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삼각섬유성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8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삼각섬유성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7.9.1. ○○○○○에 입사하여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정밀검사 시행한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약 23년간 엔진룸 철구조물 설치, 배관 설치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철구조물, 공구박스, 에어호스 등을 취급하였고,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를 위한 취부 용접 사상 및 절단 작업등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24. (1회),○○/ 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3.10.21.(1회), ○○/ 섬유근통, 어깨부분
- 2020.4.15. (2회), ○○○○○/ 외측 상과염
- 2020.08.03.~2020.09.26.(4회),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 원 검사상 신청상병 진단되었고, 경과관찰 및 진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업체에서 배관을 주업무를 하였으며, 근무기간은 23년정도 됨. 배관업무는 팔꿈치,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자세도 적지 않으므로, 무릎 부담자세도 있어, 상기질환은 근무년수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9) 기준 만 58세 남성(168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7.09.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3년 2개월간 의장2부 소속으로 배관설치 및 철의장품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 6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고, 1주 4회 정도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2016년도 까지는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은 1997.09.01. 입사하여 의장2부 소속으로 엔진룸내 배관설치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9시간 기준으로 작업비중은 공구, 자재준비 및 정리작업 5%(30분 정도), 엔진룸 철의장 및 배관설치 업무가 95%(8시간 30분정도)정도 되며, 신청인 진술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내용등음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①자재(공구)준비 및 정리 작업
: 철목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절단기호스
(20kg), 깔깔이(6.5kg), 레버플러(10.7kg), 에어호스(20kg), 공구깡통(30kg), 렘(20kg), 펌프, 파워, 작키등을 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거 운반하는 작업
②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작업
: 철의장 설치작업은 우선 배관을 놓을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철구조물 설치(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한 뒤 배관을 체인블록, 자키, 레버플러, 오일작키, 우마, 함마,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의장품의 수직 단차 및 길이등을 맞추어 고정하는 작업후 배관을 설치장소로 손 또는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위치에 고정한 뒤해 레버풀러나 쟈키, 함마를 가격하여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주고, 길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산소로 절단하여 맞춘 뒤 용접 임팩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작업임
2) 작업자세
①자재(공구)준비 및 정리 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허리를 틀어 팔을 뻗는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철목 작업을 위한 공구를 손으로 들고 옮기거나 줄에 메달아 끌어 올리는 업무임
②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자세 등으로 산소절단기, 파워펌프, 작키, 함마 그 외 철재 공구등을 이용하여 용접, 절단 배관 등의 길이를 맞추거나,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며,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과 파워 펌프를 이용하여 엔진룸 내 철의장품 및 배관을 설치하는 업무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
1)무릎부담 업무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일 2시간 이상
· 고정된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부재들을 작키 레버플러 망치 등을 사용하여 취부한뒤,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작업 후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사상하는 작업 수행하며, ○○○○○은 □□□□□에 비하여 소형 선박을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엔진룸이 좁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철의장 및 배관작업시 쪼그려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블록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업무를 위하여 족장의 계단을 주로 이용하고 엔진룸은 선박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일 1000걸음 이상)
-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 해당없음
- 1분이상 정적자세유지 : 사상작업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함(오버헤드2~3분, 아래보기 10분 작업)
- 걷기 : 2km 이상
2) 팔꿈치부담 업무자세
- 팔꿈치가 굽혀지는 상태로의 작업 (120도)
· 철의장 및 배관설치 작업시 선내 좁은 공간에서 용접 취부 사상 작업등이 이루어 지고,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다 보니 작업시간중의 대부분을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 수행
- 작업시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아래 또는 위로 향하는 자세(80도 이상)
· 임팩트 등이나 수공구를 이용하여 볼팅 작업 수행시
- 3kg 이상의 중량물 : 팩트 공구 함마 공구통(약15kg), 에어호스, 작키(20kg), 용접기 및 피더기 등
- 1분이상 정적자세 : 사상작업
- 분당4회 이상 반복작업 : 에어임팩트로 볼팅 작업과, 사상작업시 반복 동작 있음
- 진동공구 사용여부 : 에어임팩트로 볼팅 작업과, 사상작업, 베이비를 이용한 천공 작업시 진동이 심하게 발생
3) 손목부담 업무자세
- 손목의 움직임 없이 계속 근무여부 : 해당없음
- 작업시 손목이 위 아래로 꺽이는 자세(45도)
· 용접, 볼팅 및 사상 작업시 작업 하는 부위에 따라서 손목을 위 아래 등으로 꺾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작업내용 중 손목을 옆으로 (엄지손가락 또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는 자세(엄지방향 15도, 새끼방향 15도
· 용접, 볼팅 및 사상 작업시 작업 하는 부위에 따라서 손목을 좌/우 등으로 꺾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분당 4회이상 반복작업 : 에어임팩트로 볼팅 작업과, 사상작업시 반복 동작 있음
4) 그 외 무릎 부담작업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을 비틀림) : 취부작업, 아래보기 용접, 사상작업 및 히팅작업시 쪼그려 앉아서 걸어갈 때 방향을 틀때가 해당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블록 내부 좁은 공간을 다니면서 배관설치(용접, 취부, 사상) 작업 수행시 해당됨.
무릎의 접촉 충격 : 계단 사라디 등 올라갈 때 및 내려 갈때와 좁은공간 옮겨 다닐 때 다리를 자주 철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특히 무릎부분에 부담 작업내용 :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하는 배관(취부작업, 용접작업, 사상작업)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됨
5) 그 외 팔꿈치 부담작업
- 손목의 굴곡/신전 : 취부,용접,사상,히팅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손목을 많이 쓰면서 작업 수행함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 취부작업시 체인블럭, 작키 등을 강한 힘을 주어서 작동을 하여야 하며 임팩트 또는 사상 작업시 손에 강한 힘을 주어서 버티면서 작업을 수행함
-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충격) : 공간이 좁은에서 작업 수행시 팔꿈치를 철판 부재에 자주 부딪힘
- 손으로 밀고 당기기 : 작키작동, 호스 등을 당기는 작업 수행할 경우 해당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없음
6) 그 외 손목 부담작업
- 손가락으로 잡고 쥐기 : 그라인더, 용접기 등 작업 시 힘을 준 상태로 쥐고 작업을 수행하며, 공구 옮기는 작업
시에도 손으로 쥐고 옮기는 작업 수행함
-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는 작업 또는 과도한 손가락 꺾임 자세가 있는 작업 : 무거운 공구 등을 옮길 때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하며, 임팩트 및 사상 작업시에도 손 또는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충격) : 그라인더, 전동임팩트 망치질 등을 수행할 때 손으로 힘을주어 잡고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로 인한 수부 압박이 많이 있음
- 미끄러운 장갑 착용 : 해당없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없음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 삼각섬유성 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23년간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취부 및 용접등 각종 공구를 이용한 작업과정에서 팔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