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건 전층파열/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좌측 상완 이두건 부분파열/좌측 상완 이두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27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건 전층파열, 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상완 이두건 부분파열, 좌측 상완 이두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에 1997. 2. 6. 입사하여 약 15년간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부터 약 7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한 자로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 5. 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12.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2년간 회사 구내식당 조리업무 및 청사 청소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조리업무 수행 및 밥, 국, 반찬, 식기 등을 배식대로 옮길 때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고, 설거지 및 식당 청소 수행 시 팔의 반복 동작이 많아 어깨 부담이 발생함. - 청사 청소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팔의 반복 동작이 많아 어깨 부담이 발생하고,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중량물 취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10.∼2011. 11. 9.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병부분의염좌및긴장, 사지의통증,위팔,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35회) - 2012. 4. 1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3. 6. 8.∼2013. 6. 2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4. 3. 13. 회전근개증후군 / ○○○ - 2015. 5. 19.∼2015. 11. 4.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 1. 20.∼2017. 3. 31.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5회) - 2017. 3. 29.∼2017. 4. 3. 회전근개증후군, 이두근힘줄염 / □□□ (2회) - 2017. 4. 14.∼2017. 8. 1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의충격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35회) ※ 우측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함. - 2017. 7. 12.∼2017. 12. 9. 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16회) - 2017. 8. 18.∼2017. 8. 29.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회) - 2018. 6. 22.∼2018. 6. 2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4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5. 29.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측 어깨가 아프다, 한달 반 정도 되었다, 팔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적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환경미화 업무를 6년 11개월 수행하고, 이전에는 16년 11개월간 구내식당 조리업무를 수행함, 조리업무 시 중량물 취급, 설거지, 청소 등의 수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여성(153cm, 55kg, 양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에 1997. 2. 6. 입사하여 약 23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조리원 업무(1997. 2. 6.∼2013. 12. 31., 약 16년 11개월), 미화원 업무(2014. 1. 1.∼진단일, 약 6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조리원 업무와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리원 업무(1997. 2. 6.∼2013. 12. 31., 약 16년 11개월) - 10:00∼10:30부터 식사를 준비하고, 13:00 식사시간이 종료되면 설거지 및 식당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수행함. - 식수 인원은 평균 30명으로, 중식 한 끼(1식, 1국, 4찬)만 조리함. 식자재는 1주 평균 3번 입고됨. - 자율배식으로 배식은 따로 수행하지 않음. 2) 미화원 업무(2014. 1. 1.∼진단일, 약 6년 5개월) - 신청인은 혼자서 행정청(사무실, 탕비실, 화장실, 샤워실, 복도) 및 차고지(화장실) 청소, 분리수거를 주로 수행하며, 샤워실 수건 빨래(세탁기 이용)도 가끔 수행함. - 청사는 지하 1개, 지상 3층으로 총 4층 건물이며, 각 층별 약 319평임. 3층은 회의실로 사용 빈도가 1∼2번/년으로 낮아 평소에는 청소를 거의 하지 않음. - 청사 사용 인원은 사무직 40여 명으로 일부 직원은 회사 부지 내 진행 중인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실외 출입이 잦아 흙먼지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름은 직접 취급하지 않아 기름이 청사 내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 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20. 6. 26.∼2020. 8. 20.기간 병가 사용 후 충분한 치료와 회복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공사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입원비, 치료비 등의 혜택을 받았음. - 신청인은 식당근무자 휴가일 때(2∼3번/년) 식당근무자 대체로 투입되었으나, 2020년 6∼8월 수술 이후부터는 식당근무에서 완전 배제시켰음. - 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어 중량물 취급이 적고, 공사 직원들이 신청인의 어깨 부위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있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직원들이 대신 해주었음. - 별도의 업무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작업 속도, 방법, 휴식 등을 스스로 조절 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건 전층파열, 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상완 이두건 부분파열, 좌측 상완 이두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청사 건물 환경 미화 약 6년 5개월, 구내식당 조리 업무 약 16년 11개월간 수행한 자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 일부 있으나 그 정도나 강도가 높지 않고, 환경 미화 업무 이전에 수행한 조리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어깨 부담 일부 있지만 평균 식수 인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직접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