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요추3-4번 말총증후군/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60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파열성), 요추3-4번 말총증후군,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9.11. 오후 파레트와 박스를 갈고리로 끌고 가면서 허리가 뜨끔하는 통증이 와서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일을 계속하였는데 퇴근 후 집에서 약을 먹고 바르면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2020.9.14. 오후 근무를 위해 출근하려고 일어나는데 잘 일어나지를 못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5톤 차량운전 업무 및 자동차 부품 상/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운전업무 및 부품 팔레트를 갈고리로 끌어당기거나 부품 박스를 들어서 적재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4.1.7.~2014.1.8.[○○○○] 신경뿌리병증 요추 2회 진료
- 2015.2.10.[□□] 요추부 염좌 1회 진료
- 2015.2.11.~2015.2.14.[○○○○]신경뿌리병증 요추 2회 진료
- 2016.1.28.[○○] 요통 요추부 1회 진료
- 2016.1.29.~2016.4.22.[○○]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12회 진료
- 2017.8.17.~2017.9.6.[○○]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5회 진료
- 2018.5.30.~2018.8.27.[○○]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5회 진료
- 2018.6.2.~2018.6.8.[○○○] 기타 척추증 요추부 2회 진료
- 2019.3.18.[○○]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회 진료
- 2019.4.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진료
- 2020.1.12.[○○○○○] 요통 요추부 1회 진료
- 2020.1.13.~2020.9.11.[○○○○○] 요통 요천부 7회 진료
- 2020.8.18.~2020.9.14.[○○] 요통 요천부 5회 진료
- 2020.9.14.[○○]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회 진료
○ (진료기록) 2020.09.14. ○○ 진료기록지에 ‘허리가 아프고 오른다리 힘이 안들어간다. 오늘 갑자기.’및 2016.01.29. 진료기록지에 ‘허리가 아프다. 납품 운전일. ○○ 응급실 일반사진 3-4-5 디스크 있다더라.’가 확인되며, 2020.09.14. 요추부 MRI 촬영하고 2020.09.15. 신경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자는 허리 및 양쪽 다리의 힘이 없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0.9.15. 신경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납품차량 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상하차시 밀고 당기는 업무가 있음. 근무기간은 4년 9개월 정도 됨. 상기 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이 적은 업무이고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7세, 신장 178cm, 체중 11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7.01. 입사하여 약 3개월간 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4년 9월부터 약 5년 3개월간 동일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일주일 단위 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오전 06:30~16:30, 오후 13:00~00:10이고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화물차 운전(7시간 30분, 75%)
- 앉은 자세로 팔을 뻗어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는 기어를 조작하며, 양쪽 발은 클러치, 브레이크, 악셀레이터를 수시로 밟으면서 운전을 함.
- 유압시트 설치됨.
② 부품 상/하차작업(1시간 30분, 25%)
- 선자세로, 손 또는 갈코리를 이용하여 대차에 실려 있는 팔레트를 밀어서 리프트를 이용 화물 차량에 상차를 하고, 배송 후 하차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밀어서 놓는 작업을 수행하며, 팔레트가 큰 것은 5톤 차량에 약 6개, 작은 것은 약 12개 상차됨.
- 부품 팔레트가 아닌 부품 박스를 야간에 상하차할 때, 박스 2~3개씩, 총15~20kg 정도의 박스를 일 40~50박스 정도(적을 때는 20개 이하) 취급하기도 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사에 입사하여 약 3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주장하는 재해일인 2020.9.11.은 병원 간다고 12시에 퇴근을 하였으며 익일에도 정상근무하고 주말이 지나 2020.9.14. 출근 시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파열성), 요추3-4번 말총증후군,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나,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화물운송 업무에 약 5년3개월정도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며, 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하차작업 시 대차와 리프트를 이용하고 그 외 보조적으로 손이나 갈코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전체적인 작업의 내용 및 비중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종사기간도 및 이전 허리부위 진료이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파열성), 요추3-4번 말총증후군,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관련성이 낮고, 신청 상병‘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