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장요측 수근신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66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장요측 수근신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10. 14.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간 도어 장착, 도어 단차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1.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8년간 도어 장착 및 도어 단차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힘을 주어 문을 잡아당기거나 쇠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다보니 주관절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 12. 7.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elbow pain. PI : 5개월반정도 부터 우측 팔꿈치 외측 통증. PEx : Td+ at LE. resisted wrist extension test’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변유무 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입원 하 2020.12.09. 우측 주관절 외상과절제술 및 장요측수근신근 유착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술부위 보호위해 깁스고정 하 경과관찰 중이며 봉합사 제거 후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경과여하에 따라 재평가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2002. 10. ~ 2013. 1월 도어 장착작업, 2013. 2. ~ 2020. 12월 도어 단차 수정작업을 함. 공구를 사용하여 힘을 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3세 남성(173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2. 10. 14.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8년간 도어 장착, 도어 단차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1조 근무 시 06:45~15:30, 2조 근무 시 15:30~(익일)00:10,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5. 9. 1. ~ 2002. 10. 14.까지 약 5년 5개월간 ♤♤♤♤ 등 소속으로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어 장착 (2002. 10. 22. ~ 2013. 2. 3.) - 작업 대차에 탑승하여 에어임팩트를 사용하여 도어를 장착하는 업무로, 차량 1대당 볼트 3개를 체결함. - 작업대수 : 52대/시간 - 작업도구 : 에어임팩트 약 4~5kg ② 도어 단차 수정 - 쇠망치와 쇠정을 이용하여 단차가 발생한 도어에 망치질을 하여 수정함. - 작업대수 : 56.5대/시간 - 작업도구 : 쇠망치 약 1.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장요측 수근신근 파열’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8년간 도어 장착, 도어 단차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에어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거나 쇠망치를 내려치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주관절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