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좌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좌측수근관절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6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좌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좌측수근관절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등의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9. 12. 13. ○○○ 내원 및 2019. 12. 20. 동 병원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1년부터 트레이 설치 작업, 스틸 배관작업,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 어깨를 올리는 자세, 양손을 돌리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무릎, 어깨, 손목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31.(1회) ○○: 근육의 구축(손) - 2011.02.01.(1회) ○○: 근육의 구축(손) - 2014.11.04.(1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08.12.(1회) ○○○○○: 손 및 손목의 만성염발음윤활막염, 아래팔 - 2015.11.05.(1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5.11.06.(1회) △△: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7.01.~2016.07.18.(3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6.07.12.(1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6.07.18.~2016.08.03.(6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6.07.30.~2016.08.01.(2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7.06.01.(1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11.30.(1회) ◇◇◇◇◇: 손목터널증후군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19. 12. 13. ○○○ 의무기록: Rt. hip pain. lt. knee pain. both shoulder pain. onset) 1주전, 1주전, 3개월전, 우측 골반 앞쪽이 갑자기 아프다. 좌측 무릎은 2003년 전방십자인대 수술한 이후에 괜찮았는데 최근에 아프다. 아침에 뻑뻑하고 앉아있다가 걸으려고 할 때 아프다. 양측 어깨는 3개월 전부터 아프다. 술 마시면 더 아프다. 좌측이 심하다. 2003년 Lt. ACL reconstruction ♧♧♧♧, 2016년 Rt. CTS 수술, 2017.11.10. MLD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edial joint line tenderness(Lt.knee), tenderness on SA sapce GT area(both shoulder)인 상태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좌측 수근관절 횡수근인대 이완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시행하였고 외래 추시경과 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인지되고 직업력 검토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4년 6월부터 재해일까지 2,239일,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상 1999년 3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9개월의 건설현장(전기공) 직력이 확인됨 - 건설현장 전기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지의 동작과 쪼그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어깨, 손목,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고, 이외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20.) 기준 만 48세, 신장 170cm, 체중 93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1987년부터 약 32년간 전기공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검토한바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9년부터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최소 13년(일용일수 2,239일, 4대 사회보험 약 2년 9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트레이 설치, 결선, 배관배선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전기작업 30일 기준) -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풀링작업 12일(40%) - 배관배선작업 4.5일(15%) - 입선 및 조인작업 4.5일(15%) - 결선작업 9일(30%) 2) ㈜○○에서의 작업내용(2019. 12. 16.~2019. 12. 19.) 가) 작업내용 - 결선작업: 케이블을 분류하고 탈피하여 압착기로 터미널에 끼운 후 드라이버로 결속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판넬 위치에 따라 팔을 뻗거나 쪼그려 앉아 케이블을 좌측 손에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위에서 아래로 피복을 절단하고 우측 손으로 잡아 당겨 피복을 제거하고 케이블 내부에 있는 전선 코일 등을 좌측 손으로 돌려가며 제거한 후 절연테이프로 감는 작업 수행하여 어깨, 손목 부위 등에 부담됨 - 케이블 피복 제거 후 쪼그려 앉아 좌측 손으로 케이블 잡고 우측 손으로 터미널을 끼운 후 우측 손에 압착기를 잡고 양팔을 들어 선을 끼우고, 결속하기 위해 좌측 손에 케이블을 잡고 우측 손에 드라이버를 잡아 돌려가며 고정하는 작업 수행하여 어깨, 손목, 무릎 부위에 부담됨 3) ㈜○○ 이전 타 현장에서의 작업내용 가) 작업내용 - 트레이 설치 및 풀링작업: 천장에 함마드릴로 드릴링 작업 후 전산볼트를 설치하고 전산볼트 2개에 C찬넬을 조립하여 트레이 설치 후 케이블을 풀링하는 작업 - 배관배선작업: 슬라브 위에서 배관을 배선하는 작업 - 입선 및 조인작업: 전선을 입선하여 조인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트레이 설치 시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팔과 어깨를 올려 트레이를 밀고 당기며 설치하여 어깨 부위 등에 부담됨 - 풀링작업 시 케이블을 인력으로 들어올려 밀고 당기며 트레이 내부에 케이블을 위치시키면서 어깨 부위 등에 부담됨 - 배관배선작업 시 허리와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원형으로 된 CD관을 풀은 후 쪼그리고 앉아 철근이 시공된 사이로 CD관을 양손으로 잡은 후 밀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이동 후 위치시키면서 어깨, 무릎 부위 등에 부담됨 - 입선 및 조인작업 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요비선 또는 전선관을 밀거나 당기면서 어깨부위 등에 부담됨 - 신청인은 트레이와 배관(서포트) 용접 작업 시 트레이 1개당 평균 8지점을 용접하는데 총 3시간 소요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7. 11. 6.(업무상 질병-승인) -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2017. 11. 6.~2020. 6. 23. 기간 중 81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2) 2019. 11. 9.(업무상 사고-불승인)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좌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좌측수근관절 손목 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3년 이상 결선, 트레이 설치, 배관배선 등의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과 팔의 굴곡과 신전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 거상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손, 어깨,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내측), 좌측수근관절 손목 터널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은 2003년 수술이력 확인되나 뚜렷한 외상력 없이 재파열되었고, 업무로 인해 무릎 인대의 압력이 가중되어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