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부 만성불안정 , 전방십자인대파열/좌 외측반월상연골파열/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 슬부 만성불안정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 05. 13.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부위에 업무 부담이 누적되었고 진단일 당시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이후 4주간 사내 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2020. 11.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시트사업부, 의장 41부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중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리한 동작 및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진단일 이전> 해당사항 없음 <진단일 이후> 2020.11.2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0.11.24. 관절통, 아래다리 / ○○○ 2020.11.27.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 ○○○ 2020.11.30.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좌 슬부통증으로 본원에서 mri검사 결과상 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진단되어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라인에서 타이어 탈착작업을 1985년부터 수행함. 이 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은 적은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2.17.)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1985.05.13.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6:30~15:30, 15:40~00:10 점심시간 10:50~11:3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시트사업부 ( 1985.05.~ 1997.07. ) - 해당 작업은 컨베어 벨트로 지나가는 시트 프런트 부위 볼트를 체결하는 업무였으며(약 2~3개), 리어 부위 천 및 스펀지 부품을 체결하는 업무였음 - (재해자 주장 신체부담 작업) 해당 업무는 작업 내내 계속 서서 일을 해야 했으며, 작업 시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라인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있었음 ○ 스페어 타이어 작업 (1997.07.~2015.12. ) - 차량에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는 작업이며, 라인에 매달린 차량이 오면(보통 약 1.8~2m 높이에 매달려서 옴) 그 밑에서 작업하며, 2~3칸 정도 되는 계단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 함 - 작업 방법은 계단 위에 서서 위를 쳐다보며 정동 드라이버를 들고 차량에 자동으로 안착되는 타이어 부위를 볼트로 체결(18mm 볼트) - 하루 작업량은 약 250대 정도이며, 한시간당 보통 36대 정도 작업하며, 1회 작업 당 약 30초 정도 소요 - (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① 작업 중 몸을 이리저리 틀면서 해야 하며, 계단 위로 올라가 중심을 잡으며 몸을 틀기 때문에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많아 한 쪽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음 ②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하루 작업량이 250대이므로 계단 오르내리는 횟수는 약 500회 이상 수행)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감 ○ 타이어 앗세이 장착 작업 ( 2017.05.01.~현재) - 주된 작업은 FRT, RR타이어 앗세이 장착 및 토크 확인이며, - 작업 내용은 1) 타이어 휠캡 장착, 2) 타이어 휠을 허브볼트에 삽입 후 너트 가체결(TQ 허브너트 6개, LX2 허브너트 5개), 3) 토크장비로 토크 체결 순서로 업무 수행 - 해당 작업은 앞 타이어 작업 후 뒤 타이어까지 이어서 하는 작업이며, 하루 작업량은 시간 당 약 36대 정도를 수행하며, 차량 당 작업은 40~50초 이내로 수행 - (재해자 주장 부담 작업) ① 재해자는 고무판 위에서 중량의 장비(타이어 장착 장비)와 타이어를 체결하면서 선 채로 2~3미터 거리를 좌우,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와 무릎을 굽혀서 작업하기 때문에 무릎 부위 부담이 심하다고 함 ② 타이어 토크 장비는 위에 매달려 있는 구조지만 해당 장비(약 100kg)를 몸으로 밀고 당겨 제품과 맞춰 작업해야 하므로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로 몸에 힘을 주어야 하며, 이때 무릎 부위 부담이 심함 ③ 중량물을 이리저리 맞추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런 자세를 취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해당사항 없음 ○ (개인요인) 신청인 사실 확인서 상 10년간 주 1회 음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슬부 만성불안정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5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하며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타이어 장착과정에서 무릎을 쭈그리거나 굽히는 자세는 많지 않고 주로 서서 상지를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져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