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전방 상부 관절순 병변/우측 어깨 후방 상부 관절순 병변/우측 어깨 견갑골 주위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0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전후방 상부 관절순 병변, 우측 어깨 견갑골 주위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 신장 172cm, 체중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05.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가구 배송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2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9.07.24. 사업장에서 발을 다치는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진료기간 동안 오른쪽 어깨에도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
- 현 사업장에서 가구를 배송하는 업무가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7.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
- 2015. 2. 6.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5. 3. 24. / 외측상과염 / ○○○○ (8회)
- 2016. 7. 29. / 외측상과염 / ○○○○○ (3회)
- 2017. 5. 12. / 어깨의 상세불명탈구 / □□□□□
- 2020. 8. 5. / 근육긴장, 어깨부분 / ○○○○ (11회)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초진기록지(○○○○, 2020. 8. 5.) : 왼발, 우측어깨
- 진료기록지(○○○○○, 2020. 9. 1.) : 우측 어깨 통증 지속
※ 2020.07.24. 상하차 업무 중 뛰어내리다 발을 다친 이후로 병원 진료 중 어깨 통증을 느껴 2020. 9. 1. 검사를 시행하였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2020.7.24. 우측 어깨의 타박상으로 인한 염좌로 이차적인 전후방 상부 관절순 병변, 견갑골 주위 결절종의 발생 소견이 보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영상자료상 인지되며, 판정위 상정 타당.’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최근 1년 2개월, 과거 1년 4개월 정도 가구 상하차와 운반 작업을 함. 가구는 다양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며 대리석 상판의 경우 최대 50-60kg 정도이며 2인 1조 작업을 함. 가벼운 가구의 경우는 어깨를 매고 상하차 작업을 함. 상하차는 1톤 트럭에 가슴높이에 바닥에서부터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함. 상기 작업은 중량물을 견관절 높이까지 들어서 올리거나 내리는 견관절의 부하가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신청인은 2017. 1.부터 2018. 2.까지 ○○○○○에서 가구배달, 2018. 5.부터 2019. 3.까지 ○○○○○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4대보험 취득이력에는 2015. 1. 1. 부터 2016. 5. 4.까지(약 1년 6개월) ○○○○○에서 근무하였고 2018. 11. ~ 2018. 12.까지 ○○○○○에서 일용직으로 취득되어 있으며, 2019. 1. ~ 2019. 4.까지 ○○○○(골프장 관리 업체), 2019. 5.부터 재해일까지(약 1년 2개월)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9년 5월 입사한 이후 물류창고에서 가구를 트럭에 상차한 뒤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가구전시장으로 이동한 뒤 지정된 장소에 해당 가구들을 하차하고 오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에서 약 1년 2개월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음.
○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
- 주 5일 근무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업무는 (주)○○○○○의 ○○ 소재 물류창고에서 가구(주로 식탁, TV장, 거실장, 의자 등)를 1톤 트럭에 다른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싣고, 직접 운전을 하여 ○○○ 소재의 가구전시장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가구들을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주로 하는 업무는 가구상차-운전-가구하차 업무로 주 5일 수행하며, 가구의 중량 및 개수는 40피트 컨테이너에 수입한 가구제품 대리석 상부(약 30~60KG), 하부(약 10~20KG), 화장대 의자(약 5KG), 거실장(약 20~30KG) 등을 1톤 트럭 한대에 동료근로자와 함께 상, 하차 하는 업무로 가구의 갯수는 매일 조금씩 다르지만 차량 한대 분량임.(부피가 큰 가구를 위주로 차량에 실을 경우 약 20~30여개 정도)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상기와 같이 주 5일 동안 가구를 1톤 트럭에 싣고 가구전시장에 배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40피트 컨테이너에 수입한 가구제품들을 물류창고에 하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또한 주 1~3회 정도 지방으로 가구를 배송하기 위해 4.5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이에 대하여 사업장은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함께 창고에서 근로하는 근무자는 총 3명이고 창고에서 물품을 입출고 하는 업무 2시간, 운전 업무 3시간, 현장(가구 배송지)에서 물품을 하차하는 업무 3시간 정도 비중이라는 진술로 재해자 진술과 큰 차이가 없었음. 신청인이 진술한 주 1~2회 물류창고에 다량의 가구를 하차시키는 작업의 경우 중량물의 무게나 횟수에 큰 차이가 없으나, 지방으로 가구를 배송하는 일은 재해자가 진술한 1~3회보다 적은 주 1회 가량이라는 진술임.
- 가구 수량의 경우 매출에 따라 매월 차이를 보이므로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체로 재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의견이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현재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완치되어 사업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임.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1.01.15. ○○○, 우측 견관절 탈구, 우측 견관절부 방카르트병변
- 2020.07.17. ○○○○○(□□),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좌측(승인),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좌측(승인),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승인), 우측 전후방 상부 관절순 병변(불승인), 우측 견갑골 주위 결절종(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최근 1년 2개월('19.5.1-'20.7.24), 이전 1년 4개월('15.1.1-'16.5.4) 비 연속적으로 가구 상하차와 운반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전후방 상부 관절순 병변, 우측 어깨 견갑골 주위 결절종’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가구의 상하차 및 배송 작업은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자세 등으로 견관절 부담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근무이력이 짧고 중간에 가구 상하차 및 운반 업무 휴식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