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2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Rt.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년 5월 ○○○○○ ○○에 입사하여 건조1부 철목팀에서 업무를 하다 2009년부터 □□ 발령받고 철목업무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철의장품 조립 및 취부 용접 사상 업무를 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배재작업과 반목 샤포트 기둥, 철사다리 종류, 케이블 운반 작업을 하다 2017년 ○○으로 다시 전출되어 의장생산부에서 부재 운반작업을 하다 2018년부터 사다리 제작 용접작업 수행한 후 2019년부터 사무실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후 용접작업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 신체에 부담을 느껴 2020. 10.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 5월 ○○○○○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25.∼2012. 6. 6. 요통,요추부 / ○○ (11회) - 2012. 5. 3. 요통,요추부 / ○○ - 2012. 6. 1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2. 6. 1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2. 6. 1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2. 7. 2.∼2012. 7. 25. 요통,요천부 / □□□□□ (2회) - 2012. 7. 13.∼2013. 6. 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회) - 2012. 10. 13. 요통,요추부 / □□ - 2013. 6.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의)○○ △ - 2018. 10. 25.∼2019. 7.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8회) - 2019. 6. 10.∼2019. 6. 11. 요통,요추부 / ○○○○○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허리 및 우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0. 10. 30. CT 유도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한 환자로 병변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Rt.파열성),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2007∼2017년까지 취부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2017. 7∼2018. 7: 용접, 2018. 7∼현재까지는 생산부 팀장으로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함. 취부작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요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고, 팀장 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이 적은 업무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4세 남성(176cm, 8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8. 5. 19. 입사하여 약 12년 5개월간 재직하였고, 재직 중 ○○, □□에서 취부 용접작업(2008. 5. 19.∼2017. 7. 3., 약 9년 1개월), 의장생산부에서 자재운반, 용접작업(2017. 7. 3.∼2018. 7. 1., 약 1년), 팀장으로 행정 및 감독업무(2018. 7. 1.∼진단일, 약 2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10. 10.∼2001. 5. 8 ○○○○○(주) / 음료 운송 배달 (약 7개월) - 2002. 2. 22.∼2005. 9. 4. ○○○○○주식회사 / 엔진 탈부착 (약 3년 6개월) - 2006. 9. 16.∼2008. 5. 16. ㈜◇◇ / 철의장 용접 (약 1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취부 용접작업, 자재운반 및 용접작업, 팀장으로 행정 및 감독업무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행정(50%) 및 감독(50%) (2018. 7. 1.∼진단일, 약 2년 4개월) - 일일 작업물량을 배분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개인별 작업지시함. - 사무실 책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면 및 제품 완성품 실적 처리 품질 안전 업무 실시함. - 도면에 제작완료 일자를 확인 후 제품이 완성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함. -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하며 결원이 있는 직원의 작업을 보조적으로 수행하거나 작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호스를 정리하거나 청소작업을 같이 하는 등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함. 2) 자재운반 및 용접작업(2017. 7. 3.∼2018. 7. 1., 약 1년) - 자재 운반작업: 카고 크레인으로 소배과종류, 부자재운반, 주변정리정돈업무 수행함. 카고 크레인으로 차량에 자재를 상차해주면 현장까지 이동하거나 차량에 적재된 자재를 손으로 들어내리는 등의 작업을 하며 작업과정 마무리 후 쓰레기를 정리하고 소자재를 운반하는 업무임. - 철의장 용접작업(용접 90%, 사상 10%): 철의장 사다리 제작 용접작업 수행, 사다리 용접 후 앞면 공정 끝나면 사다리들을 들어 뒤집고 뒷면까지 작업을 하며 작업 시 쪼그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장시간 작업함. 3) 취부 용접작업(2008. 5. 19.∼2017. 7. 3., 약 9년 1개월) - 블록 셋팅 조립을 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장비를 끌고, 메고, 들고, 당기고 이동해가면서 선박의 상하부를 오르락내리락 하기 위해 수직 사다리 이용, 론지, 족자사이를 기어 다니며 작업을 해왔으며 블록 셋팅을 하기 위해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용접, 취부, 그라인더 순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스를 고정하고 함마를 사용할 때에는 자세가 나오지 않아 쪼그린 상태에서 비스듬히 망치를 내려치는 작업을 수행함. - 2010년부터는 선박의 선수와 선미 부분의 철의장품 조립 및 취부용접 사상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장에서 철목작업, 선체 취부 용접, 배제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물건을 당기거나 불완전 자세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담자세가 많았으며 블록서포트(40㎏)를 운반하거나 배 하부에 반목(20㎏)을 고정시키는 반목작업 또한 수행함. - 작업공구: 피더기(15㎏), 절단기(25㎏), 에어호스(20㎏), 체인레버, 체인블럭, 파워램, 그라인더, 우마, 사다리, 지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직접적인 생산에서 짧은 기간에 작업을 하였고, 이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신청인의 진단서 상 질병이 당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Rt.파열성)’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12년 5개월 재직 중 ○○ 및 □□에서 취부 및 용접 약 10년 1개월의 직업력과 2018년 7월 이후에는 생산부팀장으로 현장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용접, 취부, 그라인더 작업과 장비 이동, 철목 작업 등 중량물의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생산부팀장을 맡은 이후에는 신체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그 이전부터의 기존 진료이력으로 미루어 취부 및 용접 작업에서의 허리 부담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 신청 상병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Rt.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