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 복합파열/좌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63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관절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08.30.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작업, 취부작업, 특수선 ♤♤♤ 취부작업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983.04.25. 해양사업부 도장부에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2002.12.31. 까지 샌딩 및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3.01.01. 부터 해양특수 장비 지원으로 크레인 신호수 및 지게차 업무를 병행하며 2018.06.30. 까지 35년 2개월 근로하고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6.10.~2016.06.10.(1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8.02.~2020.10.30.(12회)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좌측 슬관절의 근위경골절골술 및 연골이식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983.4-1995.12월 조선업체에서 샌딩 업무를 수행. 1996-2002년까지는 보수도장작업을 수행. 2003-2018.6월까지 지게차 운전을 수행하고 퇴직함. 무릎 수진 내역은 2016년부터 나타남. 지게차 운전은 무릎 부담작업이 적은 편이고, 수진내역을 고려하면 과거 도장 작업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8.) 기준 만 61세(키 170cm, 몸무게 8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1983. 4. 25. 입사하여 2018. 7. 1.까지 약 35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것이 4대 보험 및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1983.04.25.~1995.12.31. 도장부 / 샌딩작업 - 1996.01.01.~2002.12.31. 해양도장부 / 보수도장(붓으로 페인트 바르는 작업) - 2003.01.01.~2018.07.01. 해양도장부 / 크레인 신호수(대부분 지게차 운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는 평균 매주 2회 1시간씩, 휴일근무는 평균 매월 2회 8시간씩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페인트 터치작업 - 각종 블록, 판넬 등에 올라가서 터치 작업을 하고, 위치에 따라 무릎을 구부리고 기는 듯한 동작으로 할 때도 있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칸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샌딩도장 작업 - 공장 내에서 할 때와 현장 도크장에서 고소차를 이용하여 샌딩 작업을 하였습니다. 3) 지게차 운전 업무 - 운전석에 앉은 자세에서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 왼발로 클러치 페달을 발로 눌러주고, 오른쪽에 있는 엑셀 페달을 오른쪽 발로 누르며 차량의 속도를 조정하면서 양손으로 운전대와 기계를 조작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지게차를 앞, 뒤, 좌, 우, 전방, 후방 등을 살피면서 운전함 - 지게차 운전을 하기 위하여 왼발로 클러치 페달을 왼발로 눌러 기어변속을 하고, 변속하는 과정에 클러치가 페달이 뻑뻑하여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갔으며, 기어 변속을 위해 클러치를 사용하는 동시에 브레이크 사용을 하기 위하여 왼쪽 다리를 쭉 뻗는 형태(1차 패드 누르면 클러치 작동, 2차 누르면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형식)로 운전 할 때 무릎을 계속 폈다 구부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왼쪽 무릎에 무리와 부담이 되었으며, 재직당시 수년전부터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음 - 지게차의 운전 방법은 왼쪽 페달에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있어 기어 변속과 동시에 브레이크 사용이 가능하게 조작을 하고, 페달 사이 중간부분에 브레이크가 있으나 대부분 주행중 사용하고 바쁘게 작업하는 경우에는 운전의 효율 때문에 좌측 페달을 주로 사용합니다. 4) 작업자세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해서 작업을 하고 중량물 취급이 5KG 초과함 - 오르내리기는 하루에 1000걸음을 초과하고 걷기는 4KM 초과 - 운전형태의 유사작업은 있음. - 출발, 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 있고,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과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1983년 4월 입사하여 2002년 12월까지 샌딩 및 도장업무를 하였고 신청인은 수시로 표준작업 및 올바른 작업자세교육을 받았으며 작업물량도 동료와 동일한 분배로 특별히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의 작업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 1월부터 크레인 신호수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2018년 6월 30일까지 수행하고 희망퇴직하여 금번 신청한 업무상 재해가 근무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1990.01.14. - 승인상병: 홍반열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관절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1983~2002년까지 샌딩 및 도장직 수행하였고, 2003~2018년 6월(퇴사)까지 크레인 신호수 및 지게차 운전직 수행으로 확인되며, 샌딩 및 도장직은 무릎 부담 직력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직력을 떠난 지 시일적 경과가 오래되어 신체 부담의 영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 및 지게차 운전직은 무릎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관찰되며, 전체적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