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02.0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 사무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4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2020년 7월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겪으면서 3개년 자료 준비 등으로 인해 어깨통증이 심해져 2020.09.2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업무 부담이 많았으며, 8월 세무조사 기간 동안 무리하게 3년 회계자료 검토와 소명서 제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 업무가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0.29.~2020.09.17.(21회) M501경추간판장애 ○○○○○
- 2020.09.18. M501 경추간판장애 ○○○○○ (입원4일)
- 2020.09.23. M501 경추간판장애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2020.09.28. 본원에서 제5/6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시행 받은 자로 수술일로부터 안정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평가 결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직업력 조사 결과 약 17년 9개월간 회계 및 경리 등의 사무직 업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PC업무 및 서류작업에서 경미한 목의 굴곡자세가 관찰되고 있으나, 목의 과도한 굴곡, 신전, 회전, 꺾임 등의 부담요인은 관찰되지 않음.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25.) 기준 만 46세, 신장 165cm, 몸무게 56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6.02.0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경리 및 회계 업무를 약 14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2.12.02.~2005.04.21.(약 2년 5개월) ○○○○/ 경리, 회계 업무
- 2005.05.01.~2006.01.02.(약 8개월) □□□□/ 경리, 회계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18:00, 점심시간은 60분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컴퓨터 작업 : 8시간(100%)
- 서류 작성 및 회계자료 검증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
(목굴곡:20~45°, 목회전:20°이하, 목회전:10°이하)
※ 목을 구부리는(20°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시간
① 소요시간(1일) : 서류 작업(3H), 컴퓨터 작업(5H)
② 작업자세 : 서류⇒목굴곡:20~30°(2H)
컴퓨터⇒목굴곡:20~30°(2H)
③ 정적 자세 : 1분이상
④ 반복 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⑤ 작업도구 종류 : 컴퓨터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등)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02.0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업무 부담이 많았고, 8월 세무조사 기간 동안 무리하게 3년 회계자료 검토와 소명서 제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 업무가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회계 및 경리 업무 수행 중 서류 및 컴퓨터 작업 등에서 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자세가 일부 있으나, 경추 부담자세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