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3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2020.11.09. 17:58경 퇴근시 통근버스 하차 후 횡단보도에서 뛸 때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음날(2020.11.1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 11월부터 약 15년 11개월의 장기간 반복적인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앉거나 엎드린 작업 등으로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11.10. ○○○○ 진료기록 - Lt Knee pain, 어제 신호 건너면서 뛰었더니 이후 통증있었다. 현재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 심하고, 걷기가 힘들다.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11.~2020.03.07. (11회) ○○, 무릎뼈의기타장애, 관절통아래다리 - 2019.02.02.~2020.02.05. (2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20.11.09.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20.11.10. 내원,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 20.11.11. 반월상연골 절제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약 6주 이상의 경과관찰을 요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재판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상기 자의 제출된 MRI 소견상 내측 반월연골의 수평파열이 관찰되나 환자의 사고 기록상 보행 중 파열되는 경우는 없으며, 장기간 앉은 자세 및 노동,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퇴행성 병변이 잠재해 오다가 상기 사고일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재해와는 인과 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15년 11개월 동안 사상업무를 수행함. 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10.) 기준 만 52세, 신장 172cm, 몸무게 7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사상업무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2.05.01.~2015.11.01. 약 3년 6개월, ○○○○, 사상 - 2004.11.22.~2012.05.01. 약 7년 5개월, □□□□, 사상 - 2004.05.27.~2004.10.30. 약 5개월, (사업명 생략) , 일용잡부 - 1991.01.01.~1998.01.01. 약 6년, △△△△, 치어양식배양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연장근무 : 1주 2~3회, 1회 2시간의 연장근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사상 작업 : 약 15년 11개월 - 선박 블록 용접부 비드 용접, 스크레치 부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아내는 사상작업을 7인치 그라인더(5㎏), 알그라인더(모서리용, 3㎏), 베이비그라인더(1㎏)로 대부분 쪼그리고 앉아 작업 마칠 때까지 계속하고 소조작업 특성상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서서 또는 구부리고 엎드려 수시로 무릎 꿇는 자세로 작업하고 반복된 작업이라 계속 해서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반복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 중 사고가 없었으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사실 불인정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5년 11개월간 조선소 내 사상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