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59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2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8.01.1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터치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2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9.10.01.부터 약 9년간 자동차 협력업체 등에서 차량 내장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무 당시 일 평균 11시간을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업등을 수행하였음.
- 2008.3.13.부터 현재까지 ○○○○○(주) 협력업체에서 도장 터치업, 클리닝 작업을 약 12년간 수행하면서 선박 블록 내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블록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 또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
- 여성으로서는 큰 신장(172cm)으로 인하여 다른 작업자보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몸을 웅크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자세가 많이 있다 보니 양측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9.12.[○○○] 양쪽원발성 관절염 1회 진료
- 2013.4.17.~2013.4.18. [○] 우릎의 염좌 및 긴장 2회 진료
- 2013.4.19.[○○○] 양쪽 원발성 관절염 1회 진료
- 2013.5.3.~2013.6.1.[○○○○○] 좌측 기타 무릎관절증 20회 진료
- 2013.6.3.~2013.6.2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4회 진료
- 2014.3.12.[○○○○○]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1회 진료
- 2014.10.20.~2014.11.18.[○○○○○]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9회 진료
- 2014.11.26.~2015.2.13.[○○○○○]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7회 진료
- 2015.2.17.[△]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1.19.~2015.5.1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5회 진료
- 2016.2.10.~2016.2.20.[○○○○○]무릎뼈힘줄염(좌측 2주 전부터 통증) 10진료
- 2016.3.16.~2016.9.12.[◇◇◇◇]무릎의 복합손상(좌측무릎통증) 13회 진료
- 2016.10.31.~2017.9.30.[○○○○○의학과]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좌측) 18회 진료
- 2018.1.26.~2018.7.4.[○○○○○]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9회 진료
- 2018.7.17.~2018.11.8.[○○○○○] 양측무릎통증(오래전 좌측 아파왔으며 최근에는 우측 통증도 있다) 3회 진료
- 2019.1.5.[○○○○○]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회 진료
- 2019.1.26.~2019.12.19.[☆☆☆☆☆]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0회 진료
- 2019.4.24.~2019.12.27.[♤♤♤♤♤]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회 진료
- 2020.2.3.~2020.2.1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2회 진료
- 2020.7.21.~2020.9.4.[♤♤♤♤♤]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4회 진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신청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0.11.3.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2020.11.17.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한 상태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1999.10월-2008.3월까지 자동차 부품조립업무, 2008년부터 도장 터치업 업무를 수행함. 자동차 부품조립업무에서는 무릎 부담 작업이 거의 없고, 도장 터치업 업무는 다양한 자세에서 작업을 하므로, 부분적으로 무릎 부담자세도 있으나, 다른 자세도 있음. 신청 상병인 양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인공관절치환)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8.3.13.~2017.8.21.(약 9년 5개월 근무): 터치업, 클리닝 [(주)□□]
- 2002.8.21.~2008.3.11.(약 5년 8개월 근무): 차량 판넬 조립[(주)△△△△]
- 2002.8.21.~2002.9.1.(약 10일 근무): 차량부품조립[◇◇◇◇(주)]
- 1999.10.1.~2002.6.1.(약 2년 7개월 근무): 차량부품 조립[☆☆☆☆]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직종: 도장관련 종사자(터치업, 클리닝)
- 동사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2018.1.17. ~ 2020.10.30.까지 2년 10개월 근무(총 도장 업무 기간 12년 3개월 근무)
- 고정 주간근무(08:00~18:00)일평균 9시간, 주6일 근무, 주 평균 52시간 근무함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10:00, 15:00)
- 연장근무: 평일 약1시간 주 5회, 주말 기본 8시간 근무
○ (일반적인 작업 내용)
① 담당업무는 도장관련 업무로 ○○○○○(주) 협력업체에서 약 12년간 수행함
- (준비작업) 페인트를 크레인으로 배 위로 올려주면 페인트를 사용할 량만큼 섞어서 준비를 하고 준비된 페인트를 통에 담아서 작업하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임
- (T/UP) 스프레이 작업을 완료한 뒤 화기(그라인더 작업한 부위)자리와 용접한 부위, 스프레이로 작업하지 못하는 부위 등을 로울러 및 붓을 이용하여 칠하는 작업임
- (클리닝 작업) 헤라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한 뒤 붓으로 칠하는 작업임
② 위 각 공정별 업무 비율은
- 클리닝 : 20%
- T/UP 작업 : 8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T/UP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일자 사다리, 족장, 론지 등을 오르내리며 화기부위 스프레이 도장 등이 안 먹는 취약한 부위 등에 페인트를 도포하여 주는 작업을 수행함.
2) (클리닝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청소붓, 헤라, 끌칼, 사포 등을 이용하여 소지작업 후 남은 부산물이나 페인트 자국 등을 제거하는 작업임
- 무릎 부담 작업[로울러, 붓, 헤라, 사포 등을 이용하여 도장 및 터치업 클리닝 등의 작업 수행 시(일 2시간 이상)]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바닥 및 블록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수행 시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블록 내부 족장사이 계단 등을 오르내릴 때와 선박 내부로 들어갈 때 계단 또는 사다리를 이용(일 1,000걸음 이상)
- 진동공구 사용여부 : 믹서 작업 시 진동공구 사용함
-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 해당 없음
- 1분 이상 정적자세 : 해당 없음
- 중량물 취급 : 터치업 작업 시 들고 다니는 페인트 통 3~4kg(항상 손으로 들고 이동)
- 일평균 걷는 거리 : 2km 이상
3) 그 외 무릎 부담 작업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을 비틀림 : 블록 바닥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위치를 바꿔 가면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해당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좁은 공간에서 터치업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할 때 다른 작업자들에 비하여 신장이 큰 편이라서 자세가 더 불편함을 주장
- 무릎의 접촉 충격 : 론지 올라갈 때 및 내려갈 때와 좁은 공간 옮겨 다닐시, 계단 오르내릴 시
- 뛰어내리기 : 해당 없음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 해당 없음
- 중량물을 운반 작업 : 페인트통(3~4kg)[작업 시 항상 손에 휴대함]
- 증상발현 시점에 기억하는 충격 : 해당 없음
- 특히 무릎부분에 부담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하는 작업이 많이 있으며, 블록 내 좁은 공간에 기어들어가는 등의 작업이 많다보니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지만 무릎 손상을 막을 수 없었음을 진술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 폐업으로 의견회신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해당사항 없음
-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특이사항: 2013년부터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하였고, 2018년 경 부터는 우측 슬관절 통증까지 발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도장 터치 업무 등을 약 12년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8년간 자동차부품 조립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여 기존 질환인 퇴행성관절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