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방사형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방사형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손상/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관절염/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0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방사형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방사형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손상,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관절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08.30.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작업, 취부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취부작업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철구조물 작업, 취부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취부작업 등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1. 23.)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9.22.~2014.10.21.○○○○○(통원1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 - 2014.11.10.~2014.12.19.○○○○○(통원23회)‘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4.03.~2017.08.21.○○○○○(통원33회)‘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바이러스사마귀’ - 2017.11.17.~2017.12.26.○○○○○((통원15회)‘관절통,아래다리’ - 2017.12.07.~218.01.05.○○○○○(통원4회)‘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05.29.~2019.06.07.○○○○○(통원5회)‘근육긴장, 위팔관절통, 아래다리’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11. 24.)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elbow pain(Lt>Rt)o/s - both knee pain (Rt>Lt) 10년넘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양쪽 무릎 통증 및 양쪽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쪽 슬관절 경골 근위 절골술 및 연골이식술, 관절경적 반달연골 부분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1982년부터 취부 업무를 하였고 (기타 개인정보 생략)취부업무는 2003년 부터 하엿음. 취부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이 많은 편이며, 좁은 공간에서 취부업무를 하므로, 쪼그려 앉는 자세도 흔하게 생기므로 무릎 부담작업도 상당 부분 있음. 근무년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3.) 기준 만 61세(160cm,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1982. 8. 30. 입사하여 2020. 10. 31.까지 약 38년 2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이 4대 보험 및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1982.08.30.~1988.02.29. 중제관생산부 취부 - 1988.03.01.~1993.12.31. 중기계생산부 취부 - 1994.01.01.~2002.12.31. 보일러설비생산부 제관조립/취부 - 2003.01.01.~2013.12.31. (기타 개인정보 생략)생산1부 조립취부 - 2014.01.01.~2020.10.31. (기타 개인정보 생략)수중함생산부 조립취부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는 평균 매주 2회 1시간씩, 휴일근무는 평균 매월 2회 8시간씩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취부 작업 1) 작업내용 - 배에 들어가는 모든 의장품등 여러 물건을 만들기 위해 절단 및 사상을 작업하며 홀시공 쪼임, 용접을 위해 핸드드릴 작업을 하며 구조물 설치를 위해 체인블록 레바플러등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결박 또는 쪼임 등 여러 형태로 풀고 조이며 규격에 맞게 만드는 것 - 의장품들은 최고 20kg가까운 무게의 제품들이 많으며 작업자들이 일일이 작업장 안으로 손으로 들고 운반해야함. 앵글, 파이프, 납(웨이트: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수평을 맞추는 물품)등의 물품들이 대다수임.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안에서는 바닥 작업이나 문등의 벽 작업, 천장의 카바를 씌우기 위한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바닥 작업의 비중이 높았으므로 무릎을 꿇고 쪼그려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길었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초기 작업은 구조물을 만들고 바닥면을 만드는 것을 했으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 초기 구조물의 작업이 완성이 되면 정밀한 작업위주로 이루어지며 이때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많은 배관과 설치물들이 생긴 후이므로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해져 불안한 자세로 바닥이나 벽면 천장 등의 구조물에 핸드레일로 구멍을 뚫거나 철판들을 재단하여 기계들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됨. 2) 작업자세: 선자세,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려 구부린 자세, 걸터 앉은 자세, 비스듬히 선자세, 누운자세 3) 작업공구: 리모콘 크레인, 체인블록, 레버풀러, 에어그라인더, 전기그라인더, 산소절단기, 핸드드릴, 임팩트, 함마, 망치 등 4)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뒤쪽 하부작업은 공간이 아주 협소하여(한사람도 겨우 들어가는 크기) 거기서 쪼그려 앉아 양팔은 위로 올린 채 몸을 비스듬히 틀어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장시간 작업을 하여야 해 부담이 됨. - 천장 커버 설치 시 누운 상태에서 홀을 뚫고 앵글을 잘라 조립하고 박스를 천장에 설치해야하므로 양팔을 머리위로 들고 몸은 틀어서 작업을 해야 해서 힘이 들었음. (핸드드릴-전동식이며 구멍을 뚫어하는데 구멍이 뚫리는 순간 손목이 함께 돌아가게 되므로 힘을 주어 작업을 해야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퇴직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1달 경과하여 상병신청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체부위는 업무수행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량이 많은 곳으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9.10.17. - 승인상병: 소음성 난청 우측(좌측 38dB, 우측 49dB)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방사형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방사형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손상,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약 38년간 수행하였고, 조선소 취부업무는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등 팔과 무릎에 부담을 주어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며 팔과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