적으로 운전자도 같이 수거 업무를 돕기는 하나, 현 신청인은 운전 업무만 수행하며, 수거 업무는 돕지 않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01년 9월 1일~2015년 12월 30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 고지대에서 근무하며 연탄 은행제를 실시하여 연탄이 산더미처럼 배출되어 수거할 때 많이 힘들었었다고 주장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11.04. 문전수거 작업중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 산재승인 내역 있음
- 승인상병: ①부분파열, 우측 가자미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등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 및 수거 업무 등을 약 19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최근 4년간 업무는 운전 작업 비중이 높으나, 이전에는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굴곡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제4-5 요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