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2. 좌측 슬관절 관절강내 유리체 손상/3.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68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강내 유리체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25년간 기계 및 동 부속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사상 및 배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간 용접, 사상 및 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린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시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5. 16. (1회) ○○○○○ / 무릎뼈힘줄염
- 2020. 3. 25.~2020. 3. 28. (3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20. 4. 3.~2020. 4. 17. (3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의무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9. 5. 16. ○○○○○ 진료기록지
- Lt knee swelling for 4 ds, trauma=x
② 2020. 3. 25. ○○○○○ 진료기록지
- 이틀 전부터 좌 무릎이 붓고 앉았다 일어나면 소리 나고 통증
- 좌 무릎 물참
③ 2020. 4. 3. ○○ 진료기록지
- 약 2주 전부터 좌측 무릎 부종이 지속되고 있어 내원
- 외상병력은 없음
- 작년에도 비슷하게 부은 적 있었다
④ 2020. 7. 6. ○○ 진료기록지
- Lt knee pain 올해 4월 달에 물을 두 번 뺐었다.
- 타 병원에서 반복되면 수술하라고 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7. 6. 좌측 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2020. 9. 1. 좌측 슬관절 수술(관절강내 유리체 제거술 및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줄기세포 이식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25년간 용접/사상/배관 작업을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꿇은 자세로 상체를 숙이면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6.) 기준 만 46세, 신장 172cm, 체중 82㎏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 1. 2. 가스부대장치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배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21년 1개월간 동일하게 용접, 사상, 취부 및 배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3. 11. 7.~2000. 4. 30. (약 6년 6개월) ○○○○(주)
- 2000. 5. 6.~2007. 8. 31. (약 7년 4개월) ○○○○(주)
- 2007. 10. 1.~2014. 12. 31. (약 7년 3개월) □□□□(현 사업장 법인 전환 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스부대장치 제조 관련 배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 배관 작업
- 작업내용 : 작업 소재(파이프)를 운반하고 운반된 파이프를 절단/개선/사상/ 취부 및 용접하는 작업
- 작업공구 : 그라인더, TIG 용접기, CO2용접기 등
- 취급중량물(무게) 및 작업빈도 : 파이프(5~10kg) / 1일 8회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굽힌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2020. 2. 28.(업무상 사고-불승인)
- 신청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결손, 관절강내 유리체
- 재해경위 : 배관조립을 위해 파이프 이동 중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딪힘
○ (개인요인 등 )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강내 유리체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결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6년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배관 업무(절단/사상/취부/용접 포함)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