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5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10. 12.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개월간 차량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1. 16.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회사 입사 후 차량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에 무릎을 부딪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03. ~ 2017. 12. 03. (1회) [□□]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 2018. 08. 08. ~ 2018. 08. 08. (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08. 27. ~ 2018. 09. 12. (5회) [○] ‘관절통, 아래다리, 무릎의 타박상’ - 2019. 11. 21. ~ 2019. 11. 21. (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안정가료 시행한 자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2020. 11. 16. 양측 슬관절 X-선 사진에서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이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2016. 9. 19. ~ 2020. 10. 10까지 자동차 시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서서, 시트 가죽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 ○○○○○에서 그 이후 3주 동안 자동차 의장조립작업을 수행함. 상기 업무들은 무릎 부담 작업은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26세 남성(173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2020. 10. 1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개월간 차량 내부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1조 근무 시 06:30~15:30, 2조 근무 시 15:40~00:1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16. 9. 19. ~ 2020. 10. 10.까지 약 4년 1개월간 □□□□ 등 소속으로 가죽시트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커튼 에어백 작업 (2020. 10. 12. ~ ) - 차량 도어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커튼 에어백을 장착하는 작업으로 L/H볼트 4개, 너트 2개, R/H볼트 4개, 너트 2개를 장착. - 작업시간 : 약 1분 ~ 1분 10초 - 작업도구 : 전동드라이버 약 800g ② 주유구 비상케이블 장착 (2020. 10. 12. ~ ) - 차량 내 주유구 비상케이블을 장착하는 작업으로, 볼트 2개를 고정하고 웨곤 3개, 밴 5개를 장착함. - 작업시간 : 약 40 ~ 50초 - 작업도구 : 전동드라이버 약 800g ③ 샤크안테나 장착 (2020. 10. 12. ~ ) - 차량 지붕 위에 안테나를 장착 - 작업 시간 : 약 10 ~ 20초 - 작업도구 : 전동드라이버 약 800g ④ 가죽시트 체결 (2016. 9. 19. ~ 2020. 10. 10.) - 컨베이어 벨트에 서서 의자에 가죽커버를 가체결 한 후, 가죽을 잡아당겨 씌우는 작업. 이후 포크링을 이용하여 박음질 수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4년 1개월간은 가죽시트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수행한 업무는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여 무릎 부위 부담은 크지 않았으며, 최근 약 1개월간 수행한 업무에서는 무릎 꿇기,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업무기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무릎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