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2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업무 수행 중에 어깨 통증이 발현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통증 발생하여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0.01.-2018.10.01.(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0.15.-2018.10.18.(4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12.03.-2018.12.03.(1회)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8.12.04.-2018.12.04.(1회)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01.03.-2019.01.03.(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2.18.-2019.06.07.(11일 입원, 27일 통원) ○○ [어깨의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 2019.11.06.-2019.11.06.(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12.04.-2019.12.04.(1회) ○○ [어깨의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0. 12. 15.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단,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 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업무내용상, 철목작업으로 9년 4월정도 수행하였으며 어깨 부담작업이 있는 것으로 산재요양승인을 한 바 있음. 산재요양 8개월 휴업을 한 후, 복직하여 14개월 같은 일을 하다가, 반대쪽(왼쪽)어깨 질환을 호소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9.) 기준 만 39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87kg, 오른손잡이)으로, 2010.12.1. ㈜○○○○○에 입사하여 철목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7.08.06.-2009.08.05.(2년) ㈜○○○○○(선박건조블록 세팅 철구조물 절단, 현재 재직 중 근무와 동일한 작업 수행함) - 2009.09.21.-2010.11.30.(1년 2개월) ○○○○○(철구조물, 용접부위, 플랜트 완성품, 결함 초음파 검사 등)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철목 작업 1) 작업 공정 - 철목 작업은 [크레인 블록 탑재 → 사전 반목위치 마킹 → 블록 탑재 → 정규 촌법 확인(폭, 높이, 조인트 갭, 단차 등) → 절단 필요부위 마킹 → 절단 → 정위치 이동(파워램(유압)) → 정규촌법 재확인 → 블록 부분 용접]으로 이루어지며,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고소차를 이용하여 레일을 설치하여 IK자동절단기로 외판을 절단하는 작업,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재를 수동으로 절단하는 작업, 블록과 블록의 단차를 최소화 하는 파워펌핑 작업, 피스류 및 부재의 용접 작업, 각종 자재 운반 등을 매일 수행함. 각 블록 간의 단차를 최소화 하는 파워펌핑 작업시에는 한 쪽 면에 우마를 놓고 램을 설치하여 펌프(쟈키)를 이용해 위 아래로 펌핑을 하여 단차를 최소화 하며, 해당 작업 시 어깨 부담 작업이 많은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 또한, 블록 탑재 전 위치를 확인하는 마킹 펀칭(함마 사용)작업, 외판 하부에 반목을 설치하는 반목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마킹 펀칭 작업은 선박 표면의 글씨 및 숫자를 새기는 작업으로, 함마를 이용해 가격하여 펀칭 작업하며, 구조물의 여러 부위에 작업을 하므로 아래로 보는 자세, 선 자세, 위로 보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함. 반목작업은 배의 외판 하부에 나무로 된 고임목을 설치하는 작업이며, 어깨 높이에서 망치로 쳐서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월 2~3회 정도 수행함. - 작업 시 IK자동절단기, 우마, 램, 펌프(쟈키), 각종 호스류, 지그, 용접기, 절단기, 함마 등 각종 중량물과 치공구류를 직접 들고 운반하여 계단, 수직사다리, 맨홀 이용 등으로 선박의 위, 아래로 이동하며 작업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아래보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각종 피스 및 절단작업 용접 30%, 파워펌핑·마킹·함마 가격 30%, 자재운반 및 호스류 설치·철거 및 정리 4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각종 피스 및 절단작업 용접 약 2시간 24분, 파워펌핑·마킹·함마 가격 약 2시간 24분, 자재운반 및 호스류 설치·철거 및 정리 약 3시간 12분) - 취급중량물 : 파워펌핑램(20kg), “ㅁ”, “ㄱ”자 우마(10-20kg), 절단기 호스 및 산소토치(약 15kg), 에어호스(15kg), CO2용접기(10kg), IK자동절단기(10kg), 레일, 전선(약 10kg), 와이어드럼, 추 50m줄자, T피스, 고속덫판, 점단자, 함마, 체인블록(3-5kg), 레이져 측정기, 광파기, 데오도라이트, 오토레벨기(약10-15kg)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9.2.18. (질병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 불승인상병 : 우측 어깨의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요양기간 : 2019.2.18.~2019.10.2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철목작업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약 10년간 업무중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어깨의 들림, 운반작업등의 작업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