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흉곽 출구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흉곽 출구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결속 및 전선 풀링/케이블 운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반복하여 손과 손목에 무리한 힘을 주고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9. 25. 작업 중 엄지손가락이 파이프 구멍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이후 통증 심해져 2020. 12. 7. ○○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 및 전기공으로 업무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손과 손목에 무리한 힘을 주고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9. 25. 작업 중 엄지손가락이 파이프에 끼이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2. 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 상병에 대한 신청인 주치의사는 ‘본원 정형외과 내원 후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하 보존적 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인정됨, 상병은 급성 병변은 아니며 기존 2020. 9. 25.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력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원 다학제(정형외과/재활의학과) 회의 결과 2021. 1. 6.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근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우측 수근관 증후군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증상(우측 상기의 저림 및 동통)과 Adson test 양성 포함한 이학적 검사 상 흉곽출구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으며 두 질환 모두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음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약 4개월간 전기공, 1개월간 철근공의 근무경력 확인됨
- 신체부담 평가결과 하루 6시간 이뤄지는 전선 풀링 작업 시 케이블을 당기는 반복 작업에서 우측 손목의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전선 풀링 작업과 케이블 운반 작업에서 우측 손목의 과도한 굴곡 등 자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신청 상병 중 흉곽출구증후군은 수행 업무와의 상관성이 구명되지 않은 질환으로 업무관련성 평가 제외하며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에 비해 우측 손목의 신체부담 정도가 상당함을 감안하여 신청 상병 및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7.) 기준 만 45세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과거 약 3년간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 및 전기공으로 업무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4개월간 전기공 및 약 1개월간 철근공으로 업무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철근/전기) 관련 근무경력
- 2020년 9월~2020. 11. 12. (일용근로 12일) ○○○○(주) / 전기공
- 2020년 7월~2020. 9. 29. (일용근로 29일) ○○○○○ / 전기공
- 2020년 3월~2020. 8. 31. (일용근로 31일) (사업명 생략) 외 / 전기공
- 2005년 6월~2006. 9. 13. (일용근로 13일) (사업명 생략) / 철근공
② 기타 근무경력
- 2001. 3. 1.~2002. 4. 26. (약 2개월) ○○ / 납품
- 2000. 7. 12.~2000. 8. 1. (약 1개월) ○○○○ / 운전기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전기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전선 풀링 작업
- 작업내용 : 케이블 전선을 벽면이나 트레이 위에 깔기 위해 전선을 당기는 작업
- 작업시간 및 작업비중 : 1일 6시간 / 75%
- 취급중량물(무게) : 케이블묶음/롤(70~150kg-인력 운반 불가능, 지게차 이용)
※ 풀어놓은 케이블 풀링 작업 시 작업환경 및 케이블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손에 부하가 걸리는 중량은 2kg 이상일 것으로 추정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손목 위/아래 꺾임 15~25도의 자세로 약 2시간 30분~3시간 작업
? 손목 새끼방향 꺾임 자세로 약 2시간 30분~3시간 작업
? 전선을 당기기 위해 손목의 굴곡 반복 동작(4회 이상/1분) 발생
② 운반 작업 : 2시간 : 25%
- 작업내용 : 케이블 전선을 운반하기 위해 재단(길이에 맞춰 자른 것)된 케이블 묶음을 어깨에 메고 전선 설치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무게) : 재단된 케이블 전선묶음(10~20kg)
- 운반거리 : 아파트 5~6층 높이
- 운반시간 : 10~15분/1회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손목 위/아래 꺾임 15~40도의 자세로 약 40분~50분 작업
? 케이블을 어깨에 올려 두고 손으로 잡기 위해 1분 이상 손목을 굽힌 정적자세 발생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00. 7. 31.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경부염좌, 요부염좌
- 요양기간 : 2000. 7. 31.~2000. 12. 9. (입원 53일, 통원 42일 / 총일수 95일)
② 2005. 1. 26.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05. 1. 27.~2005. 5. 17. (입원 12일, 통원 99일 / 총일수 111일)
③ 2006. 9. 21.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6. 9. 23.~2007. 1. 31. (입원 28일, 통원 103일 / 총일수 131일)
④ 2020. 9. 25.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
- 요양기간 : 2020. 9. 25. ~ 2020. 12. 21. (입원 3일, 통원 85일 / 총일수 88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흉곽 출구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력 및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약 4~5개월 정도 건설공사현장 전기공 직력만 확인되어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