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3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2.3. ○○○○○ 조선사업부에 입사하여 현재 선행의장부에서 38년째 블록에 설치되는 의장품을 설치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하면서 신체부담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09.04.~2012.09.1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09.11.~2012.09.14.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환자는 반복작업으로 인해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병 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하였으며 통증 호전 없어 입원 하 2020.9.22. 관절경 하 회전근개(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부위 보호 위해 보호대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중으로 봉합사는 제거된 상태로 현재 근력 회복 및 운동 범위 회복 및 통증 조절 위해 상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 시행 중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조선업체에서 용접공을 1982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2016-2019.7월까지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함. 용접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2.)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2.2.3. 입사하여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진단일까지 약 38년 4개월간 선박 의장품 용접, 공사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업무별 수행기간) 소속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982.2.3. ~ 1988.1.27.(약 6년) 의장생산부 소속으로 수동용접 업무 수행
- 1988.3.4. ~ 2002.7.12.(약 14년 4개월) 선행의장부 소속으로 용접 업무 수행
- 2002.10.17. ~ 2015.12.31.(약 13년 2개월) 선행의장부 소속으로 용접 업무 수행
- 2016.1.1. ~ 2019.7.14.(약 3년 6개월) 선행의장부 소속으로 공사관리 업무 수행
- 2019.7.15. ~ 2020.10.12.(약 1년 3개월) 선행의장부 소속으로 조선의장설치 용접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품 설치 용접업무
-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 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앙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70%), 사상작업(30%)을 수행함.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킨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2) 공사관리 업무
- 부서내 부자재 관리 및 이송과 잘못 만들어진 파이프(설계오작, 제작 오작)를 차량으로 이동하여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 파이프 업무 : 중량이 적게 나가는 것은 손으로 들고 이동하였으며, 무게가 나가는 것은 크레인으로 이동하여 상차함. 하루 8시간 중 1~2시간은 사무실에서 물품 입력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6~7시간은 현장에서 물품 정리 및 상차 작업수행(60~70%는 크레인 사용, 나머지는 손으로 직접 이동)
- 부자재 업무 : 용접봉(10kg, 5kg, 12.5kg) 입출고시 창고로 이동 및 정리 정돈 수행하였으며, 용접장갑, 자켓, 바지, 테이프 등 용접에 필요한 물품 자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소형파이프를 직접 차량에 상차할때 어깨에 통증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파이프 상차 시 벨트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강한 힘을 주어서 당겨야 하므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감, 또한 하차 시에도 차량에 올라가서 자재를 오르고 내릴 때 어깨를 많이 사용하였음.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신청인의 작업공정은 작업 속도, 작업 중 휴식이 스스로 가능함. 본 사안은 “38년간 용접 작업으로 인한 몸의 부담으로 질환이 발생하였다.”라는 사실에는 생산팀장, 부서 공사관리 등 비생산 업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과 관계가 떨어짐. 퇴행성으로 보이나, 판단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0년 이상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 거상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