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L5-S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L5-S1)/상세불명의 부위 아래허리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61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L5-S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L5-S1), 상세불명의 부위 아래허리긴장’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년 10월 4일부터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가공 및 조립생산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엔진, 변속기 부품가공 및 조립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하며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허리부위에 통증 발생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1.)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4.01.~2013.04.01.(1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말초신경계통의기타장애’
- 2013.05.29.~2013.05.30.(2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근육긴장, 골반부분 및 대퇴’
- 2013.08.27.~2013.08.27.(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8.05.02.~2018.05.02.(1회) △△, ‘중추신경계통의 진단 영상검사상 기타 이상 소견’
- 2018.10.31.~2018.10.31.(1회) ○○, ‘요통, 요추부’
- 2018.11.06.~2018.11.06.(1회)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20.06.30.~2020.07.28.(4회)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인 수년간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력 가진 분으로 본원 내원하여 진료 후 정밀검사 및 수술적가료 위해 입원,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상기병명 확인, 2020년 08월 07일 경피적 추간판 성형술(L5-S1) 등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퇴원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며 추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예정’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엔진가공업무를 1998.10.~2018.12.까지 수행하고, 퇴직한 후 1년 정도 유사한 수행함. 2012년부터는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함. 상기 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 기준 만 59세(신장 171cm, 몸무게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엔진가공 및 조립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인 4대 보험 및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1998.10.04.~2018.12.31.(약20년 3개월) 엔진가공(알루미늄, 주석물, 헤드, 블록, 크랭크) 및 기타, 부품 가공, 단순 조립 생산
- 2019.10.23.~2020.01.31.(약 2개월) 엔진 가공(크랭크샤프트)
- 2020.02.01.~2020.03.31. 엔진 변속기 조립업무
- 2020.04.01.~2020.08.31. 엔진 어셈블 조립 업무
* 2019.01.01.~2019.08.31. 실업급여 수급
○ 근무경력 관련 사업장 주장사항
- 2012.08.01.~2018.07.31. 현장관리자(그룹장) 이후 4개월 일반생산직 종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6:50~15:30, 15:30~00:1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10분씩 2회,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심의안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L5-S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L5-S1)’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입사이후 생산 종사 시에 일부 허리부담업무가 있었으나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았고 관리직으로 전환이후에는 부담정도가 더욱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청 상병은 비직업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진료이력으로 미루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부위 아래허리긴장’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체 부담 작업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