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SLAP 병변/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 낭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6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SLAP 병변,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 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0.09.01. 입사하여 2020.12.11.까지 자동차 부품 조립, 사출, 융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등의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0.12.11.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03.23.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여러개의 공정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손목, 손가락,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7.15.~2015.07.17.[2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5.08.28.~2015.08.29.[2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04.22.[1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02.08.~2019.02.18.[3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6.28.[1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8.24.[1회, ○○○○]: 관절통, 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12.11. ○○ 의무기록
- Rt. shoulder pain for 1yrs. night pain +
- 외상(-), 직업력(+,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10년가량
- stiff shoulder +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증상 호소 심한 상태로 수술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어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2010.9월부터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에서 10년 정도 업무를 수행함. 주로 어깨가 낮은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어깨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6세, 신장 162cm, 체중 58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0.09.01. 입사하여 2020.12.11.까지 약 10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 사출, 융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09.09.~2009.10.22./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0.03.23.~2010.08.01.(약 4개월)/ ㈜○○○○○/ 자동차부품 제조/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0.08.01.~2010.09.01.(약 1개월)/ ㈜◇◇◇/ 자동차부품 제조/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현)2010.09.01.~2020.12.11.(진단일, 약 10년 3개월)/ ○○○○○(주)/ 자동차 부품 조립, 사출, 융착 등의 업무/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자동차부품 제조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 직력은 약 10년 8개월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교대근무
2) 근무시간: 주간 07:00~15:40, 야간 15:40~01:20
- 2020.04.01. 이전의 경우 주간 08:00~20:00, 주간2 20:00~08:00, 추가근무 평균 2시간
3)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2020.04.01. 이전의 경우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엔진실린더 헤드커버 조립, 사출, 융착, 서브 등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엔진실린더 헤드커버 조립(전체작업 중 약 70%): 헤드커버를 파레트에서 꺼냄 → 니쁠스핀융착공정 기계에 넣고 융착 후 다시 꺼냄 → 헤드커버 버플플레이트 공정 기계 삽입 후 꺼냄 → 진동융착 기계 삽입 후 꺼냄 → 집진공정 기계 삽입 후 꺼냄 → 버플리크 테스트 → PCV 앗세이 조립(PCV 1개, 볼트 2개, 오일실 4개) → 가스켓 조립 → 앗세이리크 검사 → 육안검사 → 완성품 파레트 적재 순으로 작업 수행함
- 사출공정(전체작업 중 약 10%): 사출된 제품이 라인 위로 놓임 → 해당 제품을 들고 검사 및 스플(사출 시 제거해야 하는 부분) 제거 → 외관 검사 → 완성품 박스 적재 순으로 작업 수행함
- 융착공정(전체작업 중 약 10%): 적재된 사출품을 작동라인에 투입 → 각각의 반제품(1.4kg)을 하나로 임의 고정 후 융착기에 투입 → 융착기 동작(버튼식) → 완료 제품 취출 후 다음 작업 분 융착기에 투입 → 융착기 동작(버튼식) → 다쓴 박스 접어서 적재 순으로 작업 수행함. 혼자서 3대의 융착기를 사용함
- 융착, 서브, 조립 공정(전체작업 중 약10%): 융착 완료 제품을 서브 설비로 이동 → 설비 투입 후 서브기계가동(버튼식) → 제품 샤프트 부분에 칼라(작은 철심)를 꽂는 작업 수행 → 가스켓(고무로 만들어진 링)을 넣고 플라스틱 망치를 들고 손으로 두드림 → 박스에서 부품(체크벨브)을 꺼내어 설비 투입 → 샤프트를 제품에 부착한 후 칼라를 꽂고 설비 투입 → 서브작업 완료된 제품 두개(반제품)를 임의 고정 후 융착기계에 투입 → 최종 융착(완제품, 2.8kg) 완료 → 완제품 커팅설비 이동하여 커팅 → 기계로 커팅할 수 없는 부분은 사상칼로 수동 커팅 → 커팅 후 가스켓 설치(4개, 고무망치로 두드림 작업 수행) → 이후 가스켓 1개 추가 설치 → 제품검사(누락 부품 여부 육안 확인) → 박스 적재
2) 취급 중량물
- 취급물품: 헤드커버 완제품(약 1.5kg), 사출된 제품(약 1kg내외)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엔진실린더 헤드커버: 1일 약 5파레트 작업함(1파레트당 커버 108개). 신청인은 융착 작업 시 지그자리 안착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으로 쳐서 고정시키고, 작업기계가 신장보다 높아 어깨를 들어 기계에 투입하는 과정이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오일실 삽입 시 부품 고정을 위해 손으로 4개를 고정하는 작업이 부담되었으며, 약 1.5kg의 조립 완성품을 들고 육안으로 1일 약 540개를 검사할 때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완제품을 파레트에 적치 시 어깨를 들어 적치하여야 하고, 완제품 적치 파레트를 약 4미터 정도 옮기는 작업(2시간당 3파레트) 수행 시 파레트가 무거워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사출공정: 1일 600개 작업하며, 1개당 15초 내외로 소요됨. 스플 제거 작업 시 손을 이용하여 제거함
- 융착공정: 시간당 70개 정도 작업하며, 신청인은 해당 작업 수행 시 한쪽 팔을 앞으로 든 상태의 작업이 많아 제품을 왼쪽 팔로 들고 융착기에 넣을 때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주장함
- 융착, 서브, 조립 공정: 시간당 11개 정도 작업하며, 신청인은 해당 작업 수행 시 한쪽 팔을 앞으로 든 상태의 작업이 많아 제품을 왼쪽 팔로 들고 융착기에 넣을 때 또는 고마망치나 플라스틱 망치로 가스켓을 두드릴 때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SLAP 병변,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 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 사출, 융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주로 어깨가 낮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어깨 거상자세 등의 어깨부위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SLAP 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소견이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 낭염’은 업무요인보다는 연령 등의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