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1 ·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 19일 제품 상하차 중 1.5M 위의 상단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깨통증이 심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타일, 위생도기 등을 운반, 랩핑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12.14.~2020.03.07.(총 28일): ○○○, (M79118)기타근통, 어깨부분,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S400)어깨및위팔의타박상 : 양측 어깨 또는 우측 어깨 진료받음. ○ (진료기록) 2020.08.19. ○○○○○ 진료기록지에 ‘좌측 어깨 통증, 팔이 올리는게 힘들다, 금일 힘주고나서부터 좌측 팔이 안올라간다’이 확인되며, 2020. 8. 19.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8. 20. 내시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좌측 어깨 능동직 운동 손실 및 통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59세 남자 (타일 입출고 : 11년 1개월) 작업내용상 자재 (타일 제품) 입출고 업무에 종사함. 자재 입출고 작업시 중량물 취급, 어깨 부담작업이 존재함. 작업내용,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깨부담 작업이 인정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68cm, 체중 7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4.01.23. 입사하여 약 6년 7개월간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사이전 1998.03.01.~2003.03.31. 2.5톤 냉동탑차 운전, 2003.06.26.~2007.12.31. 현 사업장에서 동일업무 4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 소속사업장에서 총 11년 1개월동안 자재과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함(중간 단절기간 6년 1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소속 사업장은 타일, 위생도기 등의 리모델링 자재 도소매업체(1층과 2층 매장, 별도 창고로 구성, 직원수는 총 15명정도임)이고, 신청인이 소속한 자재과는 총 4명이 근무하며(2명은 창고에서 제품 입출고업무를 수행, 2명은 납품업무 수행), 신청인은 고객이 타일, 위생도기 등 리모델링 제품을 주문하면 자재를 찾아서 출고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제품 입고, 제품 출고 등 -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면 창고에서 주문한 제품을 꺼내며, 양이 적으면 손수레에 실어 고객 차에 다시 실어주고, 양이 많으면 지게차 위에 놓인 파레트에 제품을 찾아서 쌓아 랩핑하여 트럭에 실어줌. - 고객이 반품하면 출고 시와 반대로 다시 제품을 원래 위치로 쌓음. - 창고에 제품은 매일 입고되고, 입고 시 파레트 채로 쌓을 때도 있으나 제품 위치 근처에 파레트를 내려 제품을 손으로 운반하여 제 위치에 쌓기도 함. - 파레트에 쌓인 제품 랩핑은 1일 30회 정도 함. - 취급 중량물: 타일 20-40kg(80%비중), 화장실 변기 등 도기 30-35kg(20% 비중), 욕조 40kg(1-2% 비중), 20cm*20cm-60cm*120cm 크기 - 취급 횟수: 1일 1명당 300박스 정도(입고, 출고, 반품 등 모두 합산 횟수), 이동거리 3-5m, 혼자서 앞으로 안듯이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서 옮김.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2.02.14. ‘좌측대퇴골경부골절, 좌측 주관절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승인, 재해일 2020.08.19. ‘좌측 회전근개 파열’ 업무상 사고 불승인(사유: 진구성 병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어깨 관절의 염좌 좌측’ 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타일도매업체에서 제품의 입출고 업무를 총11년가량 수행하였으며, 제품의 입출고 시 랩핑 및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한 어깨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