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6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06.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오다 2020.07.21. 변압기 점검 및 보수작업 중 좌측 어깨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07.3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도부터 ○○○○ 등에서 전기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정제타워 사찰업무, 모터 수리 및 교체, 노후 및 불량 전등 교체, 소방설비 센서 교체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07.30. ○○○ 진료기록 - 2020.07.21. 물건을 트럭에서 내리다가 왼쪽 어깨에서 터지는 소리나며 통증 발생함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3.04.~2016.07.29.(2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8.16.(입원 9일)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6.08.22. 우측 견관절 수술(견봉성형,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등) - 2016.09.21.~2016.11.08.(2회) □□□/ 어깨힘줄의 손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20.07.30.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타병원 정밀검사 결과 신청상병 인지 되었고 수술적 가료 위해 입원하 2020.08.06.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이며, 술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모터설비 유지보수 및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를 주로 수행하고, 조명설비 유지보수도 부분적으로 수행함. 공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작업을 하므로, 어깨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 26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30.) 기준 만 59세, 신장 176cm, 몸무게 69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0.06.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0년 2개월간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1) 기간별 업무내용 - 1992~2013년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운전공 6년, 전기설비유지보수 담당 15년 근무함 - 2013년~현재 : □□ 전기설비 유지보수 담당 ○ (과거직력) - 1986~1989년 : ㈜○○○○○/ 약 4년간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직력 및 담당업무 내용 1) 담당업무 ① 1990.06.01.~1991년 12월까지 ○○ 건설현장의 관리 감독 업무(외주업체에서 설계 도면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찰하는 업무 : 청구인 주장 진술임) ② 1992~2013년 전기2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운전업무 : 주요업무는 컨트롤 룸에서 계기판을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함마렌치, 중함마 등을 이용하여 설비해체 및 운반 등 유지보수 작업등 수행함(청구인 주장 진술임) [동 기간 중 격년으로 2년씩 총 6년 근무] ③ 1992~2013년 ○○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 : 실외등 및 안정기 교체 작업 등 수행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 현재 업무와 유사함(동 기간 중 격년으로 6년은 GTG 운전업무) ④ 2013년~현재 □□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 : 조명설비 유지보수, 모터설비 유지보수, 기타설비 유지보수 업무 등 회사 전반에 걸쳐 전기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2) 작업내용 ① (조명설비 유지보수) □□에 있는 실외등(약7천개소)의 상시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여 올라가서 양손을 이용하여 한쪽손은 하부를 잡고, 한쪽손은 등을 잡고 회전시켜 분리시키고 한쪽 손으로 등을 껴안은 상태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작업임(작업일지상 2인1조 작업) ② (모터설비 유지보수) 공장내 모터(약2,000개소) 및 관련 설비의 상시적인 유지보수 작업이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를 공구(스페너, 복스(함마)렌치, 체인블럭 등 수공구)를 이용하여 모터를 분리한 뒤 수레에 싣거나, 중량의 모터의 경우 체인블럭으로 들어서 이동하여 차량에 탑재하여 작업장으로 옮긴 뒤 분해하여 수리(내부 클리닝, 베어링 등 부품 교체 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조립하여 현장에 재설치를 하는 업무임(모터 크기에 따라 2~3명 가량 작업 수행함) ③ (정제타워 내 시설물 유지보수, 스위치 교체 등 기타작업) 정제 타워에 설치된 시설물(조명설비, 배관설비, 케이블 등)의 유지보수 하는 작업이며, 공장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작업현장에 있는 모터 스위치, 수배전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 및 수리작업 등을 수행하는데 설비가 오래되다 보니 일반 수공구로는 해체가 잘 되지 않아 망치 등 을 이용하여 풀거나 톱으로 잘라서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주장함 ④ (소방센서 및 감지기 교체작업) 2015년부터 감지기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천장 감지기에 도착하면 부품 등을 분해 후 교환 조립 하는 업무임 3) 작업자세 ① (조명설비 및 소방센서, 감지기 교체작업) A형 사다리 또는 고소차량을 타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린자로, 양팔을 이용하여 조명설비 또는 소방센서를 공구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교환하는 업무임 ② (모터설비 유지보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자세 등으로 수공구 및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모터설비의 볼트를 해체하여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들어서 옮긴 후 작업장에서 분해하여 부품교체 및 세정 등을 수행하고 현장에 재설치 하는 업무임 ③ (정제타워 등 기타 설비 보수 점검 등) 공구가방을 휴대하여 선자세, 팔을 위로 들어올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정제타워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나 기계 설비 등을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점검 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플랜트 설비가 있는 현장에서의 작업시 폭발 위험으로 인하여 전동공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음을 진술함 4) 위 각 공정별 업무 비율 (작업일지 2020년 1월~2020년 4월) ① 모터설비유지보수 : 모터O/H(해체 및 수리 21건, 무품교체 및 해선 결선 22건) 통상 2~4명 작업[작업시간 짧게는 2시간~하루이틀 소요되는 작업도 있음] 총 작업일지상 102건 중 43건 작업 수행(약 42%) ② 조명설비 교체 등 : 조명설비 교체(14건, 2명 작업) 총 작업일지상 102건 중 14건 작업 수행(약 14%) ③ 정제타워 등 기타 설비 보수 점검 등 : 1~2명 작업, 총 작업일지상 102건 중 46건 작업수행(약 44%) ☞ 2020년 작업일지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과거에는 조명설비 등의 불량이 많아서 유지보수 작업이 상당히 많았고, 수년 전 LED 조명으로 모두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설비 교체작업이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주장함 ○ 작업자세 및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 1) 어깨부담 업무자세 ①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 : 앞으로 올리는 각도 90도 이상, 뒤로 올리는 각도 해당없음 - 조명설비, 안전감지기 교체작업 할 때와 높은 곳에 있는 모터설비 해체하는 작업 수행시 ②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 외전 30도 이상, 내전 10도 이상 - 현장에서 모터 등 설비 분해 작업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모터 아래부분에 있는 부품을 해체할 때 팔을 벌려서 작업을 수행함 ③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해당없음 ④ 3kg 이상의 중량물 - 체인블럭(1~3kg) 평소에 사용, 작은 모터(10~20kg), 무거운 조명설비(약 20kg)[과거에 수행하였음], 작업자에게 공구 가방을 지급하는데 모든 장비를 다 채워서 이동시 약 12kg임 ⑤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없음 ⑥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 : 체인블록 당기는 작업 수행시 ⑦ 공구의 무게 또는 진동여부 : 망치질 또는 사상작업(많지는 않음)시 진동 있음 2) 그 외 어깨 부담작업 ① 어깨의 접촉압박 : 석유화학 설비 현장 특성상 설비 사이사이 모터 장비 등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이 있음 ②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설비 해체 등 작업시 공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분해하는 작업 수행할 때 좁은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③ 어깨의 들림 : 조명 설비 등 천정을 보고 작업을 수행할 때와 모터 설비 등을 분해하는 작업 수행할 때 해당됨 ④ 어깨 위 손올린 자세 : 조명 설비 등 천정을 보고 작업을 수행할 때와 모터 설비등을 분해하는 작업 수행할 때 해당 ⑤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 등을 해체하고 수리 등을 수행 할 때 ⑥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 등을 해체하고 수리 등을 수행 할 때 ⑦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 : 설비 해체 등 작업시 공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분해하는 작업 수행할 때 등 ⑧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A자 사다리를 작업현장 이동시 ⑨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무게(1~20kg, 일 수십회) - (들기/내리기) 사다리 등 부품 등을 들어올릴 때 - (운반), 사다리 등 부품 등을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 할 때 - (밀기/당기기) 수레에 모터를 싣고 이동할 때 ⑩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 설비가 노후화 되어 있는 모터 등의 부품이 녹이 있고 단순 수공구 등으로 해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페너 등을 꼽은 뒤 망치 함마 등을 이용하여 가격하여 해체를 하기 때문에 팔에 강한 힘이 요구되고, 진동이 동반됨 ⑪ 평소 작업 중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작업이 장시간 유지된 업무 : 조명설비 및 안전감지기 교체하는 작업시 평균적으로 약 10분 정도 수행함 ⑫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해당없음 ⑬ 어깨의 충격주는 사건 및 장기간 어깨로 운반작업 : 2020.07.21. 업무중 어깨에 충격을 받은 사고가 있어 산업재해 신청했으나 요양 불승인 결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작업의 속도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신체부담 작업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20.07.2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업무 중 어깨에 충격을 받은 사고가 있어 산업재해 신청했으나 요양 불승인 결정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배드민턴(39세 시작, 50대 중반 무릎 수술 후 거의 하지 못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6년도부터 ○○○○ 등에서 전기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정제타워 사찰업무, 모터 수리 및 교체, 노후 및 불량 전등 교체, 소방설비 센서 교체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의 작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설비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나 장기간의 업무 종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어깨거상작업, 지속적인 반복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의 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